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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 광진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느티나무공원 데크 설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사 업 명 느티나무공원 데크 설치
제안취지 - 느티마을한마당, 녹색장터 등 동 주요행사 장소로 이용되는 느티나무공원에 상설 데크를 설치하여 행사비용 절감
- 데크에 현수막 게시대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명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활용
사업내용 - 가로 6m × 세로 3m × 높이 20cm 방부목 데크 설치
- 데크 뒤쪽 5m 가량의 가로등, 무대조명, 현수막 게시대를 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
사업효과 - 행사 무대설치 비용 절감
- 공원 수목 현수막 게시 방지, 야간 이용자 안전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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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신지...농막규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5도 2촌을 장려하는 분위기.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은퇴. 코로나이후 자연에 대한 갈망.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농촌생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농가인구는 고령화되고, 이상기후가 현실화된 지금. 농촌으로 사람이 오고,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 귀농, 귀촌 청년인들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어도 모자랄 판에. 주말 농장이든, 농사를 짓는 농민이든. 농기계가 필요하고 불볕더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인권 아닌지요.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먼거리에서 농촌으로 오시는것이고. 농민들은 새벽 농사가 일상화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야간취침 등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농막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던데. 농막에서 하루 잠을 자는 것이 주거인가요? 만약 주말에 야영장에 가서 하루 자고 오면 주거인가요? 호텔에 가서 3박 자고 오면 주거인가요? 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게다가 농막의 면적 25% 이상은 휴식공간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을 보면 0.5평~1.5평 에서만 쉬라고 나와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민 한 사람만 농사를 짓나요? 농산물 수확기에는 가족과 더불어 인부를 빌려 수확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최대 1.5평 규모에서만 쉬라는 이야기 십니까?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정면도전 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불법농막 실태 조사에서 51%가 불법이라고 조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9%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시나요?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입법 예고중인 농지법 시행규제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51%를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어 법적으로 크나큰 하자가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막의 연면적에 데크, 정화조, 테라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법 시행령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막에는 2012년부터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이 설치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허용된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밥을 먹기 위해서 입니다. 밥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하는 거구요.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이 설치 가능하다의 등이 정화조 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마다 농막 설치기준이 다 달리 해석됩니다. 지자체마다 마음대로 입니다. 통일된 규정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정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이 행복한 농촌, 사람들이 몰리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요? 6평이 호화로워야 얼만큼 호화스러울까요? 농민들은 6평안에서 농사를 위해 쉴 권리도, 효율적이 농사를 위해 잠을 잘 권리도, 휴식공간을 내 마음대로 가질 권리도, 화장실에 갈 권리도 있습니다. 농지에는 농막이 꼭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총24명 참여
[광주 북구]북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마스코트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여러분 전국최초 참여형 확장형 도시브랜드인 북구의 도시브랜드 ' 당신이 북구 '와 새로운 마스코트 '부끄&부부' 를 아시나요~? 구민중심 혁신행정을 위한 구민 참여&지속가능&혁신을 담기위한 참여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다양하게 표현해 북구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확장형 도시브랜드로 당신이 [ ex) 사랑하는, 살고싶은, 지켜나가는] 북구 등 여러분이 바라는 북구의 모습을 담아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답니다!    북구의 상징인 느티나무에서 태어난 북구 요정 부끄와 꼬마친구 부부는  여러분과 가깝게 다가가 북구를 위해 대내외 각종 행사와 정책 홍보에서 활약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도시브랜드  ' 당신이 북구 '와 '부끄&부부' 를 어떻게 만나고 싶으신가요? 북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마스코트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예시) 홍보달력 제작은 어떤가요!, OOO 관광지나 체육공원 안내문에서 만나고 싶어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주민분께는 주민참여포인트를 부여해드립니다! ※ 주민참여포인트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정참여시 부여되며 포인트 1만점 이상 적립시 인센티브(온누리상품권)으로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교환 가능

