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유형 교통이동수단(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무단방치 관리방안 논의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2.06.24
공유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방안 필요
최근 1~2년 사이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이 확대되면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위 공유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위 무단방치된 이동수단으로 인해 단순 불편을 넘어 보행자나 차량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관련업체 상대
    위 이동수단 관리 업체의 자발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통해 이용이 종료된 이동수단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에 소홀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필요

2. 이용자 상대 
    다른 교통수단이나 보행자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대한 주
·정차 불가지역, 또는 주차가능지역 등 설정,  무단으로 위 이동수단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이용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책마련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

3. 행정기관
    무작위로 방치되어 있어 즉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즉시 견인조치 등의 방법으로 위험 또는 불편 즉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및 구체적 이용자 및 관리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홍보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한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방법 홍보 및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 차량운행자 등 국민 안전확보 노력하고 있음


PM
 

 
 
 
  • 참여기간 : 2022-06-21~2022-06-2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그 : #공유형이동수단
0/1000
공유형 교통이동수단(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무단방치 관리방안 논의

최근 1~2년 사이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이 확대되면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위 공유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위 무단방치된 이동수단으로 인해 단순 불편을 넘어 보행자나 차량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관련업체 상대     위 이동수단 관리 업체의 자발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통해 이용이 종료된 이동수단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에 소홀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필요 2. 이용자 상대      다른 교통수단이나 보행자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대한 주·정차 불가지역, 또는 주차가능지역 등 설정,  무단으로 위 이동수단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이용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책마련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 3. 행정기관     무작위로 방치되어 있어 즉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즉시 견인조치 등의 방법으로 위험 또는 불편 즉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및 구체적 이용자 및 관리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홍보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한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방법 홍보 및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 차량운행자 등 국민 안전확보 노력하고 있음        

총1명 참여
21. 5. 13.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에 대한 의견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대구에서도 4개 대여업체가 약 2,900여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휴대폰 어플로 간단하게 등록 절차를 거치면 운행한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및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목)부터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021년 5월 13일(목)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2.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3.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승차정원(1명)을 준수해야 한다. ☞ 승차정원 위반시 범칙금 4만원   4.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음주운전 금지 ☞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강화를 위해 법 개정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실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앱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번호만 등록하면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개인이 일일이 안전모를 지참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대여업체 허가 또는 등록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유킥보드와 안전모를 세트로 같이 대여하도록 비치장소 및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녹색교통 정착 및 시민들의 안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총1명 참여
21. 5. 13.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에 대한 의견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대구에서도 4개 대여업체가 약 2,900여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휴대폰 어플로 간단하게 등록 절차를 거치면 운행한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및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목)부터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021년 5월 13일(목)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2.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3.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승차정원(1명)을 준수해야 한다. ☞ 승차정원 위반시 범칙금 4만원   4.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음주운전 금지 ☞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강화를 위해 법 개정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실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앱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번호만 등록하면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개인이 일일이 안전모를 지참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대여업체 허가 또는 등록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유킥보드와 안전모를 세트로 같이 대여하도록 비치장소 및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녹색교통 정착 및 시민들의 안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총1명 참여
공유형 교통이동수단(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무단방치 관리방안 논의

최근 1~2년 사이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이 확대되면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위 공유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위 무단방치된 이동수단으로 인해 단순 불편을 넘어 보행자나 차량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관련업체 상대     위 이동수단 관리 업체의 자발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통해 이용이 종료된 이동수단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에 소홀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필요 2. 이용자 상대      다른 교통수단이나 보행자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대한 주·정차 불가지역, 또는 주차가능지역 등 설정,  무단으로 위 이동수단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이용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책마련 등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 3. 행정기관     무작위로 방치되어 있어 즉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즉시 견인조치 등의 방법으로 위험 또는 불편 즉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및 구체적 이용자 및 관리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홍보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한 PM(개인형이동장치) 이용방법 홍보 및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 차량운행자 등 국민 안전확보 노력하고 있음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