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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쉬운 우리말쓰기에 동참해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공문서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공감합니다.

행복청에서는

 '쉬운 우리말로 보도자료 작성하기',  ' 공공언어 바로쓰기' 등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참여기간 : 2022-07-26~2022-08-0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공공언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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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한글

저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지금 국어를 배워 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가 열풍인데 우리 한글에 정체성에 맞게 배우게 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한문 쓰지 말자고 해서 한문 안 배웠다가 갑자기 한문을 다시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종 대왕께서 한문은 어렵고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서 한글로 배우라고 한글을 만들어주셨잖아요? 한문 안 써도 한글로 우리말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정체성에 맞지 않게 한문을 왜 놓지 못하는 겁니까? 무분별한 줄임말 및 신조어 또 외래어는 어떻게 해요? 한글로 다 쓸 수 있는데 왜 전문 용어는 다 한문이고 왜 한문이 더 많은 겁니까? 외래어도 한문도 다 우리 한글로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왜 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왜 다시 어렵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글로 만들어 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회가 나라가 나서서 이런 일은 해야지요. 한글로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텔레비젼 뉴스 모든 곳에서요. 더 웃긴 건 한 의사 중 높은 의사 분이 의료계 용어는 다 한문이라서 한글로 바꾸지 말고 한문을 더 잘 쓰도록 해야 된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글로 다 있었고 만들 수 있는 건데... 세종 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시기 전엔 없어서 빌려서 한자를 썼을 뿐인데요. 누구는 한자 문화권이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맞게 글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데 쉽게 가르쳐줄 한글로 가르치는데 한문이 넘쳐 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글이 얼마나 쉽고 뜻도 좋고 깊이도 깊은데요. 모든 소리를 다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를 공부하다가 화가 납니다. 말하고 쓰고 듣고 읽기가 다 한글인데 한자를 배워요? 말하고 듣고 쓰고 읽기가 다 통합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한글로 잘 배우게 부탁드립니다. 순 우리말, 토박이 말, 방언 다 우리말이잖아요. 우리 한글로 배울 수 있도록 부탁 드려요. 엣 글이야 한글이 없어서 한문으로 적은 건 한글로 다시 써서 알 수 있잖아요? 한글로 그 뜻을 다 알 수 있고요. 한글로 만든 순 우리말을 안 쓰는 건데요? 방언도 토박이 말도 다 우리말이잖아요. 함께 쓸 수 있는 우리말을 다 같이 배우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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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지킵시다. 잘 배우고 잘 쓰고 잘 듣고, 잘 말하고 합시다.

다음 글을 읽고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땅의 지반이 지진으로 인해 흔들렸다. 지진 때문에 다친 사람들은 회복이 필요하다. 현재는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무너지지 않은 건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진은 생태계도 파괴한다. 쥐의 천적인 고양이가 사라지게 하고, 그로 인해 쥐들이 많아져 세균이 퍼질지도 모른다. 1. 지반:땅속 2.회복:본디 상태를 되찾음. 3.붕괴:허물어져 무너짐 4.유지:어떤 상태를 그대로 보존함. 5.천적: 먹이사슬에서 잡아먹히는 생물에 상대하는 잡아먹는 생물 이런 식으로 문제 내시면 되잖아요? 뜻이 여러 개인 것은 예를 들어 붙이다1, 붙이다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뜻을 써주고 예를 든 문장을 써주면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글로 다 됩니다. 한자는 전혀 쓰지 않아도 되요. 말모이에도 국어사전에도 한자 쓰지 않고 한글로만 써도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고요. 한자는 우리 한글이 없을 때 빌려서 쓴거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바꿔서 쓴 거에요. 빌려서요. 세종대왕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글을 만들어 주신겁니다. 이제까지 잘 해오신 한글로만 쓰자. 하고 한글로 다 쓰셨던 것을 계속 끝까지 이어서 해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나랏말씀이 한자에 맞지 않아. 한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 자료에도 나와있고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모두 알고 부러워하고 배우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잘 배우고 잘 쓰고 듣고 말하고 해야죠. ㄱ-기역부터. ㅏ-아. 이렇게부터 세종대왕님께서 나랏말씀이 한자에 맞지 않아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 만들어주셨다. 백성들이 쉽게 잘 배우고 쓰고 말하고 듣기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왕인 나에게도 말해달라. 문맹이 없고, 어떤 소리도 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창의적인 얼. 한글. 세종대왕님께서 이미 미래를 알고 만들어주신 한글이에요. 제가 한글을 정말 좋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한자 없어도 되요. 절실히 느낍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외국어는 제2외국어로서 중3부터 배워도 되죠. 한글을 초,중,고,대 까지 아주 잘 가르쳐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한글로 어떤 외국어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죠? 한글이 역사이고 우리 얼굴입니다. 우리 겨레이고요. 이번에 건국전쟁을 보며 올바른 역사도 배워야 함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사실 그대로 배워야 하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지켜야 할 것은 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슬픈 역사, 잘못되었던 것은 또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반성해야죠. 그 점에서 한글은 역사와 함께 하고 당연히 지켜야 하고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 우리말, 우리 고유어. 토박이말을 살려서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말, 우리말 사전. 말모이 집 안써도 되는 한자 없고, 한글로 된 사전 부탁드립니다. 순 우리말요. 토박이말이 실린 샛별, 온, 누리, 가랑비, 가람, 한울,아라, 마루, 온새미로, 비나리, 그린내 등 바르고 고운 순 우리말을 쓰게 해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무분별한 외국어, 줄인말 쓰지 않고, 바르고 고운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글이 목숨이다. 정말 맞아요. 한글이 건국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역사와 같이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한글과 함께 정말 지켜야 하는 우리의 것은 지켜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한글, 역사, 우리, 나라, 겨레, 건국, 함께, 정,예의, 도덕, 존대, 존대말, 질서, 존중, 이해, 소통, 이야기, 종이, 연필, 우표, 편지, 돈, 통장, 은행, 우체국, 전화기,텔레비전, 신문, 기자 , 공공의 모든 것,,,, 모두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서 그 밑바탕에서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것에서 바르고 고운 새로운 것이 창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영어상용화 도시 이런거 만들지 마시고요. 