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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서구 안전점검의 날 홍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서구 안전점검의 날 실시

º 일 시 : 22.8.4.(목) 14:00~15:00
º 장 소 : 신평리시장 일대
º 인 원 :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보안관(대표 석혜선), 공무원 등 40여명
º 내 용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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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22-08-16~2022-08-19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그 : #안전점검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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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적어도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임)

저는 개인사업자등록을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자가 익년도 5월에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 산정을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은 2023년도 소득을 2024년 5월에 신고를 하였는데 약 1,300만원상당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월 110만원상당 소득이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110만원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하여 부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득기준(사업장 근로자의 가장 높은 보수기준 월 310만원)을 적용하여 과다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하여 고지가 되었습니다, 매월 23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달에는 80만원이 책정되어 고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구지사 박유진 직원에게 확인을 하였더니 그 직원의 말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사업장의 직원 평균 보수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가장 높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을 하였다고 하면 그 근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을 흑자를 낼수 도 있고 적자를 낼수도 있으며 또한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직전년도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소득으로 산정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시행령38조를 근거로 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월소득을 산정하여 보험료 많이 부과 하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불합리한 시행령 38조를 사업자가 소득세신고한 소득금액으로 산정을 하게금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가 과다 부과가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계속 떨어져 사무실 운영이 힘든 형편인데 부당한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니 시행령 38조를 검토하여 개정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 규정때문에 사업자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며 사업자는 막말로 호구입니다.위 규정대로 한다면 사업자는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를 추징당하고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적을경우에도 사업장 가장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과다 부과를 하여 과다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으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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