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신지...농막규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5도 2촌을 장려하는 분위기.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은퇴.
코로나이후 자연에 대한 갈망.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농촌생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농가인구는 고령화되고, 이상기후가 현실화된 지금.
농촌으로 사람이 오고,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 귀농, 귀촌 청년인들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어도 모자랄 판에.
주말 농장이든, 농사를 짓는 농민이든.
농기계가 필요하고
불볕더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인권 아닌지요.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먼거리에서 농촌으로 오시는것이고.
농민들은 새벽 농사가 일상화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야간취침 등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농막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던데.
농막에서 하루 잠을 자는 것이 주거인가요?
만약 주말에 야영장에 가서 하루 자고 오면 주거인가요?
호텔에 가서 3박 자고 오면 주거인가요?
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게다가 농막의 면적 25% 이상은 휴식공간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을 보면 0.5평~1.5평 에서만 쉬라고 나와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민 한 사람만 농사를 짓나요?
농산물 수확기에는 가족과 더불어 인부를 빌려 수확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최대 1.5평 규모에서만 쉬라는 이야기 십니까?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정면도전 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불법농막 실태 조사에서 51%가 불법이라고 조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9%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시나요?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입법 예고중인 농지법 시행규제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51%를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어 법적으로 크나큰 하자가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막의 연면적에 데크, 정화조, 테라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법 시행령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막에는 2012년부터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이 설치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허용된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밥을 먹기 위해서 입니다.
밥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하는 거구요.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이 설치 가능하다의 등이 정화조 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마다 농막 설치기준이 다 달리 해석됩니다.
지자체마다 마음대로 입니다.
통일된 규정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정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이 행복한 농촌, 사람들이 몰리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요?
6평이 호화로워야 얼만큼 호화스러울까요?
농민들은 6평안에서 농사를 위해 쉴 권리도, 효율적이 농사를 위해 잠을 잘 권리도, 휴식공간을 내 마음대로 가질 권리도, 화장실에 갈 권리도 있습니다.
농지에는 농막이 꼭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