또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해외문화 소개이런거 말고요. 우리겨레를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한글로 우리나라를 순 우리말로 잘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어상용화 도시는 정말 말도 안됩니다. 다른나라에서 세종학당 우리나라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생기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상용화 도시를 만드는게 아니라 우리얼, 한글배움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도,군, 자치행정에 만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요. 그래서 순 우리말과 토박이말도 가르치고 세종대왕님의 한글을 창제원리부터 잘 알려주어야죠. 외국인에게만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죠. 생활 속에서 영어가 아닌 한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말하고 할 수 있게요. 학교 외에 한글 배움터를 많이 만들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요. 그래서 간판도 순 우리말 간판으로 만들어지고, 외래어는 한국어로 쓰도록요. 카페 이렇게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도 우리말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말로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것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외국 아닙니다. 우리말 한글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한글이 목숨! 우리말과 글은 내가 지킨다.-최현배 선생님편 [한글날 특집 다시보는 다큐] 외솔 최현배 '한글의 얼' 우리말을 가르친 독립 운동가, 외솔 최현배 '한글 보편화' 앞장 선 외솔 최현배 선생 221009 울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한글 배움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글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쓰고 잘 말하고 잘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나라 보세요. 모국어가 없어서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나라들 많아요. 우리 모국어 한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써야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프랑스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또 어떤 나라는 모국어 외에 다른 나라 말은 쓰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모국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외국어는 그저 제2외국어로 배우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우리 한글을 잘 하면서 어? 다른 나라 언어도 궁금하네 한번 해볼까? 하며 배우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나라엔 한글입니다. 우리의 얼이요. 나라에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 배움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한글을 잘 배우고 쓰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꾸미는 겁니다. 관심 가지고 매일 와서 배우고 듣고 말하고 쓸 수 있도록요. 우리글 책으로 바르게 배우고 쓰고 말하고 듣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맟춤법, 띄어쓰기도 이렇게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규칙이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움터에서 처음부터 정말 잘 알려주시는 겁니다. 외국사람도 한글로 글을 남기는 시대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터키 사람이 인터넷에 도와달라고 또박또박 한글로 글을 셨더라고요. 이 분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글 한글. 우리가 지키고 우리것인데요 당연히 누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정말 바르게 잘 배우고 잘 써야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우리한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국어도 쓰면서 외국어도 잘 쓰게 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외국어를 더 쓰게 부추키는 것이지요. 외국어는 그저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운다면 왜 영어마을을 만든다는 겁니까?말 그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운다면 마을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영어상용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배우는 외국어도 너무 무분별하게 배워서 문제인데요. 그건 그저 이기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한나라안에 어떻게 우리 모국어인 한글을 두고 황당한 영어상용도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말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모국어는 단 하나 한글입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나라 모국어를 두고 다른나라 언어로 도시를 만들거나 마을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곧 역사이고 우리얼이고 우리얼굴입니다. 대한민국=한글, 세종대왕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글 한글. 지금보세요. 꼭 지켜야 할 것에서 그 본 바탕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것. 가장 창조적인 것이 우리 한글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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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세계과 시민’ 과목을 수강하며 “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고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된 내용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매일같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부터 논쟁 되어왔던 ‘범죄자 신상공개’가 다시금 화젯거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인식한 저희 조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자와 국민 각 입장에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그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입니다. 알 권리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알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들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해야 최소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알 수 있고, 이에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범죄자의 정보 수집에 관해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는 내용과, 2020년에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를 모름으로써 당할 수 있는 2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합리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입니다.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 건은 총 1천575건 발생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복 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서 신고자가 피해자의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범죄자들이 자신의 과오가 알려질까 두려워 수사에 더욱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자들이 신상공개를 통해 수치를 느끼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으로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미 헌법으로 통과된 사안’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심사 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뒤에도 바로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을 법에 따라 3개월이나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 운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범죄자의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신고로 인해 추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어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근거입니다.  