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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1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및 상업용지 활용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님의 의견정리2023.01.17
상가활성화 및 상업용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상가공실 모니터링 실시

행복도시는 '30년까지 국가가 건설하는 행정이 중심이 되는 자족복합도시로, 건설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등 외부여건, 상권 미성숙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부 지역의 상가공실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과 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규 상업용지의 공급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2-4생활권(나성동)에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업용지의 조성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2-07-27~2022-08-10
  • 관련주제 : 지역개발>도시정책
  • 관련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그 :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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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그리는 살기좋은 양천 ☆2024 양천구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이 그리는 살기좋은 양천 ★2024 양천구 아이디어 공모전★ - 구민의 참신한 생각을 모아 살기좋은 양천의 모습을 그립니다 -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참신한 개선안 및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구민이 그리는 살기좋은 양천, 2024 양천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살기좋은 양천을 그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4년 5월 13일(월) ~ 6월 7일(금) ▢ 대      상 : 양천구 구민, 양천구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공모주제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 깨끗한 도시·건강한 도시·안전한 도시·따뜻한 도시·행복한 교육도시 양천을 만드는       모든 분야의 정책 제안   ▷ 그 외 구민 편익 증진 방안 및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 또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민원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 응모방법   ▷ 양천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아이디어하우스 ➭ 제안하기   ▷ 이메일 : ut8035@yangcheon.go.kr   ▷ 방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 ▢ 제출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1]     ·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방문 접수     · 양천구청 홈페이지 내 아이디어 하우스를 통해 응모할 경우에도 제출서류 첨부 ▢ 시     상   구 분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상(1명) 노력상(3명) 부 상 10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상 장 구청장 표창  ※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등급별 시상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7월 중) ▢ 문      의 : 양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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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 이후 상인들은 피해 입고 있다

2008년 덕천지하도 토지는 나라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 20년 장기 운영권을 주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초기 대표 김성수는 100억 정도 투자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200여개의 상가들을 20년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권을 거래하였다. 이때 20년 운영권을 거래했던 운영권자는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단기임대를 통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20년 장기 운영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빈 상가들은 (주)한국도시개발업체가 직접적으로 단기임대 계약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왔다. 2018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직원은 본 업체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상인회를 법인 설립하게끔 여러차례 회의도 열고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인회 법인 설립은 되었지만 설립목적인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바꾸려고 한 설립목적과 반대로 설립자금기부자들과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사이에 유착 및 이권이 형성되면서 상인회의 운영은 흐지부지되었다. 2023년 12월 25일 부산교통공사와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되었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정리하여 덕천지하상가를 나가게 되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안내문은 상인들에게 2024년 1월 15일에 발송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인들의 권리와 재산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내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 상인들의 상태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2023년 12월 25일부터 무단점유비가 측정되고 있다. 지금 제일 피해받은 부분은 상인들의 재산피해이다 20년 운영권을 구매한 장기임대인들은 2027년 9월 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단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던 부분 또한 시행할 수 없다 단기임대인은 장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의무가 없어져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기납부된 월세 반환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로부터 전산정보 및 서류 인계가 없었음에도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통해 받아야할 미납된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체관리 및 내부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잘못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만 돌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계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다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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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 시급한

