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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 남성입니다.
앞의 태권도 심사비용에 대한 태권도장 개인계좌로의 무통장입금 강요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 접수민원 (1AA-2205-0870202)
#국세청 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승품심사비 라는 키워드에 묶여, 해당 권한을 갖는 #국기원 에 대한 검토만 진행하셨습니다.
국기원 소재지 세무서에서 국기원과 통화한 내용과, 판례를 들어 유선 안내 주셨고, 공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취하 요청 주셨습니다.

|| 사실이 이렇습니다. 
당장, 행정,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간략히, 이미지 첨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태권도 승품비용 지출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권도승품비01

태권도승품비02 소통오류

태권도승품비 03 
태권도승품비 04

정리하자면, 
태권도장에서 "승품심사비는 현금영수증 발생 대상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이며,
실제, 태권도장에서 청구한 총 금액 중, 국기원으로 납부되는 비용 10,000원 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즉, 편의상/통상 태권도장에서의 승품심사비의 세부항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납부 비용의 세부항목을 요청하셔서, 그 중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항목에 대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기원 홈페이지 >  홍보마당 > 규정 및 서식 화면에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기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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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재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에서 방실화관련 화재조사, 소방에서 화재조사, 산림청에서 산불 화재조사가 관공서의 법적 화재조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으로는 소방청 주관의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니 '이 차종에서 또 불이?'…8만3천대 리콜 이끈 화재조사관 눈썰미' 란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소방의 화재조사관이 자기 일에  보람을 느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에 '해경, 미 화재폭발조사관 위탁교육 개설' 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경에서도 화재조사가 있구나'란 생각 후에 그럼 소방청의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소방청의 교육을 이미 받았더라도 미국의 화재폭발조사관 교육은 우리나라의 한부처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물론 소방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국내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한다면 관련 교육을 받고, 공식 자격인 '화재감식평가기사'를 취득하고, 더 나아가 미 화재폭발조사관 위탁교육을 받는게 순서 아닐까요? 기사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안내하고 있던데,,화재보험협회-방재시험연구원 입니까? 화재조사 관련이라면 소방청에 협의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화재조사에 대한 권한관 책임은 어느 조직에 있는 겁니까? 소방청 힘 좀 냅시다.

총0명 참여
나이스시스템에 태권도학원, 검도학원, 수영장 정보도 공개하면 어떨까요?

교육부의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사이트에는 전국 13만여개의 학원.교습소의 정보(명칭, 교습과목, 교습비등)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태권도장, 검도학원,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빠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로서 해당 법령에 정보공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민들은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학원, 검도학원, 수영장 등에 대한 정보도 나이스시스템에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결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결방안제안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정보(시설명, 과정명,    료등)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나이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개한다. ▶해결방안제안2.     교육부 소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들 체육시설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교습소로 간주하여 나이스시스템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총17명 참여
성범죄 경력조회 이제는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경기도북부경찰청)

성범죄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대상기관(시설)은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성범죄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어린이집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기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 기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O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1. 취업예정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작성하여 취업 희망하는 기관에 제출     2. 취업 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받아 신청서 작성 후 서류구비 후 경찰서 방문, 제출     3. 관할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회신     ►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이용   1.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 등록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관리(신고증, 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첨부) -> 기관(시설)ID부여(6자리). 검증번호등록(4자리)      (기관장 등록 후 변경 가능 : 기관장 계정 -> 업무담당자 등록)   2.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 확인 -> 동의서 작성(기관ID, 검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동의   3.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동의목록 확인 -> 기관(시설)장 신청 -> 동의 -> 발급              아직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민원인분들이 서류 구비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오랜시간 대기 후  발급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번거롭게 경찰서 방문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총23명 참여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2021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양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8(금)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1년 2월 19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8)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총2명 참여
사회복지법인과사회복지재단의개선점감사요청

