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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3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게시판 신설 및 성함과 업적 안내 개선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님의 의견정리2022.08.18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게시판 신설 및 성함과 업적 안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남양주는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취한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제도이지만 시민이 직접 추천한 공무원이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선발이 되더라도 인센티브 부여로 단발적으로 끝이 나 아쉬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의 적극행정의 게시팜을 보더라도 단순한 안내와 추천 파일 첨부 등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시민 및 이용자(민원인과 단체 등)들이 선발된 공무원을 기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수공무원" 명단과 사례 공개 등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개선방안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 분기 혹은 연별로 가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구축하여 명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추천사유(선발이유), 업적, 부서, 성함 등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 스스로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라면 시행하지 않는 방안보다 성함은 성만 나오게 하고 이름은 OO으로 가리고 부서도 가려 업적과 선발이유만이라도 공개하였으면 합니다. 가리는 이유는 직원검색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이는 공무원 스스로가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분기(연)별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및 모범사례 혹은 공무원을 자체 선발해 공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대효과
우선 선발된 공무원 스스로의 사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인센티브 부여라는 단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수 공무원으로서 명단에 공개되기에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자신이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의 업무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우수 공무원의 사례 및 업적 그리고 홈페이지 명단 게시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업무에 있어서 안일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마지막은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됩니다.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과도 추천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됩니다. 사실 열린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수 공무원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박수를 보내는 기회가 됩니다.
  • 참여기간 : 2022-08-02~2022-08-1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남양주시
  • 그 :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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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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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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