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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 1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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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울산 온라인학교 안내

(가칭)울산 온라인학교가 2025. 3. 1. 개교를 목표로 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 내 조성됩니다. 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 맞춤형 고교 교육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것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생들에게 온라인 시간 수업을 제공합니다. 배움과 나눔으로 무한히 성장하는 (가칭)울산온라인학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울산온라인학교 설립 개요  - (학교명) (가칭)울산온라인학교  - (유형) 학점인정 공립 각종학교  -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3길 20(호계초등학교) 후관 4, 5층, 40실  - (개교(예정)일) 2025년 3월  - (교육대상) 울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개설 과정 규모) 50개 과정 내외  - (수용 학생 수(정원)) 과정당 정원 15명 × 50과정 = 750명 󰏚 온라인학교란?  -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는 학교  - 일과 중 정규 수업 시간에 운영하는 학교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학교 󰏚 울산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유형Ⅰ】울산온라인학교 개설형 교육과정  ☞ 울산온라인학교에서 편성한 과목   -【유형Ⅱ】단위 학교 주문형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단위 학교에서 울산온라인학교에 개설을 요청한 과목 󰏚 울산온라인학교 과목 신청은 어떻게?   - 교육과정에 편제된 과목 중 소수 학생 선택, 교원 정원 미배치 등의 요인에 따라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나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학생의 참여 의사에 따라 참여학교에서 자유롭게 선정합니다. 단, 참여 희망 과목의 수강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과목을 운영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장건홍 장학사(052-220-1813)에게 문의바랍니다.  

총0명 참여
새만금 공공데이터 이용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은 보유중인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컴퓨터파일,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전자적 형태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또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의 『공공데이터 개방』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분야 파일데이터 파일형태 교통물류 새만금개발 공간_정보 DBF 교통물류 새만금사업지역내 도로 위치도 및 표준횡단면도 XLSX 국토관리 새만금사업 매립_정보 CSV 국토관리 새만금지역 파노라마 영상_정보 JPG 국토관리 새만금지역 드론 영상_정보 MP4 국토관리 새만금사업지역 지적공부 CSV 국토관리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정보 CSV 국토관리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CSV 국토관리 새만금사업지역 건축물 허가현황 CSV 국토관리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_현황 CSV 국토관리 새만금사업지역내 투자유치 기업현황 정보 CSV 문화관광 새만금지역 축제현황 CSV 문화관광 새만금지역 공연행사 CSV 산업고용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정보 CSV 산업고용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 인허가 현황 CSV   ○ 본 설문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파악하여 실생활, 데이터산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하여 새로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수요조사입니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취득한 귀하의 정성어린 답변과 소중한 의견은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개선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대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기간 : 2021.8.6.~8.11. 조사담당기관 :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실 (063-733-1102, 1110) 조사수행자 : ㈜씨앤엘컨설팅 (070-4651-4488)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설문 응답이 가능합니다.  

총5명 참여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은 부담금, 사용료, 요금, 점용료 등 각종 부과금을 기한 내 미납하면 일정 금액을 연체료로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공공 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료 등   그런데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료 경우 연체료가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수준 대비 30배 차이가 납니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원금 1만원 기준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장기 1년 연체금 연이율 차이 5년 연체금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요금 250원 2.5% 1 250원 2.5% 1 상하수료 300원 3% 1.2 300원 3% 1.2 국민건강보험료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 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 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 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료 1,700원 17% 6.8 7,500원 75% 30   금융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가 저금리 시대로 진입한지 오래이고, 전기‧상하수도‧건강보험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 상한이 원금의 2~5% 수준임을 감안해 연체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 납부기한 위반에 대한 징벌 측면과 상습적 미납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가산 부과하는 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단기 연체한 분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연체 기간에 대한 차등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착오로 하루 늦게 납부했는데, 연체 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의 3%를 연체료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임         (국민신문고, 2019.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공공 부과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특정 배수로 30명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602명 참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총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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