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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청) 한눈에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강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2.08.11
많은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개정법 홍보방안으로 이벤트성의 대국민 홍보방안과 더불어
실질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바
해당 업무 추진후 반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및 계획수립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됨
한눈에 보는 개정 도로교통법.laugh('22.7.12. 시행)

<주요 개정 사항>
▶ 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규정(제2조 제13호의2, 제25조의2)
▶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제27조)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통행 방법 규정(제2조 제31의2호, 제27조 제6항 제2호)
▶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3호)
▶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제1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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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ightened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誤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시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개정법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홍보 방안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생각함에 안건을 등록합니다.


본 국민생각함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분들의 생각을 모아 
경찰청 교통 홍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계획·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es
많은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개정법 홍보방안으로 이벤트성의 대국민 홍보방안과 더불어
실질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바
해당 업무 추진후 반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및 계획수립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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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건설하고 관리 하는 기관은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에 대애서 아무 권한이 없는 현행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법 제6조1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등의 도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있으며 이때는 도로관리청에 통보 해야 됩니다.  동법 6조2항에 경찰서장은 도로를 통행제한 시키기 위해 도로관리자와 협의 하여 기간과 구간을 정해서 통행을 제한 하거나 금지 시킬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 관리청과 협의 없이 도로의 통행을 제한허가나 금지 시킬수 있으며 그 기간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사실상 영구통행제한, 금지일수 있습니다.   경창서장은 도로 통행제한과 금지를 시킬경우 도로관리차와 협의를 해야 하며 기간과 구간을 정해야됩니다.  도로관리자가 도로 통행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므로 이후 통행금지, 제한의 안전성 등 재평가 기회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도로교통법 제6조1항도 2항처럼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 하여야 하게 하고 그 기간도 정하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건설된 도로를 도로관리청의 의견도 없이 한 기관에서 독점하여 통행 금지 시키고 그 기간도 정하지 않게 된것은 잘못된 법이라 생각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감하시면 추천 부탁드리며 법령개정해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도로통행제한 금지를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 현행법대로 시도경찰청장이 그냥 통행제한 금지 기간 제한 없이 하게 두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투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전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개정후(안)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 하거나 제한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총0명 참여
2023년 울주군 우수시책 발굴 최종심사에 투표해 주세요!

1. 문화유산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 문화재와 관련된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2. 울주 산악익스트림센터 건립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3. 안전에 진심(안심),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사업    -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께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낙상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4. 아이 아플 때 조퇴 그만!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 돌봄 취약계층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와 병원 동행, 약 복용 지도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107년 전통, 3.1.만세운동 장터!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장 확대 및 시설 개선    -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에 발맞춰, 남창옹기종기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제고 6. 정크아트와 함께하는 간절곷(정크를 아트로!)    - 정크아트 기획 전시, 간절곶 쉼터 조성 등 서생면 주민이 추진하는 지역발전 사업에       지자체 차원의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    7. 스쿨존 내 딥러닝시스템 도입, 우회전 구간 보행자 알리미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사각지대에 A.I 기반 CCTV 및 전광판을 설치,      운전자에게 사각지대 영상을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8. 대형폐기물 처리 원스톱서비스 구축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9. 햇살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 간절곶 식물원 조성    - 간절곶공원에 전통적 실내 온실과 디지털식물원이 결합한 동남권 최대 규모의      식물원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10.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야영GO! 울주RO!>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11. 도로 유휴부지(잔여지) 단계적 정비    - 방치되어 있는 도로 유휴부지를 주민이 바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 기대 12.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이 있어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찾기 힘든 어르신들께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총3,180명 참여
무단횡단 사고 처벌법 강화 및 운전자 보호법 제정 제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운전자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 제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 **무단횡단 사고 처벌법 강화**:    - 무단횡단 사고의 가중 처벌을 도입하여,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운전자 양측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할 경우 벌금 및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2. **운전자 보호법 제정**:    - 운전자의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설정하여 운전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에게 무죄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교통 안전 교육 강화**:    -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횡단보도 및 보행 신호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학교에서 보행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 안전 인식을 높입니다. 4.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호 인식 기술 도입**:    -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호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5. **사회적 대화와 협력**:    - 정부, 교통 당국, 시민 단체 및 교육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무단횡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 주민들과의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교통 안전 문화를 확립합니다. 이러한 법제안을 통해 무단횡단 사고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 운전자의 보호, 교통 안전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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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근처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페타이어까지 쌓아두었는데 사유지라 처벌 할수도 없고 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할 요즘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보도에 페오토바이와 페타이어 등을 쌓아두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비가 오면 쌓아둔 오토바이와 페타이어를 타고 빗물이 흘러서 기름 범벅이 된 물을 밟고 지나가게 되곤 합니다 앞서 밝힌봐 있듯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다보니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뛰어다니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뛰어 다니기도 하는 곳인데 사유지라서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하길래 해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주차장이더라고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차장 시설에 페타이어와 오토바이를 쌓아두고 방치하고 낮에는 오토바이를 전시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구청 등 여러곳에 신고를  하여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건  공무원들이 나태한걸까요? 시민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재산 보호가 먼저라고 보는 공무원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재기하면 뭐라더라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던가... 참 안담한 현실입니다. 바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했을때 국민이 다칠수도 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프네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였는데 이제는 저가 모자이크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는게 너무 이해할수가 없네요 누가 저기서 오토바이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도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고만 하겠죠 어린 아이라도 죽어야 또 법을 바꾼다 뭐다하겠죠 참 우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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