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 등골빼고 사기치는 비사업용 토지 세금 중과제도 폐지 요망
백성의 등골빼고 사기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폐지 요망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10%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뒷동산 임야를 가지고 살다가 이농하여 도시로 나가 살게 되도 일정기간이 끝나서 농지나 임야를 팔게 되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투기로 인정되어 10%중과세를 벋으니.. 이거 나라가 미친거 아닙니까..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그런 경우에는 연접 시군이고 뭐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또한 도심지 상업, 공업, 주거지의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축 준공후 2년 미만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즉, 부동산 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 합니다. (과거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66%세금 폭탄을 때릴때는
할수없이 빌딩이 들어갈 상업지에 억지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 2년후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매매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매매후 철거하여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 그냥 억울해도 10%중과세로 정부에 돈을 뜯기고 있는 겁니다.
35년전 노태우 정부 때에도 부동산 투기붐아 일어나자 기업에는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서 건물 부지외에 가외 토지 보유를 금지(중과세)시키고
개인에게는 나대지에 대해 공한지세라고 하여 양도시 중과세를 때리다가 그래서 공한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쓸데없이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가 아중에 철거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자..투기붐이 사그라들자 곧바로 폐지를 하였고
(한편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역시 토지 투기가 사그라들면 바로 폐지해야 되는데 20년 넘게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양도세 중과세로 백성의 등골을 빼고 있는 겁니다)
또 도시개발로 나대지를 분양받고 나서 3년내에 건축을 않으면 재산세에 중과세 하던 것도 이로인해 분양받기를 꺼려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폐지를 하여 분양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가 일어나자 투기군 잡는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60%,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제도는 논리없이 억지로 만든 제도) 60%, 지방소득세 포함 66% 짜리 세금 폭탄제도를 만들어 장기보유공제도 없이 백성을 때려잡은 것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때려 부동산이 주택이고 토지고 거래가 마비(주택 미분양) 되자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이명박 정부 18번, 박근혜 정부 4번 총 22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올려도 민주당 반대로 못풀다가 겨우 22번만에 2013년 말인가, 겨우 주택 중과세는 풀었는데
끝내 토지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는 민주당 반대(특히 홍종학의원, 박원석의원 반대)로 못풀어 세율만 기본 세율에 10%중과세로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백성 갈취법입니다.
처음 10여년간은 세무사협회에서도 매년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 정부에 건의하다가 이젠 지쳤는지.. 오래전 부터 건의를 그만두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초기에는 7~8년간 개정안을 올리다가 다주택자 중과세라도 폐지되자 그후론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중과제도는 개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백성을 어거지로 등쳐먹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3년 의무자경이라는 기상천외한 어거지의 농지거래 규제에 대한 농지법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지역을 시군별로 가르는 말도 안되는 농자와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 나대지나 잡종지는 소재지역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세 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로 거래를 막아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하고 시장경제 나라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자본순환을 가로막아 돈맥경화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으니..누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남께 진언을 올리고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들도 백성 사기치는 법규를 정비한다는 공약을 해 주시기 바라와 청원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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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토지 명목의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