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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2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이륜차 주정차, 방치 처리 일원화 바랍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관련하여,
도로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는 경찰이 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경우 범칙금 처분만 내릴수 있어 현장 단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미관등을 해치는 이륜차 장기방치 등은 지자체에서 자진처리 안내후
공고뒤 폐차처리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양 기관간 업무에 혼란이 있어 자치경찰과 지자체의 통합된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장기방치와 주정차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원화 건의합니다.
  • 참여기간 : 2022-06-30~2022-07-14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경찰
  • 그 :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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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

2024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선발) 인원 : 7명   2. 주요활동임무 가. 물놀이 관리지역 등 수상안전 관리지역 순찰 나. 물놀이, 다슬기 채취 등 수중활동자 안전관리 및 방역수칙 계도·홍보 다. 수상안전관리부서, 수난사고대응기관과 상시 연락체계구축 라. 물놀이 관리지역 내 설치된 시설의 안전관리 마. 수난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응급구조활동 바. 물놀이 관리지역 수질 및 주변환경 확인 및 정비   3. 근무기간 및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4. 6. 30. ~ 2024. 8. 31. 나. 근무시간 : 10:00 ~ 19:00(월요일 ~ 일요일) - 주 1회 휴무 실시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다. 근무장소 : 관내 수상안전 관리지역 - 물놀이 관리지역(병암, 신흥, 예스민, 안산보, 종점, 덕곡 유원지 일원) - 상황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가능 라. 근로조건 (1) 근로기준 등 ① 급여 - 1일 급여 78,880원 - 근로자가 주6일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② 4대보험 : 고용, 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 징수)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1) 주민등록상 논산시 거주자 (2) 신체 건강한 자 (3) 물놀이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자 나. 우대자격 (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보유자 등 수상구조관련 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 (3) 수난구조관련 경력 1년이상 인자 (4) 자가용 또는 이륜차 보유 및 운행가능자 다. 선발기준 (1) 1차 서류심사 (2)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면접심사   5.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5. 27.(월) ~ 2024. 6. 5.(수) 18:00 마감 (10일간) 나. 접수처 :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사본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의료보험 납부증명서 사본 1부 ※ 수난구조자격증, 드론자격증 소유자는 자격증 사본, 이륜차‧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증 사본 必    

총2명 참여
국지도 56호선 신산4리~신산5리 구간의 방음벽 관련 (마후라개조차량, 폭음이륜차, 군사장비 탱크 장갑차, 건설장비등..)

[신청목적] 국지도 56호선 신산4리~신산5리 구간의 소음관련 민원을 수십차례 제기 하였으나 해당 민원은 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현장조사초자 이뤄지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는 가지고 있는 관련근거만 제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살고있는 주민의 의견과 고통을 충분이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간구해주길 바라는 민원인의 호소가 점점 상스러운 민원제기가 되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민원이 더는 이론적으로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굉음을 동반한 폭음차량 (굉음이륜차 포함)등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늦은밤~심지어 새벽까지 폭주하는 경우가 있음 (주말,국경일,명절등 특히 매우 심함)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전혀 방음벽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 오류로 인해 엉뚱하게 설치되어있음. 따라서 방음벽의 길이와 높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굉음폭음차량 (이륜차량)들의 오후 6시 ~ 오전 6시 56호선 전 구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하여, 해당구간 주민이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해당 소음문제는 심각한 경우임. [개선방안] 개선 1. 방음벽 높이, 길이 추가연장 개선 2. 폭음차량들의 56호선 오후 6시~ 오전 6시까지 전면통행금지령 시행. (주말,국경일,명절 빨간날 전면통행금지 시행바람) 첨부파일  참조 [기대효과] 소음으로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저하되고, 소음으로 인해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유산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출수 있음. 또한 소음공해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워질수 있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음.

총0명 참여
오토바이 소음(굉음)이 전기를 낭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이륜차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안되는 지방 도시에 살고 있으며 주변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창을 열지 못합니다. 밤공기가 선선해도 에어컨을 밤새 틀어놔야 합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는 배우자와 아직 어린 아기가  오토바이 굉음에 잠이 깨버리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기가 잠에서 깨어 밤새 울고, 함께 잠에서 깨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된 채로 출근할 가장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아마 저희와 같은 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고 창을 모두 닫습니다. 이게 무슨 자원 낭비입니까? 그냥 단순한 모터의 소리가 아니라 일부러 개조하여 큰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라서, 가끔 주변에 단속하는 경찰차를 볼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단속해서는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아래 도로쪽을 내려다보면 그 오토바이들은 비교적 견딜만한 소음만을 내며 달리다가도 어떤 장치를 통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갑자기 엄청난 굉음을 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경찰이 어떻게 포착하여 일일히 잡아낸단 말입니까. 아예 전국적으로 모든 이륜차를 전수조사하여 개조차량을 적발하고 벌금 및 폐기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범칙금을 크게 높이고 이를 제보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전기차는 너무도 조용해 일부러 소리를 집어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기 오염도, 소음 공해도 점차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마치 산업혁명 때마냥 시대를 역행하여 굉음을 내는 이륜차량 때문에 나라의 귀한 자원인 전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또한 전국민이 스트레스 속에 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총0명 참여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총14,611명 참여
오토바이 소음(굉음)이 전기를 낭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이륜차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안되는 지방 도시에 살고 있으며 주변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창을 열지 못합니다. 밤공기가 선선해도 에어컨을 밤새 틀어놔야 합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는 배우자와 아직 어린 아기가  오토바이 굉음에 잠이 깨버리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기가 잠에서 깨어 밤새 울고, 함께 잠에서 깨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된 채로 출근할 가장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아마 저희와 같은 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고 창을 모두 닫습니다. 이게 무슨 자원 낭비입니까? 그냥 단순한 모터의 소리가 아니라 일부러 개조하여 큰 소리가 나도록 한 것이라서, 가끔 주변에 단속하는 경찰차를 볼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단속해서는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아래 도로쪽을 내려다보면 그 오토바이들은 비교적 견딜만한 소음만을 내며 달리다가도 어떤 장치를 통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갑자기 엄청난 굉음을 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경찰이 어떻게 포착하여 일일히 잡아낸단 말입니까. 아예 전국적으로 모든 이륜차를 전수조사하여 개조차량을 적발하고 벌금 및 폐기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범칙금을 크게 높이고 이를 제보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전기차는 너무도 조용해 일부러 소리를 집어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기 오염도, 소음 공해도 점차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마치 산업혁명 때마냥 시대를 역행하여 굉음을 내는 이륜차량 때문에 나라의 귀한 자원인 전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또한 전국민이 스트레스 속에 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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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총14,611명 참여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제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ㆍ반 논거>  <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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