반대측의 첫 번째 근거는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행하여진 범죄자 신상공개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신상공개로 인하여 인근주변의 범죄인이 누구인지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예상과는 달리 신상공개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최근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주별 제도 운용과 범죄율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주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미미하였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성범죄 재범률이 더욱 증가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얼굴과 세부 주소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를 낳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2015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발생건수는 범죄자 신상공개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 13,573건 이었던 성폭력범죄가 2013년에는 26,919건으로 거의 2배가 증가 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 감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율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ry)의 연구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으며 신상공개된 범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상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율 및 일반예방효과에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을 인정하기 에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 신상공개의 부작용’ 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역기능도 발생합니다. 최근 “가족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했는데 이는 무고한 가족들까지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징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실상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3조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좌제의 폐지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자기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되어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드러나게 되면 성범죄자 거주지가 사실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내 집 앞은 안된다’는 ‘님비 (NIMBY)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하면 제도적 미흡으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신상공개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등록정보원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 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가 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록정보원부에 잘못 입력된 주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되어 주민들에 의해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 성범죄자나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나 괴롭힘, 물리적 폭행이나 이로 인한 신체적 부상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해를 가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이 된 범죄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괴롭힘이나 언어적 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주거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를 통해서 형사제재의 범위가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의 예방이라면 굳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전자발찌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굴 공개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46.7%(14명), 반대가 53.3%(1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호사와 언론학자 등이 토론을 벌인 언론인권센터 주최 ‘언론공개의 한계선’이란 주제의 포럼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입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 지 않은 권리로 범죄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평등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훼손되고 없는데, 피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며 운운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라는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 발찌와 같은 대비책으로 죄의 예방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성범죄는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징역이나 전자발찌 등의 대비책은 실제 성범죄의 발생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전자발찌를 보여 주며 “여자친구를 때려서 찬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후 성폭행한 남성처럼 재범을 막으려 착용하게 한 전자발찌로 오히려 위협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해 10명에서 스무명 정도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전자발찌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보다 강력한 신상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찬성측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입니다.   방금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평등권과 같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등록제도 자체가 범죄자의 제범억제효과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 불법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위치추적장치 및 취업제한을 통해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동일지역 거주 동명이인들의 오해 유발, 대상자 및 가족들의 수치심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라는 공익보다 경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이 경우,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포자기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자 대부분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쯤엔 얼굴 사진 등 과거 공개된 신상 정보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도리어 범죄자의 적개심을 강화하거나 과시욕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진행한 토론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로 폼을 준비하여 나라별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 76명의 학우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중 한국인은 51명, 중국인은 18명, 영어권 출신자는 7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질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후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은 후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알고 계셨던 분은 69명, 모르고 계셨던 분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71명, 반대하시는 분은 5명이었습니다. 