서울특별시 오세훈시장님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수 없는 그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한국은 그 동안  너무도 열심히 달려와 우리 사회는 스마트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해진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많이 존재 합니다. 한국사회의 뒤안길은 매우 잔혹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흘리고 울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돈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호소 할때도 없는 벼랑에서 울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관심을보이지 않는 사이에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현실이 연일 신문보도나, 뉴스꺼리에 나타나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제 한국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변해야 합니다.  제도의 변혁을 해야 합니다. 신문고와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 입니다. 나는 오늘 급박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수히 많은 국가의 세금을 받고 위탁운영하는 복지재단이나, 또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버리고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을 잘라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재단을 이기회에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의 선정. 위탁. 심사과정. 재위탁 심사.심사위원 구성. 적정성. 임원들의 선정. 해임. 이사장 선정과정. 회의록 작성과 결재의 진정성. 규칙이나. 조례제정여부. 심의의원 구성. 합법적인 절차와 운영실태를 감사해 주길 바랍니다. 제일 첫번재로는 서울시 각 자치구 담당자들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지도. 점검. 감사 실태를 우선확인하고 불건전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성실한 지자체 담당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마치 사립학교의 임원들을 친인척으로 모두 채우고 자기 미음대로 도둑질하는 형태와 같은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임의 운영실태. 규정을 잘지키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나.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감사관들을 퍄견하여 담당부서(사회복지 업무) 공무원들이 자기 구역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와 보조금 관리. 임원선임. 이사장 선출. 대표선출. 이사 해임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물론이고, 사회복지법인을 빙자한 또 다른 운영상태. 모금을 통한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문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권카르텔)을 떠나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업격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이사장 선임. 이사 선출. 해임 과정 .운영실태를 점검바랍니다. 과가 정부에서 너무나 많은 국가 보조금을 장려하고. 받았거나, 또는 운영실태가 부적절한  곳은 이 기회에 모두 정리하고 민간위탁에 의한 투명성을 감사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큭 문제점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각지자체가 확실한 한계가 불분명한 원인도 크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자체의 출처를 밣히지 못한 한계점과 제보를 못한점은 아쉽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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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근본원인은 "교육(학교)"이 아닐까 하는 생각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자녀를 키우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우선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며 1명의 아이가 있고, 양가부모님(지방)의 도움을 받지않고 살고있습니다.  요즘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때는 전혀문제가 없었던것이 초등학교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제가 문제라 생각했던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과후수업  - 선착순으로 듣고싶어도 들을 수 없음. 2. 돌봄교실  - 아이에게 부모님에게 말해서 학원을 보내달라고 말하라고 함. <-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  - 돌봄교실에 가면 돌봄선생은 컴퓨터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본인이 뭐해야할지 몰라함. -> 프로그램이 없으며 돌봄교실 선생은 아이를 정말 눈으로 보기만 함. 3. 방학  - 방학식에 급식안되고, 애매한 방학실 일정, 전혀 가정을 고려한 시스템이 아님.  - 방학동안 운영되는 돌봄은 2번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있긴하지만 방과후 수업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을 듣고 돌봄으로 온 학생은 그냥 가만이 몇시간을 교실에서 있어야함. 4. 학교의 일방적 소통  - 모든 문서가 일방적인 통보인 시스템(우린 이렇게 합니다. 따르세요.) 위사항들이 우리나라 저출산을 만드는 가장 큰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모든직장인은 방학이 없이 회사에 출근합니다. 학교선생들이 왜 방학이 필요한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방학때 본인의 티칭능력을 기른다면 그 올라간 티칭능력을 학교에 쓰는데도 왜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빠지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9-18시까지 학교를 운영해서 부모님들이 퇴근할때 맞추준다면 사교육으로 흘러가는아이들이 거의 없을겁니다. 거의 대부분 저학년 사교육은 시간을 때우기위한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일텐데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해결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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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비용, 무자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 남성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학교수업 이외 다양한 교과외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운동부문의 투자 중 하나가 태권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태권도도장을 보내다 보면, 아이의 승품, 승단 심사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승품, 승단 심사비용은 유독 무통장입금을 강요하고, 그에 대한 증빙,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의무하고 있지 않고, 혹자는 비영리 목적의 비용이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합니다.  국내 태권도 단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법 (바로가기)  으로 보장받는 단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승품, 승단 심사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국기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 이외의 태권도 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태권도진흥재단 입니다. 여기서 국기원은 법으로 그 존재를 보장받는 민간 조직이며, 민법의 재단법인의 형태이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정부출자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보호자가 부담하는 심사비용은 어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태권도의 승픔, 승단 심사 권한을 법으로 보장받은 국기원은 심사업무를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 #대한태권도협회 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협회는, 각 시도지부에 또 한번 심사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벌써 3개의 사업자를 거쳐야합니다.  더불어, 개인은 심사를 받기 위해, 개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네 태권도장을 통해 신청 해야 하고, 태권도장은 아이들의 심사에 합격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또 비용이 발생하고, 심사 합격하고 나면, 품증을 액자 등의 상품 구매비용까지 선택권도 없이 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납득되지 않는 절차와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소비자가 몫인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총3명 참여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자 지급 지침 마련 필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환급금을 회사의 대표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절차에 따라 최종 근로자에게 개인별 환급금을 입금시켜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지급회피 및 파산처리 하는 등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을 통해 일괄해 세무당국에 원천세 신고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기업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한 금액과 상계처리한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어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파생된 정산금액이 환급금으로 이를 임금이 아닌 세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소득세(주민세 포함) 제외하고 지급 받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시 입증자료를 제출한 후 최종 환급처리 받아야 하나 실제 환급금의 최종 귀속을 기업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은 근로자 임금에서 발생된 환급금이 국가에서 “금품”으로 취급하고 “세금”으로 적용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업의 운영에 따른 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지급을 유예, 보류, 회피, 파산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소중한 땀과 열정으로 나온 태동부터 임금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환급금”이 세무당국→기업 대표계좌→근로자개인계좌로 신속히 지급 처리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정한 집행이 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금”을 우선처리하지 못 할 경우 “체당금”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절차를 개선하는데 포함해야 합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례 증가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정상 지급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개별 소득세 확정신고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을 통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혼란과 증빙자료 수집 및 처리를 위해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무당국과 기업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중소기업임은 자명하나 근로자의 피땀어린 임금에서 파생된 소득세(주민세 포함)의 환급금을 세금이 아닌 연말정산 임금으로 보는 것이 보편타당하며 기업 제세경비와 운영자금이 필요하나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는 기업에 지속적인 계도와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가장 필요합니다.

총2명 참여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비용, 사실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 남성입니다. 앞의 태권도 심사비용에 대한 태권도장 개인계좌로의 무통장입금 강요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 접수민원 (1AA-2205-0870202) #국세청 에서도 검토했습니다. 승품심사비 라는 키워드에 묶여, 해당 권한을 갖는 #국기원 에 대한 검토만 진행하셨습니다. 국기원 소재지 세무서에서 국기원과 통화한 내용과, 판례를 들어 유선 안내 주셨고, 공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취하 요청 주셨습니다. || 사실이 이렇습니다.  당장, 행정,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간략히, 이미지 첨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태권도 승품비용 지출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태권도장에서 "승품심사비는 현금영수증 발생 대상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이며, 실제, 태권도장에서 청구한 총 금액 중, 국기원으로 납부되는 비용 10,000원 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즉, 편의상/통상 태권도장에서의 승품심사비의 세부항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납부 비용의 세부항목을 요청하셔서, 그 중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항목에 대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기원 홈페이지 >  홍보마당 > 규정 및 서식 화면에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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