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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배실미소「면역력 up 건강 up」사업추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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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나

세계에는 기아와 전쟁 등의 재난으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수 억명이 있고 이 대한에도 많은 노인과 고아 및 실업자 등이 고통 속에 있다 또한 대한은 중진국 수준으로 부패와 가난은 여전하다 헌데 재정을 동물을 위해 쓰라는 헛된 소리가 만연하다 구호단체에서는 하루에 라면 한 개나 두 개로 반찬도 없이 식량을 해결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동물을 위해 쓸 재정이 있나 재정이 남아 도는가 아니 개인들 중에 그런 어려운 인간에게 기부금을 얼마나 내는지? 개나 고양이에게 주는 사료와 부대 비용 중 얼마만이라도 인간에게 기부를 하여 본 적이 있나 무식하고 제정신이 없는 공무원들은 이미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기르는 개나 고양이 심지어 닭에개 대하여도 마치 인간을 대하듯이 복지를 해야 하고 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닭 목아지를 비틀어 삼계탕을 해먹으면 죄가 되나? 지나가는 바퀴벌레는 살충제로 죽이면 학대가 되나? 언어도단적인 주장이 횡행하고 있다 동물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에 애착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 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다 이를 왜 다른 국민이 그 개인의 성향에 복종해야 한다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인가 동물애호가만 권리를 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혐호하는 인간은 권리가 없는가 개에 물려도 개를 보호해야하는가 보신탕을 먹고 기운이라고 차리려고 하는데 개를 삶아 먹으면 소고기 삶아 먹는 것과 다른 것인가. 동물보호법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법으로 즉시 폐지해야한다 동물 학대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단지 동물을 도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상 공개성을 가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므로 인간의 정서를 위해 질서 차원에서 관리할 뿐이다 동물은 인간을 공격하는데 인간을 공격을 당하라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주장이다 즉시 폐지하고 국가 재정도 인간의 관점에서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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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서는 엑스포 행사를 함께 이끌어 갈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손님맞이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고, 10명 이상의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조직위는 오는 7월까지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최종 선발해 종합안내소, 각종 체험시설, 전시관 등에 배치해 행사운영과 관람객 편의를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홈페이지, 방문/우편, 팩스,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위원회․경상남도․함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운영본부 운영부(☎055-964-50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1일간 정부공인 국제행사로서 개최된다. 입장권 예매는 티켓링크, nh농협, 엑스포조직위에서 가능하며, 1차 예매 기간인 6월 30일까지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성인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예매권 및 입장권 소지자는 엑스포 기간 중(일부는 입장권 예매시부터 연말까지) 경남도 내 숙박 및 유료관광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할인대상 시설과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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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생활고

제 아들은 세금의 공정과 투명 을 위해 1인 주식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다행이도 혼자 독립해서 1억대 매출로  잘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오기 까지는 말이죠   직원급여 공장 월세 전기세 등 월 삼천만원이 나가는 돈이 매출이 줄어도 다달히 나갑니다 근근히 버텨보지만 2천대 매출로 줄어들어도 다달히 나가는 돈은 여전합니다 재료값은 미수로 남고  수금받아야할 거래처는  파산을 하고 파산된 거래처는 은행이 저당권을 잡아 우리차례는 돌아오지도 않고 당연히 우리도 공장월세도 밀리고 직원급여도 밀리니 직원들은 하나둘 빠져나가고 퇴직금 안준다고 고소하고 공장월세 안준다고 공장주인 닥달합니다 공장 월세도 깍아지지도 않고 집에 생활비를 못줘 집월세도 밀리고 관리비도 밀리고 아이 간식도 못 사먹이고있을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공장 주인이 월세를 낮춰주던지 깍아주면  임대인은 세금을 깍아준다하던데 우리처럼 임대료를 안깍아주면 임대인한테 세금 감면해주는것을 우리처럼 착한임대인 못 만난 사람들에게 그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줄줄이 수금해달라고 턱만 바라보며 있는 거래처 수금때문에 파산신청도 못하고 한달에 삼천만원씩 빛지면서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지났구요 그나마 남은 직원들 급여는 밀리지 않으려고 이미 카드는 막혀서 사채 끌어다 주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수금해줄돈이 없다보니 공급중단선언을 했습니다 주문 들어오는것을 제 카드빌려서 사서 하고있습니다 밀린 사대보험과 세금으로 통장이 압류가 들어와 수금을 못해줘서 세무서가서 할부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한달에 570만원 씩 하지만 이것 마져 다달이가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서 갚을수 있게 선처를 해주시어 다달이 나가는 것을 줄이면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재난기금 부자들이 십만원씩 다달히 준다고 고마워하는줄 아세요? 부자들 하루 밥값도 안되는 금액을 나누어 주면서 생색내지마시고 그돈 아껴서 정작 힘든 국민들을 돌아봐주세요 우린 십만원이면 재료를 사서 쓰지만 부자들은 소고기 사먹을 돈도 안된다고 하더이다 한달 수입에 5분에 1을 밀린 사대보험과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또 압류가 들어올까봐 사채  빌려서 내다가 사채도 이젠 빌릴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백신이 들어와서 코로나가 멈출때 까지 버텨야할텐데 이젠 어떻게 해야할까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직원들이 문을 닫을까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4명 남은 직원중 3명 퇴사하겠답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그만 두는 날로 정산해달라합니다 이제 부터 제가 가서 생산을 도와야합니다 아들이 나쁜마음을 먹을까봐 겁납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합니까? 저도 이젠 답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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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축제를 동물학대라는 주장은 반이성의 표본이며 동물학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동물보호니 동물학대니 하는 주장이 애초부터 반이성적 비논리적 주장이다 사냥을 업으로 하는 경우나 레저로 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을 마치 인간인양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성이 없다 동물보호라는 주장도 어불성설 이미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 질서와 인간의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반이성적 반논리적 주장인데 마치 동물학대라든가 동물보호가 무슨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먼저 동물보호법이가 뭔가부터 폐지해야 한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소유욕구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듯이 동물학대니 동물보호니 하는 주장은 인간과 동물의 구별을 부정하는 반이성적 비논리적 주장이다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금지도 아니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신문업체는 기본적 상식도 모르면서 마치 동물이 무슨 권리나 인격이 있는 듯 착각하면서 반 사회적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인가 하는 그 법부터가 위헌이고 반사회적 법이다 개고기는 못먹게 하면서 송아지는 먹어도 된다는 것은 무는 논리인가 몇 몇 동물애호가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마치 많은 이들을 대변하는양 선전하는데 식품의 재료를 놓고  먹으라 말라 동물을 학대한다는 등의 주장은 반이성적인 주장이다 그야말로 반민주적인 독재적 주장이다 소고기가 비싸 개고기 먹기 시작하고 개고기가 병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개는 못먹는다니  헌데 들개는 사람도 뜯어 먹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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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육의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 안전관리방법 등 대체육 관련 법안 마련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의 교양 과목 ‘세계와 시민’을 수강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러브어스’조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교양 과목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대체육 소비’라는 주제로 GCP(Global Citizen Project)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저희는 탄소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국내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는 1,564명으로 작년보다 약 13.7%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개최되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의 폭을 섭씨 1.5°C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5°C 상한선은 2030년 경 돌파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는 3~5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UN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식품 생산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중 육류제품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류제품의 생산과 소비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육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기존 육류제품 대비 대기오염이 90%, 물 소비량의 88%가 감소합니다. 