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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성북구] 잠자는 내 13월의 월급을 찾아보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잠자는 내 13월의 월급을 찾아보세요! ★




세금을 내는 권리만 있고 돌려 받는 권리는 아직 소극적인 납세자분들,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납세자분들의 지방세 환급 권리 향상을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납세자분들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세무행정을 펼쳐야 납세자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을까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 권리는 소멸합니다.)



 
  • 참여기간 : 2022-08-04~2022-08-04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조세정책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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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기가 괴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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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등골빼고 사기치는 비사업용 토지 세금 중과제도 폐지 요망

백성의 등골빼고 사기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폐지 요망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10%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뒷동산 임야를 가지고 살다가 이농하여 도시로 나가 살게 되도 일정기간이 끝나서 농지나 임야를 팔게 되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투기로 인정되어 10%중과세를 벋으니.. 이거 나라가 미친거 아닙니까..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그런 경우에는 연접 시군이고 뭐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또한 도심지 상업, 공업, 주거지의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축 준공후 2년 미만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즉, 부동산 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 합니다. (과거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66%세금 폭탄을 때릴때는  할수없이 빌딩이 들어갈 상업지에 억지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 2년후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매매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매매후 철거하여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 그냥 억울해도 10%중과세로 정부에 돈을 뜯기고 있는 겁니다. 35년전 노태우 정부 때에도 부동산 투기붐아 일어나자 기업에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건물 부지외에 가외 토지 보유를 금지(중과세)시키고  개인에게는 나대지에 대해 공한지세라고 하여 양도시 중과세를 때리다가 그래서 공한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쓸데없이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가 아중에 철거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자..투기붐이 사그라들자 곧바로 폐지를 하였고  (한편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역시 토지 투기가 사그라들면 바로 폐지해야 되는데 20년 넘게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양도세 중과세로 백성의 등골을 빼고 있는 겁니다) 또 도시개발로 나대지를 분양받고 나서 3년내에 건축을 않으면 재산세에 중과세 하던 것도 이로인해 분양받기를 꺼려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폐지를 하여 분양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가 일어나자 투기군 잡는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60%,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제도는 논리없이 억지로 만든 제도) 60%, 지방소득세 포함 66% 짜리 세금 폭탄제도를 만들어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백성을 때려잡은 것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때려 부동산이 주택이고 토지고 거래가 마비(주택 미분양) 되자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이명박 정부 18번, 박근혜 정부 4번 총 22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올려도 민주당 반대로 못풀다가 겨우 22번만에 2013년 말인가, 겨우 주택 중과세는 풀었는데  끝내 토지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는 민주당 반대(특히 홍종학의원, 박원석의원 반대)로 못풀어 세율만 기본 세율에 10%중과세로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백성 갈취법입니다. 처음 10여년간은 세무사협회에서도 매년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정부에 건의하다가 이젠 지쳤는지.. 오래전 부터 건의를 그만두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초기에는 7~8년간 개정안을 올리다가 다주택자 중과세라도 폐지되자 그후론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중과제도는 개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백성을 어거지로 등쳐먹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3년 의무자경이라는 기상천외한 어거지의 농지거래 규제에 대한 농지법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지역을 시군별로 가르는 말도 안되는 농자와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나대지나 잡종지는 소재지역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세 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로 거래를 막아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하고 시장경제 나라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자본순환을 가로막아 돈맥경화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누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남께 진언을 올리고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들도 백성 사기치는 법규를 정비한다는 공약을 해 주시기 바라와 청원을 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토지 명목의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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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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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상속세 면제_일자리창출, 저출산문제 해결

[현재의 대기업 상황] 삼성가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한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11조원의 재산세 부담 삼성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높지만, 개인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2024년도 국가 예산안 ] - 2024년도 국가 예산 : 612.1조원   활용 목적 : 약자복지강화, 미래준비투자, 경제활력 제고 - 2024년도 국가 지출 : 656.9조원 국가가 매년 예산안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록, 대한민국의 부채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상황] 1.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 물가 상승 2. 저출산 3. 약자보호에 대한 대책이 없음 4. 국가경제에 대한 불안정 5. 국가 부채 OECD 국가 中 1위 _ 1862조원 [근본적인 해결 방안] * 상속세는 폐지되기가 현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상속세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가 활성화 되고, 국가가 성장하여야 합니다. 1. 대기업의 재산 상속세 및 재산세 면제   - 정부의 조건하에 상속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의 조건) - 대기업의 확장_ 지방 일자리 창출     > 대기업이 지방에서도 확장을 한다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여 지방에도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지방에 대기업이 확장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부의 움직임     >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지방에 내려오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시설 마련     > 대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토지 확보 및 제공 [기대효과] 1. 일자리 창출과 주택이 조성되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으로 밀집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지방의 도시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대기업의 지방 확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면, 대기업에서는 기존보다 더욱 많은 제품을 생산 및 미래가치향상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향상이 되며, 부채또한 원활히 탕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기업의 성장을 통해 대기업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사업' 을 추진하여 약자복지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5. 대기업의 성장은 '국가경제활력'에 가장 크고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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