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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05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신체검사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군 입대 희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 결손으로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으로 인해 5급 판정을 받아 면제를 받았지만, 저는 사실 현역을 가고 싶습니다.
아마 군대 생활에서 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현역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역이 아니더라도 4급인 공익근무요원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요즘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러한 시끄러운 상황에서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꼭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 참여기간 : 2022-07-12~2022-07-26
  • 관련주제 : 국방보훈>국방정책
  • 그 : ##군대 ##병무청
  • 찬성찬성 : 2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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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페미니스트 사이트에 대한 제제

어제 고(故)해병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 1년이나 끌어온 사건이 이제서야 한발 내딛었다는 생각입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페미니스트(여성 인권 주의자)라는 분들의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시겠다는 분들은 현재 여성 인권의 신장이 아니라 남성 인권을 끌어 내리는 것을 여성의 인권이 올라간다고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남성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심과 혐오를 필터링 없이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글들을 써제껴 대고 있습니다. 워마드 WOMAD :: 물의요정이 데려간 개병대 채수근후장걸레놈 여초 커뮤니티에 1년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말로 하기 끔찍한 수준의 혐오 글입니다. 이런 글들이 오늘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댓글이 달리고, 댓글마다 잘 죽었다. 같이 휩쓸린 동료들이 같이 죽지 않고 살아왔다며 혐오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삭제될 것이 우려되어 해당 페이지의 스샷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 카페 회원 수 1위의 84만 명을 보유한 여성시대 역시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분들의 모임입니다. 이 곳은 여성이 본인 민증 인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인 카페여서 남성인 제가 증거를 긁어오진 못합니다만 이 곳 역시 고(故) 채해병 뿐만 아니라, 이 번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추모를 하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고인에 대한 조롱과 모독 만이 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훈련병의 중대장 역시 여성으로 페미니스트인 것이 평소 언행과 행실 등에서 밝혀진 후에는 더더욱 중대장을 무지성으로 감싸기 바쁘고 훈련병에 대한 어떠한 예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논란이 된 강형욱 훈련사에 대한 일이 여기저기 보도되었을 당시에도 폭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성을 감쌌고 강형욱 훈련사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이버 웍스의 관리인 기능을 이용해서 사원들의 소통 내용을 확인했을 때와 같이 '한남', '소추' 와 같은 혐오 발언을 수시로 입에 올리던 페미니스트 퇴사자를 옹호할 뿐입니다. 강형욱 훈련사의 해명 영상 이후에 다시 재 반박을 한 내용에서 해당 여성들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본인이 막말이나 욕을 들은 것이 아닌 타 훈련사에 대한 질책을 벽을 넘어 들었을 뿐이며,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 반박 영상이라고 올렸을 뿐 실제 내용은 카더라이며 벽 넘어 들은 타인이 질책 받는 상황에 충격을 받아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사원들 역시 다음 카페 여성시대의 회원들이라는 사실이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워마드와 여성시대의 게시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남성 혐오에 빠진 어리석은 여성들이지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하는 깨어 있는 여성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하나 둘 까발려지면서 보도 매체 몇 곳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었지만 어째서인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특검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특검을 통해 다뤄질 뿐 채해병의 사망 그 자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사자 명예 훼손과 같은 문제들은 특검에서 다뤄지지 않을겁니다. 특검이 끝나고 난 후 여러 의혹이 해소 되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책임자들은 채해병의 사망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사과의 한마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려 84만 명의 카페는 다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끌려가 죽임을 당한 우리 아들, 형제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기분 풀이에 써먹을 것이 자명합니다. 부디 원컨대 워마드와 여성시대 운영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사이트 폐쇄, 그리고 그 동안 남성 혐오에 대해 써왔던 글들의 작성자의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떨어지는 글 작성 능력 탓에 제대로 원하는 바를 다 전달하지 못할 게 틀림없습니다. 이에 비록 사이버 렉카이지만  유튜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는 채널의 영상링크를 남깁니다. https://youtu.be/RydIwvp_asU?si=QEbXXiiG6zmVZTgO https://youtu.be/vgInvBM9Ifg?si=JhziKvq9pm9rJkh_ https://youtu.be/F3PYlU-Qy5E?si=o_ICggGMm4cI03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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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의 확인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해 병무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이며, 공직자 등 신고, 시험응시, 취업, 보훈대상자 등록, 경력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방문, 민원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접수한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통신망(정부24)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병적증명서 신청이 어려워 영사관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접수·교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공문을 통해 접수·회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나라사랑 이메일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을 구축하여 국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 위의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의료 혜택이 절실한 고령의 재외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토론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4. 6. 18. ~ 7. 1.(14일)    - 결과공개 : ’24. 7월 중 ○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1)   2024년 6월 1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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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국군복지단 통현마트 정화엽관리관님을 칭찬합니다.

