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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3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남양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격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님의 의견정리2022.08.18
남양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격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 현황 및 문제점
남양주시에서 현행 중증 등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주는데 문제는 일부 중증 등록 장애인이 재판정으로 경증으로 변동되든지 또는 중증 등록 장애인이 사망을 할 경우에 즉시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연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상태로 더불어 일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자동차 썬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만 보이도록 하여 차량번호는 확인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로 해당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이 어려워 등록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정확히 노출시켜 주차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1, 2호에 의거 미반납 및 오남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남양주시에서 현행 중증 등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주는데 문제는 일부 중증 등록 장애인이 재판정으로 경증으로 변동되든지 또는 중증 등록 장애인이 사망을 할 경우에 즉시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연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상태로 더불어 일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자동차 썬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만 보이도록 하여 차량번호는 확인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로 해당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이 어려워 등록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정확히 노출시켜 주차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1, 2호에 의거 미반납 및 오남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기대효과
남양주시에서 현행 중증 등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주는데 문제는 일부 중증 등록 장애인이 재판정으로 경증으로 변동되든지 또는 중증 등록 장애인이 사망을 할 경우에 즉시 장애인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회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지연하거나 반납하지 않는 상태로 더불어 일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자동차 썬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만 보이도록 하여 차량번호는 확인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로 해당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이 어려워 등록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정확히 노출시켜 주차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1, 2호에 의거 미반납 및 오남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참여기간 : 2022-08-02~2022-08-16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장애인
  • 관련지역 : 경기도>남양주시
  • 그 : #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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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종 제품(따로붙임)    ○ 보급목표 : 225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1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제출         ※ 방문 신청일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군명 연락처 팩스 시군명 연락처 팩스 청주시청 043-201-1315 043-201-1309 증평군청 043-835-3235 043-835-3209 충주시청 043-850-5315 043-850-5309 진천군청 043-539-3188 0502-1192-0036 제천시청 043-641-5762 043-641-5739 괴산군청 043-830-3774 043-832-2049 보은군청 043-540-3124 043-540-3109 음성군청 043-871-3202 043-871-1914 옥천군청 043-730-3105 043-731-3195 단양군청 043-420-2533 043-420-2509 영동군청 043-740-3185 043-740-3159 콜센터 1588-2670    

총0명 참여
[충북]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종 제품(따로붙임)    ○ 보급목표 : 225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1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제출         ※ 방문 신청일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군명 연락처 팩스 시군명 연락처 팩스 청주시청 043-201-1315 043-201-1309 증평군청 043-835-3235 043-835-3209 충주시청 043-850-5315 043-850-5309 진천군청 043-539-3188 0502-1192-0036 제천시청 043-641-5762 043-641-5739 괴산군청 043-830-3774 043-832-2049 보은군청 043-540-3124 043-540-3109 음성군청 043-871-3202 043-871-1914 옥천군청 043-730-3105 043-731-3195 단양군청 043-420-2533 043-420-2509 영동군청 043-740-3185 043-740-3159 콜센터 1588-2670    

총0명 참여
[진천군]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규농가 신청 알림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참여 희망 농가(고용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4.(화)까지   ○ 신청대상 : 진천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도입기간 : 2024년 8월 중 입국예정 / 90일(C-4) 또는 5개월(E-8)간 근로   ○ 허용인원 :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 법무부 배정승인 결과 및 진천군 자체기준 에 따라 조정가능       - 기본 :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       - 추가 : 해당요건에 따라 최대 3명(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가구원)   ○ 도입대상       -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지자체(필리핀, 캄보디아) 주민(만 25세~50세 이하)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만 19세~55세 이하)       - 국내체류 외국인 재입국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임 금 : 시간당 9,860원 / 월 2,060,740원       - 근무일 : 1일 8시간(기본근무) , 월 26일       - 휴 일 : 월 4회 정도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 초과근무 가능)   ○ 고용주 신청요건 : 근로자 임금의 20%(최대 40만원) 숙식비 공제 가능 / 결혼이민자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없음       - 적합한 근로자 숙소 구비(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불가) =>숙소 점검 예정       - 식사 제공(취사도구, 식기류, 쌀, 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식재료 제공)       -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희망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섭외(붙임 내 서식2 결혼이민자 작성)   ○ 추진절차 : 농가 신청 → 읍면 접수 → 사전심사 → 법무부 신청 및 심사(6월 초) → 배정인원 통보 → 초청서류 준비 안내 (7월 초)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비자)신청 → 입국(8월 중)   ○ 문의사항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539-3515)         *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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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종 제품(따로붙임)    ○ 보급목표 : 225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1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제출         ※ 방문 신청일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군명 연락처 팩스 시군명 연락처 팩스 청주시청 043-201-1315 043-201-1309 증평군청 043-835-3235 043-835-3209 충주시청 043-850-5315 043-850-5309 진천군청 043-539-3188 0502-1192-0036 제천시청 043-641-5762 043-641-5739 괴산군청 043-830-3774 043-832-2049 보은군청 043-540-3124 043-540-3109 음성군청 043-871-3202 043-871-1914 옥천군청 043-730-3105 043-731-3195 단양군청 043-420-2533 043-420-2509 영동군청 043-740-3185 043-740-3159 콜센터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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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규농가 신청 알림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참여 희망 농가(고용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4.(화)까지   ○ 신청대상 : 진천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도입기간 : 2024년 8월 중 입국예정 / 90일(C-4) 또는 5개월(E-8)간 근로   ○ 허용인원 : 최대 12명(기본 9명, 추가 3명) ※ 법무부 배정승인 결과 및 진천군 자체기준 에 따라 조정가능       - 기본 :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       - 추가 : 해당요건에 따라 최대 3명(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가구원)   ○ 도입대상       -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지자체(필리핀, 캄보디아) 주민(만 25세~50세 이하)       -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만 19세~55세 이하)       - 국내체류 외국인 재입국   ○ 근로조건 :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임 금 : 시간당 9,860원 / 월 2,060,740원       - 근무일 : 1일 8시간(기본근무) , 월 26일       - 휴 일 : 월 4회 정도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 초과근무 가능)   ○ 고용주 신청요건 : 근로자 임금의 20%(최대 40만원) 숙식비 공제 가능 / 결혼이민자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없음       - 적합한 근로자 숙소 구비(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불가) =>숙소 점검 예정       - 식사 제공(취사도구, 식기류, 쌀, 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식재료 제공)       -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희망 시 사전 협의를 통해 섭외(붙임 내 서식2 결혼이민자 작성)   ○ 추진절차 : 농가 신청 → 읍면 접수 → 사전심사 → 법무부 신청 및 심사(6월 초) → 배정인원 통보 → 초청서류 준비 안내 (7월 초)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비자)신청 → 입국(8월 중)   ○ 문의사항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539-3515)         *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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