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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기남부경찰청) 내손안의 정의, SMART 국민제보를 아시나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2.06.20
SMART국민제보 앱으로, 우리 주변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SMART 국민제보는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누구나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경찰청 국민제보 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제보 및 교통위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제보내용은 관련 기관으로 정보 제공됩니다. 

1. 교통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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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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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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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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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간편한 스마트 국민제보
   범죄신고, 더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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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2촌정책,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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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2촌정책,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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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공용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주십시오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 그 외 사설 공용 킥보드, 공용 전기 자전거로 인한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나 킥보드, 공용 자전거 등은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놓고 도주하는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지자체에서는 이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지판, 푯말을 설치하고 안전 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많은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도보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따릉이, 킥보드로 주행하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처벌과 규제만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따릉이랑 킥보드에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을 발견해도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따릉이, 그리고 공용 사설 자전거, 공용 사설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그렇게 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은 시민들이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통하여 자전거, 따릉이,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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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서론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근절은 법질서 확립,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무판 운행 자체를 근절해야합니다. 본론 1. 실태 상반기 단속 104,000여건 중 불법무판 관련 단속이 52,000여건 50% 이상이며,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만 대 이상의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무판 이륜자동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되버린 특별 단속]   2.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정의 미등록, 무보험 운행 이륜차: 번호판 및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는 이륜자동차 3.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위험성 사고 후 도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가 용이 추적 불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이 어려움 각종 범죄의 이동수단: 범죄자들의 추격 어려운 이동수단. 매년 증가 추세: 5% 등취득세, 고액 보험료, 강제 검사등 사용신고 기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   불법주행 단속     4. 근절되지 않는 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내용: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 번호판 없이 운행가능 조항연혁: 1980년대 이륜자동차 현물과 차대번호의 각인 상태를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시군구청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시 불가피한 운행을 이유로 무판 운행을 용인하는 조항을 넣었슴. 그러나, 현재 차대번호 전산화가 이루어져, 등록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로 더 이상 무판 운행이 필요없는 사정임현실: 등록서류만 휴대하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상 단속이 어려워, 매년 기간제 특별 단속.     자동차 관리법 27조 임시번호판 규정: 자동차 관리법 27조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6로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 104조를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국토부 해석으로, 결국 무판 운행을 합법화 시켜 현장의 경찰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가려야하는 상황(불가능) 5. 개선 방안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무판 불법 운행의 근거 시행규칙 104조를 폐지 도로 운행 시 정식, 임시 번호판 중 하나를 장착하지 않은 모든 이륜차 단속 소유권 증명 및 검사: 임시번호판 기간내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차대번호를 공시하고,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및 소음 검사 합격시 정식 번호판 발급(국토부령 50CC 등록 의무화 사례) 배출/소음 불합격시 임시번호판 정보를 통해 소유주 추적관리 가능 임시번호판 발급 신청은 무판 이륜자동차의 자진 신고제도가 됨 디지털 사용신고서 발급: 휴대폰을 통해 이륜차 등록정보를 즉시 단속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발급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무판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     디지털 등록증 및 임시번호판 규정       6. 과거사례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무판 운행 근절 방법 자진신고제 도입: 과거 무등록 허용 50cc 이하 이륜자동차 12개월 자진 신고 유도 인센티브: 취등록세 면제, 보험료 감면, 면허취득 간소화등 자진신고기간 후: 압수 및 폐기   7. 기대효과 교통 안전 강화: 예외없이 모든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임. 범죄 예방: 번호판을 통해 추적이 용이해져 범죄 예방 효과. 법질서 확립: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법규준수 문화를 확립, 대형 범죄예방. 행정 효율성 제고: 불법무판 이륜차 특별단속 불필요,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 8. 시사점: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인 경찰행정력을 동원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아니라, 시행규칙 104조를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 불법, 위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매년 5천명이상의 범법자 양산은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낸 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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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아니다고?

개인화기를 지급받고 하는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소극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전투 훈련중 상이를 입고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 사실이라면 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장교는 소신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 예비군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대비 하기 위해하기 위해 평상시 부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쟁(실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훈령 및 규정 상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기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광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단편적인 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 만이 아니라, 경찰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행하는 업무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예비군 훈련과의 연계성으로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다소 모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비군훈련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발전된 예비군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군본부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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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서부서 교통범법 공익신고의 폐해

문제점 1. 교통범법 담당자가 신고된 사안을 법률 및 지침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종결,경고,법칙금)하고 있으나 공익 신고자들이 자신이 신고한 사안을 "왜 범칙금을 물리지 않았냐"며 민원을 제기 하는 등 신고자가 법집행자 역할까지 하려는 부작용 및  단속대상자의 공익신고에 대한 항의 빈발하는 등 국민간 갈등 심화 2. 범법관련 스마트제보 제도가 있음에도, 국민신문고에서도 공익신고로 범법 공익신고를 받는 등, 접수 창구 중복으로인한 범법 신고 폭주로 창구 일원화 필요성 대두(경찰관이 교통 범법 업무를 회피하는 실정 임.) 3. 교통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조 이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하에 종합적인 판단으로 경찰이 단속하여야 하나, 무차별적인 공익 신고로 인해 단속이 되었던 국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화풀이성 공익신고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대체방안 1. 교통범법 제보 창구 일원화 2. 국민신문고 교통범법신고 제도 폐지 3. 신고포상금제도 폐지(한국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공익제보단 운영하며 건당 4천원 등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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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하여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  -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행위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하는 행위  - 뒤에 바작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잍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이러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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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하여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  -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행위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하는 행위  - 뒤에 바작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잍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리고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이러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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