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1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시형 커뮤니티 통합개발에 대한 의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님의 의견정리2023.01.17
5-2생활권, 6-2생활권 등에 공공시설복합단지와 커뮤니티파크밴드 추진
최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교류·소통의 장소로서 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사적공간을 연계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복도시는 6-4생활권(해밀동)에 복합커뮤니티+학교+공원을 연계한 행복도시형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향후 조성될 5-2생활권과 6-2생활권에도 학교와 공원, 주거, 문화시설 등을 통합한 커뮤니티 통합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며
특히 공공시설 위주의 통합 계획에서 나아가 민간시설 커뮤니티와의 연계와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해 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정주환경을 더욱 높임과 동시에 앞으로 새롭게 개발될 도시의 선도적 모델이 될 행복도시형 커뮤니티 통합개발을 위한
조성 방향, 주체, 포함될 기능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2-07-27~2022-08-10
  • 관련주제 : 지역개발>도시정책
  • 관련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그 : #행복도시 #커뮤니티
0/1000
구민이 그리는 살기좋은 양천 ☆2024 양천구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이 그리는 살기좋은 양천 ★2024 양천구 아이디어 공모전★ - 구민의 참신한 생각을 모아 살기좋은 양천의 모습을 그립니다 -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참신한 개선안 및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구민이 그리는 살기좋은 양천, 2024 양천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살기좋은 양천을 그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4년 5월 13일(월) ~ 6월 7일(금) ▢ 대      상 : 양천구 구민, 양천구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공모주제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 깨끗한 도시·건강한 도시·안전한 도시·따뜻한 도시·행복한 교육도시 양천을 만드는       모든 분야의 정책 제안   ▷ 그 외 구민 편익 증진 방안 및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 또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민원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   ▢ 응모방법   ▷ 양천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아이디어하우스 ➭ 제안하기   ▷ 이메일 : ut8035@yangcheon.go.kr   ▷ 방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양천구청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 ▢ 제출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1]     ·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방문 접수     · 양천구청 홈페이지 내 아이디어 하우스를 통해 응모할 경우에도 제출서류 첨부 ▢ 시     상   구 분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상(1명) 노력상(3명) 부 상 100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상 장 구청장 표창  ※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등급별 시상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7월 중) ▢ 문      의 : 양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0-3186)

총0명 참여
제안25)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25] 제안명 :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 제안요지 :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장애인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현황 및 문제점 인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주요 문화도시 부평 추진 사업 중 장애인, 특히 장애 청년의 문화적 성장과 실천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부평구민 장애 청년들은 “문화도시” 사업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게 됨. 장애인의 문화 참여에 대한 지원은 예술 공연에서의 장애인 할인 및 문화누리카드 등과 같이 경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음. 인권 헌장은 “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7년 한국인권포럼이 진행한 소규모 시범 설문조사에 따르면, 46.1%의 장애 청년이 장애로 인해 문화 여가 활동 이용의 거부 및 제한을 느낀다고 답함. 이는 장애 청년을 위한 추가적인 문화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의미함. 운영하는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서 계양구, 남동구, 부천시 등 인접 지역에는 문화/체육/여가 관련 무장애 시설이 표시되어 있지만, 부평구에는 한 곳도 기재되지 않음 (붙임 3 참고). 즉, 부평에 있는 무장애 및 장애인 친화 문화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의미, 장애인의 구내 문화 시설 활용을 제한함.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며, 구내 무장애 및 (청년) 친화 문화 콘텐츠가 부족함을 느낌. 부평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다수의 공연에는 다른 관람객에 대한 피해 가능성 및 시간 제약으로 쉽게 참여가 어려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체험 행사 역시 복지기관과 후원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 정책제안 (개선방안) 1.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구내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진행되는 문화 행사 및 예술 공연에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공연 무료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콘서트와 같이 오전 9시 -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공연을 중심으로 한 문화 지원을 지향함. 주간에 진행되는 공연일 경우, 장애 청년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을 통한 참여가 가능,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문화 참여가 가능함. 이 과정에서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과의 협업이 권장됨. 문화 나눔을 통하여 2023년 10월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지원 행사가 부평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적 있음 (10월 브런치 콘서트 “감동, 눈물 나게 아름다운” 공연). 더 많은 유형의 장애 청년(발달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 나눔으로 확대되고, 3개월~6개월 단위의 정기적인 장애 청년 문화 지원 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2. 부평아트센터에서 정기적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 다른 관객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혹은 “장애인 중심” 공연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떠들거나 움직이는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예우”와 같은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구내외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을 확대해야 함. “풍물놀이” 등과 같이 시민 참여가 중심이 된 공연은 더 쉽게 장애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따라서 풍물놀이단과 같은 구내의 예술 단체가 무장애 공연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개월~6개월 단위로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때,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장애 청년들이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부평구 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관한 실태 조사 진행 및 각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온오프라인 홍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요소,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에 적합한 장애 유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무장애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문화 및 예술 시설의 각 홈페이지에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예시: 붙임 2의 “모두 예술 극장 -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 참조) 협업을 통하여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 수집된 각 문화 및 예술 시설의 무장애 요소 및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등재. 문화 및 예술 시설 안내서를 제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이용 시설과 장애인에게 제공.   기대효과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장애인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부평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는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과 부합함. 송진영(2021)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 활동 참여는 생활 만족과 장애 수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즉, 정기적인 문화 지원 행사를 통한 문화 활동을 통한 여가 생활은 구내 장애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부족과 도우미의 부재가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이 나타남.