관리지역이 현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된 것을 노무현 정부 이전대로 "관리지역" 하나로 통폐합시켜 주십시요. ******** 헌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송영환 기자 칼럼 토지이용규제 무려 336가지 세계적 규제 공화국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5.30 15:18 무수한 토지이용규제와 부동산 거래규제로 나라발전 가로막아 토지이용과 거래규제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 윤석열정부와 이번 22대 국회는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야 윤석열정부와 22대 국회는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규제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토지용도지역은 1.도시지역과 2. 비도시지역으로 나뉩니다. 위 비도시지역은 과거 1. 관리지역, 2.농림지역, 3.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던 것을, 고 노무현정부에서 별필요도 없이 난개발방지라는 구실을 붙여 그 중 관리지역을..다시 1.계획관리, 2.생산관리, 3.보전관리로 세분화하여 당시 토지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겠다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규제강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3가지 관리지역별 세분항목에 보면 건축 등 개발 인허가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씩 차이로 달리 세분화되어 있어 별 효용성 없이 몇년마다 실시되는 세분화 적성평가 조사용역비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군 별로 4~5년을 주기로 수십억씩 용역을 주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면을 직성 고시후 지역 주민에게 공람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아 변경안을 확정후 도청에 올리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 한편 이때 조사 용역은 경지정리사업 완료로 일거리가 줄어든 시.군 지역 한국농촌공사에 직원들에게 용역을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조사 용역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시. 군.구 자치예산을 퍼다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의 도시지역은 1.도시지역과 2.준도시지역으로 나누고 비도시지역은 간단하게 1.농림.2.준농림지역 등 2가지로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연보전이 필요한 공원지역같은 경우는 공원법에 따른 특별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음으로 지금처럼 특별히 용도지역 분류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추가하여 세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에서 관리지역을 3가지로 다시 분류하여 현재는 1.계획관리지역, 2.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농림지역, 5.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 놓아 일반 국민들은 헷깔려서 도대체 그게 그말같고 알아먹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용도지역을 그렇게 복잡하게 5가지로 세분화 해놓고 또 다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일반형,산업형,공장특화 특별관리형으로 나누어 계획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또하나의 옥상옥 규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지자체별로 4~5년에 한번씩 막대한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 용도지역을 재조사 평가하여 조정을 하고 있는 법제에 따라 시.군별로 조사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수백필지씩 도면을 작성해 주민공람까지 거쳐 도청에 승인을 올려봤자 도청에서는 실력도 없는 어용교수단 30여명씩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도청담당자 의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북한 인민재판식 "옳소"재판으로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하면 도청에서 기각시키는 이유는 당초 지역지정 당시와 현재 특별한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애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어야 할것을 생산관리지역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잘못 분류해 놓고도 억지를 부리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쓸데없이 위와같이 5가지로나 용도지역을 분류해놓고 4~5년마다 전체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로 시.군별로 수십억씩 나라 전체로는 엄청난 수백,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또 한편 각 시.도청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한다는 구실로 각종 심사위원회를 별 전문지식도 없는 소위 교수들을 위원회마다 30~40여명씩 끼워넣기로 하여 수당나눠주기로 어용심사위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나 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햐야 하는데..거꾸로 국회나 시도. 시군 의회와 정부관료들은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발상인지, 거꾸로 1년 내내 규제만 만들어 내고 있는걸 큰 역할로 여기고 있는 한심한 노릇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발전을 위한 시대정신은 빈곤한 나라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국제무역에 사활을 걸고 박정희 대통령이 분기별로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집권기간 18년에 걸쳐 직접 주재하며 다그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며 그의 딸 박근혜대통령은 나라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치로 대통령 재임기간 분기별로 각 부처장관들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 민원을 받아 부처 장관을 다그치며 개발.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통치자의 혜안이 그저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국민으로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선권을 제약하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위와같은 셀수조차 없는 무려 336가지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 대한만국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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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주시 행복톡톡 아이디어 공모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3. 5. 15.(월) ~ 6. 14.(금) 【31일간】   ○ 참여대상 : 경주시민 누구나 (경주시 소재 학생, 직장인 포함)   ○ 공모주제 : 경주시정의 발전을 위한 「4개 분야, 8개 과제」   분 야 세부 내용 ① 경제 ▶ 경주 중심상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활력증진 방안 ▶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지원 방안 등 ② 문화·관광 ▶ 기존 문화·관광지 홍보 활성화, 新관광지 개발 방안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방안 등  ③ 농어촌 ▶ 농업·어업·축산·산림 등 활성화 방안  ▶ 농어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및 인구유입 방안 등  ④ 기타 ▶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경주시민의 삶 증진에 관한 방안    ▶ 기타 시정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전 분야 아이디어    ※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비제안)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경주시 및 타 지자체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 사회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경주시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소관 사무가 아닌 것 □ 제출서류   ○ 제안서 서식 : 붙임 참고 (제안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국민신문고상에서 바로 작성이 가능하며, 국민신문고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응모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방법   ○ 온 라 인   ① 경주시청(www.gyeongju.go.kr) → 시민참여 → 시민제안 → 행복톡톡 아이디어 공모   ②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 → 공모제안   ③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우    편 : (38102)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정책기획관 제안담당자 앞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 미실시   ○ 이 메 일 : oh3736@korea.kr (제안 담당자) □ 결과발표 : 8월 중 예정         □ 시상계획 : 경주시장 표창 및 상금 시상계획 창안 등급 심사 점수 부 상 금 금 상 99점 이상 300만원 95점 이상 99점 미만 250만원 90점 이상 95점 미만 200만원 은 상 85점 이상 90점 미만 150만원 80점 이상 85점 미만 100만원 동 상 75점 이상 80점 미만 80만원 70점 이상 75점 미만 50만원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채택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에게 지급     ※ 접수제안 검토 단계에서 비제안으로 분류된 건은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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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 이후 상인들은 피해 입고 있다

2008년 덕천지하도 토지는 나라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 20년 장기 운영권을 주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초기 대표 김성수는 100억 정도 투자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200여개의 상가들을 20년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권을 거래하였다. 이때 20년 운영권을 거래했던 운영권자는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단기임대를 통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20년 장기 운영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빈 상가들은 (주)한국도시개발업체가 직접적으로 단기임대 계약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왔다. 2018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직원은 본 업체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상인회를 법인 설립하게끔 여러차례 회의도 열고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인회 법인 설립은 되었지만 설립목적인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바꾸려고 한 설립목적과 반대로 설립자금기부자들과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사이에 유착 및 이권이 형성되면서 상인회의 운영은 흐지부지되었다. 2023년 12월 25일 부산교통공사와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되었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정리하여 덕천지하상가를 나가게 되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안내문은 상인들에게 2024년 1월 15일에 발송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인들의 권리와 재산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내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 상인들의 상태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2023년 12월 25일부터 무단점유비가 측정되고 있다. 지금 제일 피해받은 부분은 상인들의 재산피해이다 20년 운영권을 구매한 장기임대인들은 2027년 9월 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단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던 부분 또한 시행할 수 없다 단기임대인은 장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의무가 없어져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기납부된 월세 반환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로부터 전산정보 및 서류 인계가 없었음에도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통해 받아야할 미납된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체관리 및 내부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잘못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만 돌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계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다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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