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은 부담금, 사용료, 요금, 점용료 등 각종 부과금을 기한 내 미납하면 일정 금액을 연체료로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공공 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료 등
그런데 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료 경우 연체료가 원금 대비 최고 75%까지 불어나 최저수준 대비 30배 차이가 납니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원금 1만원 기준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장기
1년 연체금
연이율
차이
5년 연체금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요금
250원
2.5%
1
250원
2.5%
1
상하수료
300원
3%
1.2
300원
3%
1.2
국민건강보험료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 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 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 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료
1,700원
17%
6.8
7,500원
75%
30
금융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가 저금리 시대로 진입한지 오래이고, 전기‧상하수도‧건강보험 등 공공 생활요금의 연체료 상한이 원금의 2~5% 수준임을 감안해 연체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 납부기한 위반에 대한 징벌 측면과 상습적 미납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연체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가산 부과하는 방식은 단순 부주의로 단기 연체한 분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연체 기간에 대한 차등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착오로 하루 늦게 납부했는데, 연체 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의 3%를 연체료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임
(국민신문고, 2019.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공공 부과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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