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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 광진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횡단보도에 자전거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사 업 명 횡단보도에 자전거 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
제안취지 자전거 교통사고 중 자전거 횡단보도 횡단 중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음. 자전거는 횡단보도 이용시 타지 말고 끌고 가야 하는데 자전거 이용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횡단보도 입구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타지말고 끌고 가세요표지를 붙이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임
사업내용 횡단보도 입구 양쪽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설치장소 : 자양로(광진구청, 광진경찰서, 건대부중 앞)
자양사거리, 구의사거리(sc제일산부인과 앞),
광나루로(미광사 앞, 래미안 앞)
사업효과 자전거 이용자 인식 개선을 통한 자전거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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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도로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관련 개선사항 제안

정체도로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관련 개선사항 제안  ■ 개요 ㅇ 정체도로에서의 긴급차량 주행로 확보를 위한 제안사항을 보내드립니다  ㅇ 제안내용 (유럽연합 규정 적용)    - 긴급차량 주행로 변경(1~2차량)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 화재,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에 긴급차량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로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 ㅇ 문제점   -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로’의 통일성·단순성 결여      ·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로는 차선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운전자가 실제 응급차량과 조우 시 어느 차선으로 양보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됨        (본인이 운정 중인 도로 주행차선의 갯수를 확인해야 함)   - 현행 ‘긴급차량 길터주기’ 국민 행동요령은 정체도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긴급차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개선되어 진로양보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정체도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 제도는 차량의 흐름이 원활한 경우에는 효과적이며, 명절귀경길 도로정체기간, 상습정체구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짐      · 왜냐하면 뒤 따라오는 비상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여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앞뒤와 양옆이 꽉 막힌 정체도로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임     - 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를 위한 운전자 가이드라인이 없음      · 정체구간에 진입시 ‘긴급차량 길터주기’를 위한 국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뒤 따라 오는 긴급차량이 우선 통행하도록 양보를 하고 싶어도 정체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사이렌 소리만 듣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운전자들은 정체구간에서 옆차선의 끼어들기를 차단하거나 습관적으로 앞차에 바짝 붙여 따라가기 때문에 본인 차량이 긴급차량의 통행에 장애물이 된다 하더라도 차를 옆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됨     - 긴급차량이 꽉 막힌 정체구간을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갓길, 버스전용차선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체구간에서도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초기대응이 지연됨      · 화재초기진화,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교통사고 현장정리 등 초기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긴급차량 길터주기’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음 ■ 개선방안  ㅇ ‘긴급차량 주행로’의 통일    - 유럽과 같이 긴급차량 우선주행로를 1차선과 2차선 중간으로 통일 ㅇ 정체구간 진입 시 ‘긴급차량 길터주기’에 대비한 운전자 행동요령 마련    - (운전자 행동요령-1) 정체구간 진입시 긴급차량에 사전 대비하여 차량의 위치를 긴급차량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       * 유럽의 경우 긴급차량 주행로를 확보하지 않은채 운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함   - (운전자 행동요령-2) 정체구간 진입시 앞 차량과 충분한 공간 확보     · 긴급차량이 뒤쪽에서 접근시 본인 차량으로 인해 통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옆으로 이동하여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평상시 앞 차량과 충분한 여유를 두고 뒤 따라 가는 운전습관 생활화가 필요 ㅇ 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운전자 행동요령 법제화    - 도로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길터주기를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 법제화      *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관련 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으나 정체구간에서의 운전자 행동요령은 관련 규정이 없음      * 유럽은 도로정체구간에서 긴급차량길터주기를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이 법제화 되어 있음  ㅇ 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운전자 행동요령 홍보 강화   - 운전자가 긴급차량 우선통행 확보를 위해 정체구간 진입시 긴급차량 주행로를 사전에 최대한 고려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홍보강화     · 특히 증가하는 외국인 운전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형태로 도로 곳곳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차량 길터주기 관련 안내표지판이 없음 ■ 기대효과  ㅇ 명절귀경길 등 특정기간이나 차량정체구간에서의 긴급차량 길터주기 관련 교통문화 정착  ㅇ 외국인 운전자의 국내도로교통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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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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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법정비치서류의 QR코드 서비스 또는 모바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및 행정 제도 개선

□ 현황   ○ 「어선법」 제15조, 제29조, 제3조의2에 근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선박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서류 ①선박국적증서 등 ②어선 검사증서 ③복원성자료  선적증서 비치 의무 제15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2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서조항(예외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2항제3호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어업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어선검사증서 비치 의무 제29조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8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복원성 자료 비치 의무 제3조의2 제5항  적용 벌칙조항 제53조제2항제1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선의 소유자가 상기의 법에 근거한 법정비치서류 의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목적을 사용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점   ○ 선박을 이용한 어업의 특성 상(협소, 기상불량 등) 증서의 훼손·분실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선박증서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 함.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선박증서를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상기 선박증서 미비치 관련 지도단속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았으며, 단속공무원 역시 선박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방안   ○ (모바일 증명서) 어업허가증, 선박국적증서 등의 어선 법정비치서류를 모바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법정비치서류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 시 어선 주요정보(유효기간, 면허번호 등)를 디지털로 안내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현재 이용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형태로 사용   ○ (QR코드 보급) 선박증서와 어선의 여러 정보(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 포함)를 제공 및 파악 할 수 있도록 QR코드*(스티커) 제작·보급   * QR코드 : 'Quick Respne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   - QR코드의 경우 발급기관의 장이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고, QR코드 스캔은 모바일 증명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 (보안성 강화)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어플 내 본인확인절차 강화 또는 전용 QR코드 마련 등 보안성 개선 필요   * 피해사례 QR코드 스캔 시 유해 사이트(피싱 범죄)로 연결되는 피해 사례 有   ○ (제도개선) 상기의 개선방안과 같이 모바일 증명서 및 QR코드 사용에 관한 정보화 법령 마련(정보 목록 등) 및 선박증서 비치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必   어선법 어선법 제15조 개정(안)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어선표지판에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의 정보가 있는 모바일 증명서(QR코드포함),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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