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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4일 시작되어 총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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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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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규제 철폐로 농민 부채 해결해야 합니다

농지거래 규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라와 청원을 드립니다. 농지거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농림부 발표대로 급등한 고금리나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농지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상황이 심각하오니.. 조속 거래규제를 풀어 주시기 바라와 그에 대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1. 농사로는 채산성이 없어 일반 국민들은 물론 현업의 농민들 조차 농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여건으로는 분명 사양길을 가고 있고 밭농사로는 일손도 딸리고 1년 농사를 지어봐야 대부분 적자가 나는데 바보가 아니고는 거액을 들여 농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향후 개발전망을 보고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용도로 지정된 토지인 농지를 살수는 있겠지만 그 마저도 직접 자경의무를 부과해 농취증을 발급하고 자경을 강제함으로 비농민의 농지취득이 아예 불가능하고 농촌에는 70~80대 고령화로 은퇴를 앞둔 농민들뿐으로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3. 농지가격도 충남 당진이나 서산.태안 지역의 경우를 보면 경지정리된 대호간척지나 서산 현대 간척지 등 농업진흥구역내 우량농지의 경우 평당 7~8만원, 산골 농지는 4~5만원에도 그나마 거래가 안되어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에 보면 엉뚱하게 농지가격을 평당 40~50만원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는 일반 농지가 아니라 분명 개발이 예견되는 수도권 또는 도시 확장구역 인근. 또는 개발이 가능한 도로 주변 등 주위환경이 특별한 지역의 가격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원래부터 토지는 주택이나 상가 등 영업용 건물에 비해 매매도 어렵고 일정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매월 이자를 내야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농지는 순수한 농사만으로는 대출이자 감당이 안되어 더욱 대출에 기대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로 농지거래가 줄어든게 아니고 시중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거래가 줄었다는 농림부의 변명도 저로서는 선듯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 또 사실이 농림부의 변명대로 농지법 규제가 아닌 고금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농지거래가 안되어 전국의 농민들이 매매를 못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농지법의 거래규제를 풀어서라도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농지매매를 못하고 발을 구르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인데.. 농지법 개정한지 1년도 안되어 다시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 농민은 파산을 하던 말던 알바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으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6. 더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의 농지는 정부의 거래 규제로 매매가 더욱 어렵고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성이 낮아 누구도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농지를 구입하지 않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농민에게 농지구입자금으로 특별히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지금도 매매자금의 80%~ 90% 대출에 정부에서 이차보전(이자 차액)을 해 주어 연 1.5%의 초저금리로 농지구입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농지를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던 농민들도 아예 오래전 끊어진 사실로, 일반 대출금리 상승이 농지매입의 걸림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농어촌공사의 초저금리인 1.5%의 정책자금 금리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농지에 농사를 지어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자본가가 예금금리가 올라서 예금을 할지언정 농지구입을 꺼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도 원래 비농민은 농지매입이 어려워 이 역시 사리에 맞지않고 제가 보기에는 자경을 강제하는 농지법 거래규제 강화에 거래단절의 원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7. 즉, 현금을 가진 부자도 농사는 어차피 사양산업이고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주어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더욱  정부에서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자경을 강제하며 비농민에게는 취득을 금지하고 툭하면 농지투기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몰아가며 비판을 가하니 누구도 농지매입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무슨 농지거래가 줄어든 이유가..농지법에 의한 거래규제 탓이 아니고..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탓이라고 끌어대며 엉뚱하게 핑게를 대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 한편 문재인 정부때 주택 재건축과 주택건설을 극도로 규제하고 임대사업을 규제하는 등 주택거래 규제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은 물론 전세 씨가 마르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원성과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우려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완전히 거꾸로 주택건설과 공급을 억제하고 임대사업자를 압박하여 주택 공급을 막아 주택가격과 전세가 폭등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정책을 고집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9. 이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갑자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대대적으로  "농지투기"를 했다고 언론과 경찰.검찰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하고 무려 3백여명을 관련자로 수사하여 일부를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채산성이 좋고 장래 전망이 있어 농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매입을 했어야 농지 투기일진데.. 그들은 농지로서 전망을 보고 투기한게 전혀 아니고.. 단순히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일 뿐으로 도저히  농지투기라고 볼수가 없는 것인데..  