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수요조사
1. 개정수요 조사
조달청에서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3.7.21 개정)"과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3.7.21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수요를 조사하오니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불편하였던 사항 및
추가 개선요청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규정 개정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견제출
위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기술서비스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요청사항(요청사항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전화 : 042-724-6117/ 팩스 : 0505-480-1758
* 전자우편 : kang69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