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아트센터(문화 시설)로의 이동 및 공연 참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문화 행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구내 장애인 문화 활동 참여율의 향상 및 문화 다양성의 성장을 통한 사회통합 아트센터에서의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은 장애 청년에 대한 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어, 자립적인 문화 활동의 참여자로서 장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됨. 이러한 지속적인 문화 참여는 구내 장애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 (인권) 향상 및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2.9%가 공연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문화 및 예술 관람을 결정한다고 함. 따라서 장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 청년의 문화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무장애 공연의 기획 및 무장애 공연 기획 지원 사업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 구내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구내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지원 및 문화 시설 접근성 향상 내 무장애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는 장애인 (장애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40.8%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집 밖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함. 따라서 각 문화 및 예술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집 밖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함.   “문화도시 부평”의 성장과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장애인 및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것은 더 많은 구민에게 문화 참여를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사회생활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부평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    

총0명 참여
사회 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자들의 집단 행동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며 혼인에 대하여 또한 가족에 대하여 그리고 모성애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성애라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배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사회의 자유권은 날로 증대하여 이제 군부독재는 사라지고 자유의 한계가 사라진 듯이 행동하여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이르르고 있다. 가족의 개념을 제 멋대로 규정하면서 혼인을 동성끼리 해도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동성애를 마치 가치로운 것인양 호도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혐오하는 경우 처벌하려 하고 있다. 어떤 미치광이 국가는 이미 처벌을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과 혼인의 헌법적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위헌이다. 또한 모성의 보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남녀의 존재를 기정 사실로 하며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민법이나 형법 그리고 기타 행정법 등에서 엄연히 인정하는 헌법 질서이며 국법의 질서이다. 헌데 동성애자들이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사회의 윤리를 파괴하고 있는데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국가는 무용한 국가이며 갈아치워도 부족하다 헌법상 및 우리 법체계와 질서에 인정하는 집회의 자유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행동은 음화반포죄나 공연음란죄에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거의 나체 상태로 집회를 개최하고 음란한 물건이나 도화를 전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대채 뭘하는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 국가는 헌법이 추구한 질서 내에서 질서를 유지할 마땅히 책무가 있다. 동성애자 및 그들의 집회의 경우 사회윤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헌법이 인정하는 질서도 파괴하는 반사회적 위법한 행동이다 명시적으로 동성애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성윤리에 관하여 동성애를 배제하며 모든 법체계에서 동성애 -즉 성적지향이라고 표시하여 동성애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지만- 를 인정하지 않고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동성애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 동성애자들을 더이상 방치하면 국가의 질서를 부정하고 성윤리마저 무용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가히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이다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반하면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반대자를 죽여 없애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인데 오히려 소주자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을 하며 동성애 반대를 처벌한다고 하니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이다. 이땅에서 공산주의도 사라져야 하지만 동성애자도 사라져야 한다. 동성애를 유포하고 동성애를 확대하는 행위는 엄연히 반사회적 행위이며 반국법적 행동이다 결론은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방치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특히 신문방송업체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소수자 보호라는 허구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런 신문 방송은 불매를 해야 하고 특히 그런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업체의 제품을 불매해야하고 이는 명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여 누가 어떤 제품을 불매하는지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조중동 불매운동에서  괜실히 해당 광고 업체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다가 위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재를 당했는데 개인적인 표출은 가능하나 항의전화는 과도한 면이 있다. 물론 항의도 개인적 자유권에도 이 나라 판사들은 다 썩은 것들이니 그것을 처벌한 사례이다. 미디어에서 마치 동성애가 사회에 만연하고 관대한 듯이 허구의 정보를 유포하는데 일부 동성애자들의 주장일 뿐 현실은 동성애를 혐오하고 배척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힘들어 동성애자들에 관심 없다 헌데 동성애자들 즉 이상한 인격자들이 이젠 마치 주류 세력인양 동성애를 사회의 한 현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회의 질서에 끼워넣으려 하는데 이런 미치광이 짓은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이젠 법률로 동성애자들을 관리하고 처벌하고 동성애 확장 행동시 무기징역과 사형에 처하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들의 반국가적 반인간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성적 지향이라고 교묘히 숨기면서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헌법은 그런 성적지향을 거부하고 배제한다. 현 동성애자는 치료하고 감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유포와 확대 시도는 엄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음화반포 및 공연음란 및 풍속을 해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명시적 법규을 마련해서 사회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 특히 소수자 보호니 하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마저 부정하는데 소수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면 투표는 왜 하나 소수자의 주장을 관철하지   말도 안돼는 미치광이들이 설치고 무식한 정치인들은 소수자니 뭐니 하니 무슨 대단한 이론인양 설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이나 빈곤자 또는 아동과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소수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다수결에서 소수자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 의견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보호는 더더욱 아니다. 소수자는 재벌도 소수이며 300명 국해의원도 소수이며 군 장성은 소수자이며 교수들도 소수자이다 현재 투쟁하는 의사들도 엄연히 소수자 이다.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동성애자들이 사회를 파괴하는데 국가는 오히려 방조를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들이 코로나 통제에서도 모여 난교를 해도 커뮤니티니 뭐니 하면서 옹호를 했었다 미친 정부이며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해괴한 짓이다. 공산주의 만행처럼 동성재자들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축제라는 행위를 보자면 바로 공연음란이며 사회윤리를 파괴하자는 선동이다 자유라는 이름은 합리성을 기본으로 한다. 법제를 정비하여 동성애를 이땅에서 추방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를 처벌하듯 동성애자도 처벌하여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전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라 "'"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