억울하게 LH직원들에게 "농지투기"라고 누명을 씌워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자 언론을 통해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수사를 확대하며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보란듯이 농지법까지 개정하면서 엉뚱하게 농지 거래규제를 강화시키는 여론몰이를 한 것입니다.  10. 또 설령 그들이 농지를 매수한 것이 농지법 위반은 될지언정 부동산투기라는 죄목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던 투기죄가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은 장기를 보는 것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이고.. 투기라면 주식이 바로 투기라고 볼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주식투기는 정부나 언론에서 나서서 무수히 부추기면서 투기라고 하지않고.. 오히려 부동산은 장기 투자로 투자인데 엉뚱하게 투기라고 왜곡해 비난하느라 열을 올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1. 세상천지에 농사를 지어봐야 채산성이 맞지 않는 농지에 투기를 하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LH직원, 그들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것이고 또 그들이 LH 내부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어 투기를 했다고 수백명을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이에 하급심 재판에서는 일부가 유죄를 받았지만..  사실은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개된 개발계획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바가 없어 상급심에서는 단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누명을 씌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실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농지투기로 몰아 농지법을 강화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12. 혹자는 농민이 농지매도를 희망하면 매매가 안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주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농지가격의 90%를 초저금리 1.5%로 10년에서 30년 장기상환으로 지원하면 농민들이 자경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벼농사 조차 채산성 악화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를 분양받는 농민이 사라졌습니다. 13. 그러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은퇴농민으로 부터 매입한 농지를 다시 매도하지 못하고 소위 비축농지라고 하여 농어촌공사 소유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면적의 농지가 적체되어 현재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서에서 이를 활용해 농민을 상대로 헐값의 임료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그렇게 누적되는 비축농지가 농어촌공사의 소유 즉 국유화되어 북한식 인민협동농장으로 운영될수 밖에 없어 앞으로 농지는 공산화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분명한 사실로 생각됩니다. 14. 더구나 그렇다고 하여 당장 국민들이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다 매입해 줄만한 재원을 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조달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그런 농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나라 경제가 거덜날 것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15. 현재도 정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시중 금리와 지원 금리와의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며 조달하는 자금이 예산상 한정되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고령의 은퇴농민 소유의, 그것도 가격이 일정 단가 즉 평당 8만원 수준 이하의 저렴한 농지에 한해 매수를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6.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비축농지로 시행하는 임대사업으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저리의 이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조차 충당이 안되어 적자나는 부분과 담당직원 봉급은 국민세금인 농림부 예산을 계속하여  투입.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그런데도 농민들이 내놓는 농지매도 물량을 정부에서 전부 매입해서 받아주자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들이나 소위 농촌연구원들의 현실성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재원 조달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고를 낭비하고 결국은 협동농장으로 최종 공산화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18. 끝으로 2024.1.8.자 "농민신문" 보도를 보면 "실제로 지난해인 2023년도 3분기 농지거래량은 2021년 3분기보다 약 58% 감소했다."라는 보도와 함께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19. 이는 어떻게든 농지거래규제를 유지하여 관료들이 규제라는 칼자루를 내놓지 않으려고 현실을 왜곡하여 국민정서와 국정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련 통계를 조작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국정 농단의 범죄와 다를바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 더구나 원래 농지거래 규제로 인해 거래가 안되고 있던 농지가 2021년도 3분기 대비 2023년도 3분기 대비 거래가 58%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이 되었다면 이는 아예 농지는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매가 완전히 단절상태가 되어 농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고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1. 특히 전용이 극히 제한된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사인간 거래가 전혀 안되고 완전히 끊겨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한 거래규제의 폭거로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22. 따라서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경남 도의회, 창녕군의회, 당진시 의회, 괴산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단 등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이 농지담보로 84조의 채무를 지고 고통받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현 상황을 깊이 살피셔서  5도2촌 정책 즉 주 5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2일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도농교류 정책과 헌법상 경자유전원칙(헌법 제 121조)의 예외로 들고 있는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거래규제를 철폐하여 농지거래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라와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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