다른 친환경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도,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달러 대비 식물성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친환경 시멘트의 3배, 친환경 건물의 7배, 전기자동차의 11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대체육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체육 시장 규모는 연평균 9.5%씩 성장하며 2025년에는 20조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에 비해 작습니다. 2020년 국가별 대체육 시장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은 10억 달러, 영국은 6.1억 달러이고, 한국과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8억 달러, 2.2억 달러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0.2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그 이유로 대체육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제도가 미비한 것에 주목합니다.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대체육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대체육 안전관리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대체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육 분야의 등장으로 인하여 예견되는 육류 분야와의 충돌을 대비하여 라벨링 방법과 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체육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체육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부터 안전관리방법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체육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기에 대체육 업체들은 대체육 제품을 ‘미트’, ‘베지’ 등 고기를 우회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대체육을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하다 보니 제품 생산에 있어 복잡성이 생기며,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이로 인해 대체육의 법적 정의에 대한 대체육 산업과 축산업계와의 논쟁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육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태라,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이 정해져야 대체육 생산에서의 복잡성과 소비자의 혼란성, 그리고 관련 업계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체육과 관련하여 정해져야 할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체육의 정의, 명칭, 제조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이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 제품 품질 및 안전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대상이었던 대체육 제품의 식품 유형은 두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기타가공품으로 각기 달랐습니다. 이에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 복잡성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명확히 정립하여 대체육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2021년 식품 라벨링 핸드북을 발행하여 육류 및 생선의 식물성 대체식품의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만 육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예로, ‘식물성 슈니첼’, ‘식물성 버거’, ‘식물성 훈제소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6월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고기, 콩고기, 식물성 대체육’의 용어를 들었을 때,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84%, 해당 용어의 식품을 소고기, 돼지고기가 오인혼동한 적 없다는 경우가 78%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대체육을 표기함에 있어 ‘식물성’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대체육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전적 규제 차원에서 대체육 식품 유형 기준을 ‘육류 또는 어류의 함량이 0%’라고 표시하는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체육의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식약처가 2024년까지 대체육에 대한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2024년까지 평가 기반이 아닌 명확한 평가 체계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식품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와 ‘식품안전관리(HACCP) 제도’를 대체육 제품에 있어 의무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대체육의 명칭 사용과 표시기준을 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체육’의 명칭을 둘러싸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생산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통 업체들이 모인 축산업계는 식물성 대체 식품에 ‘고기’ 또는 ‘육(肉)’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체육 업계는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경우엔 관련 무형자산이 모두 소멸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체육의 명칭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도 두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식품 유형이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인데, 정작 마트에 납품할 때는 고기로 취급해 '육가공제조업'에 필요한 대장균 검사까지 하는 등 그 생산 과정에 있어 혼란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체육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배양육 및 그 제품에 대해 적용할 라벨링 규정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유럽연합도 소비자의 오인과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육 표시규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동향과 함께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따라, 대체육의 명확한 명칭과 표시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혼란과 지연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대체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본은 2020년 7월 ‘경제재정관리 및 개혁 2020 기본정책과 성장전략실행계획’을 통해 대체육 관련기술을 포함한 식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농업농촌정책기본계획(2020~2024)’에도 식품 분야 신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분야로 식물성 대체식품을 선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대체육 산업 발전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도 대체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의존율이 높은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TVP, textured vegetable protein)를 국내 원료로 대체하는 것에 있어, 국가식량계획의 콩, 밀 자급률 제고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 개발과 생산공정기술 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체육 산업 성장에 있어선 위와 같은 4가지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혼란과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산업 간의 법적 근거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육의 모호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체육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러브어스’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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