찬성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반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고, ‘신상공개의 모호성’, ‘형법의 연장선 또한 이중 처벌’이 두번째로 많은 표를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학우분들이 내주신 추가적 의견 중 공감하는 의견들과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찬성을 해주신 분들의 공통되는 의견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등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상 공개를 하여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준다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에는 “출소 후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따져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어렵게 하여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죄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진 후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나라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국인과 영어권 거주자들은 모두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찬성하였고, 범죄자 신상 공개를 반대했던 5분은 모두 중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나라 별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비교적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해지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고 형벌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영어권 나라 또한 총기류가 허용되는곳이 많고 거주자들은 그에 대한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범죄 사건들을 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여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원 중 한 분이 중국인이시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던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양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받고 정리하며 다시 한 번 ‘범죄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효율성과 실효성의 측면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주변인의 피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 아직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범죄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무려 93퍼센트인 것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생각함에 우리의 생각을 작성하여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또한 설문의 결과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만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살인 등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준을 낮추는 경우,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범죄 범주에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경미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신상 공개되지만,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균형을 맞추며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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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육지원청] 2024년 교무행정원 직무연수 사전 설문조사

1. 관련: 행정지원과-9367(2024.6.9.)"2024년 교무행정원 직무연수 사전 수요조사 설문 실시 결과 보고" 2.  2024년 교무행정원 직무연수 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 사 명: 2024년 교무행정원 직무연수 사전 설문조사  나. 조사목적: 개방적인 연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조사결과를 직무연수 계획 수립에 활용  다. 조사기간: 2024. 5. 30.(목) ~ 2024. 6. 7.(금)  라. 조사대상: 관내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 교무행정원 및 구.학부모회직원(교무)  마. 참여인원: 총 133명(설문참여 및 추천 인원)  바. 조사결과   1) 희망하는 연수 시기는 7월 1회 + 8월 2회가 가장 많았음    (2학기로도 확대하여 월 1회 진행해달라는 기타의견이 있었음)   2) 희망하는 연수 구성은 직무40% + 소양60% 가 가장 많았음   3) 직무연수 중 가장 희망하는 주제는 한글, 엑셀 등 실무능력 향상이 가장 많았음   4) 소양연수 중 가장 희망하는 주제는 체험(힐링, 만들기 등)이 가장 많았음   5) 소양연수 중 가장 희망하는 연수 방식은 체험형(32%), 관람형(31.2%), 자연탐방형(21.6%), 강의형(13.6%) 순으로 많았음  사. 행정사항: 연수 운영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받은 의견들도 함께 참고하여 교무행정원 직무연수 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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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영주시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규모 예산 소진으로 인해  '포장디자인 개발 1건 및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3차 접수 : 2024. 6. 18(화) ~ 7. 10(수) - 3차 접수마감 : 2024. 7. 10(수) 밤 11시 50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시스템 접속(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관리 → 지원사업 공고 → '경북북부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되, 과거 양식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 준수) ※ 2건 신청 시 시스템에 두 번 따로 신청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각각 분리하여 업로드)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선정심의 → 협력기관 선정 → 과제 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① 신청접수 : 시스템 상 접수상태가 '작성중'일 경우 첨부파일 수정 가능, '제출완료'인 경우 첨부파일 수정 불가 ② 현장실사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의 시급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IP컨설팅 진행 ③ 선정심의 :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시스템에서 확인 ④ 협력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Pool에 등록된 업체 중 담당 컨설턴트가 후보 3배수를 추천하고, 수혜기업이 제안서 검토 후 1배수 선정 ⑤ 과제지원 : 3자협약 체결(전자서명) 후 과제 개발 진행, 보고회 3회 포함(착수/중간/최종 보고) ⑥ 비용정산 : 출원비용은 지원기업 선 지출(관납료+부가세+현금분담금), 협력기관 사후 정산(지원비용 신청)   □ 기업분담금 국내·해외출원비용 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현금 : 감면 불가 - 현물 : 회의 참석 시 대표자 인건비로 계상   □ 지원내용 ○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출원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2건을 초과할 경우 '영주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 가능(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 주 소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1층 - 전 화 : 054-859-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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