아들은 전역했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는 5사단 PX관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힘겨워 하며 좌절할 때 부모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 날마다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를 대신해서 수많은 장병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주셨던 PX관리관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2022년 겨울 연천에 자리한 5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때마침 부대개방 행사에 참여했을 때 관리관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장병들에게 뭐라도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PX에 들어서자 경쾌한 목소리로 어찌나 반갑게 부모님들을 맞아 주시고 친절하시던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이 군에서 한동안 몸이 아팠는데 관리관님께서 아들에게 죽도 챙겨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고 해서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내놓은 부모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아프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지... 관리관님께서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저희 아들뿐 아니라 모든 장병들을 아들처럼 잘 챙겨주고 계셨더라고요. 전역하는 전날까지도 아들을 잘 챙겨주셔서 덕분에 저희 아들은 무탈하게 전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 면회나 외출, 외박 때 영외 군인가족 마트인 국군복지단 통현마트에 들를 때면 관리관님께서 매장 밖까지 나와 오가는 손님분들을 한분 한분 눈 맞추고 일일이 인사해 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는 힘겨워 보이시는 분들은 짐도 차에 실어 주시던 친절하신 관리관님.... 덕분에 저희 가족도 연천 가는 길이 항상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화엽 관리관님을 칭찬 합니다.

총13명 참여
군대 인력 부족 문제 및 여군 문제 해결 방법.

*문제점 비출산으로 현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군대 내 인력 부족 문제. 현역 자원 부족으로 몸과 정신이 불편한 20대 청년들까지 공익, 현역으로 징병하는 인권 문제. 현재 여성은 간부로만 지원 가능하며, 이로인해 여간부(특히 육군)와 남자 사병 간의 갈등 문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여성과 이로 인한 성별 갈등. 여성 징병제는 필연적. 하지만 여성 징병시 성범죄 문제나 열외 문제 등 발생 우려 큼. *해결 방안 육군 기준으로 여군 사단 창설은 제안. 이등병부터 사단장까지 오직 여성으로만 이뤄진 [여군사단] 창설을 제안. 보병, 취사, 의무, 행정, 보급, 포병, 공병 등등등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 처음에는 대대나 연대 규모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사단규모로 운용. 해안 경계나 후방에서 시가전을 목적으로 한 전문화 사단으로 육성. 이미 부사관부터 장교까지 여군이 많이 배출되었기에, 충분히 가능함. 현재 육군에서 대다수 여군이 군인이나 전투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극단적 남초 조직에 여성이 들어와서임. 간호사 같은 압도적인 여초 직군에서는 열외나, 역량 미달 같은 일이 존재하지 않음. *기대효과 국방에 성평등 효과 기대. 단순히 사병뿐 아니라 고위 장교와 장성으로도 많은 여성이 배출 됨. 여성으로만 이뤄진 사단이라서 성범죄나, 열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여군 사단을 통해 여성예비군, 여성민방위도 창설 가능하게 됨.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방에 큰 기여 가능. 여군사단이 맞게된 구역의 군인들을 인력이 부족한 부대와 합칠 수 있어서 국방력 증가에 기여. 방황 중인 적지 않은 여군(특히 육군)의 적합한 활용 가능해짐. 남녀갈등 크게 해소. 출산 및 육아 시 군면제를 조건으로 두면, 출산율 상승에 큰 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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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을 대한민국 군의 실태...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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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의 확인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해 병무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이며, 공직자 등 신고, 시험응시, 취업, 보훈대상자 등록, 경력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방문, 민원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접수한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통신망(정부24)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병적증명서 신청이 어려워 영사관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접수·교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공문을 통해 접수·회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나라사랑 이메일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을 구축하여 국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 위의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의료 혜택이 절실한 고령의 재외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토론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4. 6. 18. ~ 7. 1.(14일)    - 결과공개 : ’24. 7월 중 ○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1)   2024년 6월 1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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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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