총40명 참여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신지...농막규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5도 2촌을 장려하는 분위기.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은퇴. 코로나이후 자연에 대한 갈망.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농촌생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농가인구는 고령화되고, 이상기후가 현실화된 지금. 농촌으로 사람이 오고,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 귀농, 귀촌 청년인들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어도 모자랄 판에. 주말 농장이든, 농사를 짓는 농민이든. 농기계가 필요하고 불볕더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인권 아닌지요.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먼거리에서 농촌으로 오시는것이고. 농민들은 새벽 농사가 일상화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야간취침 등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농막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던데. 농막에서 하루 잠을 자는 것이 주거인가요? 만약 주말에 야영장에 가서 하루 자고 오면 주거인가요? 호텔에 가서 3박 자고 오면 주거인가요? 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게다가 농막의 면적 25% 이상은 휴식공간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을 보면 0.5평~1.5평 에서만 쉬라고 나와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민 한 사람만 농사를 짓나요? 농산물 수확기에는 가족과 더불어 인부를 빌려 수확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최대 1.5평 규모에서만 쉬라는 이야기 십니까?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정면도전 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불법농막 실태 조사에서 51%가 불법이라고 조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9%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시나요?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입법 예고중인 농지법 시행규제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51%를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어 법적으로 크나큰 하자가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막의 연면적에 데크, 정화조, 테라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법 시행령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막에는 2012년부터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이 설치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허용된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밥을 먹기 위해서 입니다. 밥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하는 거구요.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시설 등이 설치 가능하다의 등이 정화조 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마다 농막 설치기준이 다 달리 해석됩니다. 지자체마다 마음대로 입니다. 통일된 규정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정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이 행복한 농촌, 사람들이 몰리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요? 6평이 호화로워야 얼만큼 호화스러울까요? 농민들은 6평안에서 농사를 위해 쉴 권리도, 효율적이 농사를 위해 잠을 잘 권리도, 휴식공간을 내 마음대로 가질 권리도, 화장실에 갈 권리도 있습니다. 농지에는 농막이 꼭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총24명 참여
[광주 북구]북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마스코트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여러분 전국최초 참여형 확장형 도시브랜드인 북구의 도시브랜드 ' 당신이 북구 '와 새로운 마스코트 '부끄&부부' 를 아시나요~? 구민중심 혁신행정을 위한 구민 참여&지속가능&혁신을 담기위한 참여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를 다양하게 표현해 북구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확장형 도시브랜드로 당신이 [ ex) 사랑하는, 살고싶은, 지켜나가는] 북구 등 여러분이 바라는 북구의 모습을 담아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답니다!    북구의 상징인 느티나무에서 태어난 북구 요정 부끄와 꼬마친구 부부는  여러분과 가깝게 다가가 북구를 위해 대내외 각종 행사와 정책 홍보에서 활약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도시브랜드  ' 당신이 북구 '와 '부끄&부부' 를 어떻게 만나고 싶으신가요? 북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마스코트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예시) 홍보달력 제작은 어떤가요!, OOO 관광지나 체육공원 안내문에서 만나고 싶어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주민분께는 주민참여포인트를 부여해드립니다! ※ 주민참여포인트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정참여시 부여되며 포인트 1만점 이상 적립시 인센티브(온누리상품권)으로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교환 가능

총40명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고생 하시는 여러 담당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합니다. 1. 1960년대 출생한 국민 약800만명은 각자 개인의 생각에 따라 앞으로 정년이나 퇴직 후 가까운 수도권이나 지방등에서    일정 면적의 토지등을 매입하여 5도2촌하는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동산등 관련 모든 산업에 긍적적인 효과가 많겠습니다. 2. 먼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중 면적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 660㎡이하에는 설치 가능한 농막의 면적이 7㎡ 이하로 되고 농막내에서 쉬는 공간이 바닥면적 7㎡중에서 25%를 넘지 못하여 1.75㎡(0.53평)이고    토지 1000㎡이하에는 설치 가능한 농막의 면적이 13㎡ 이하로 되고 농막내에서 쉬는 공간이 바닥면적 13㎡중에서 25%를 넘지 못하여 13.25㎡(0.98평)입니다.    이 면적이 얼마만한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이것은 농사 지으며 쉴수 있는 전업농부나 도시농부등 모두에게 헌법의 행복 추구권과 정면 대치되는 내용이며  3. 또한 야간 취침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업농부는 영농 후에 근처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대부분의 도시농부는 1~2일 정도 그곳에서 자면서    영농을 합니다. 그러니 농막이 더욱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조항 역시 현실하고는 맞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 다음은 부속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법에는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테라스,어닝,정화조등 관련 시설의 설치시 연면적에 산입 하겠다는 것도 건축법 시행령과 정면 충돌합니다.    2012.09.26일 허용된 농막의 관련시설이 전기,가스,수도등 이라고 명시하고 관련시설을 허용 했습니다.    물론 농지에 콘크리트 타설등을 하여 전용하면 않되지만 작은 데크나 정화조 시설만 해도 면적이 2~3평은 되니 나머지 남는 면적만으로 농막을 설치 하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5. 농지법을 세분화해서 현재 시대에 맞게 재정비 해주십시요.    예전 형편에 맞춘 현재의 농지법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5도2촌의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전업농부가 아닌 도시농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농막 단속이나 규제 환영합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 실태 조사시 51%의 농막이 불법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9%의 사람들은 잘 사용하고 있는 셈이지요. 불법의 51%를 잘 규제하고 관련 농지법을 주택처럼 세분화해서 여건에 맞게 정비해주신다면 더욱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자체마다 다른 농지법(농막 부분) 시행령을 통일 해주세요. 지자체에게 위임 된 경우 해석이 담당자마다 달라서 시장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6.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형편에 맞게 개선되고 좋은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이만석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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