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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철원군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지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철원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기개발 활동지원을 위해 5만원의 꿈드림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철원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만9세 ~ 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꿈드림 수당은 도서구매와 인강 등의 교육비와 진로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문화체험비, 교통비 등으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드림 수당 지급 대상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1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분기내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수당 지급자격이 중지되고 3개월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꿈드림 수당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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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비용 충당

개인, 도시 더 나아가 국가마다 개개인이 갖고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나타나게 만들었고 현제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다른 교육, 사회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불평등을 심화 시켰고 우리는 이 문제점에 주목했다. 청소년의 여가생활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가 생활에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영화관람료는 7.7%, 놀이시설 이용료는 3.6%, 찜질방 이용료는 3.5%, 운동경기 관람료는 2.5%, 자전거 가격은 1.7%, 수영장 이용료는 0.9% 올랐고, 공연예술관람료는 4.7%, 전시관 입장료는 5.0%비용이 상승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용돈은 그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앱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월평균 용돈(2021년 6~12월 기준)은 6만4000원, 중학생 4만원, 초등학교 고학년생(4학년 이상) 2만2300원, 초등 저학년은 1만7500원으로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용돈으로는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책을 한 권 구매하는 것 조차 큰 부담이 된다. 실제로 청소년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91,741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성인의 여가비용 132,636원에 비해 약 41,000원 낮은 수준이다. 희망 여가비용은 157,421원으로 나타나 실제 여가비용에 비해 약 66,000원 정도 더 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때즘 여러분은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청소년의 여가생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청소년의 여가문화생활은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다.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을때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은 자기조걸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모두 유의한 정적 집적 효과를 가졌으며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청소년 자살 원인으로 대두되는 학업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도 도움을 준다. 여가 활동은 청소년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안정 및 순화, 사회성과 도덕성 함양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증가는 여가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삶의 행복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득과 여가생활의 비용을 비례한다. 성인은 자신의 소득을 판단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성인보다 여가생활이 더 필요한 청소년들은 용돈의 한계 때문에 누려야 할 여가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심지어 저소득층은 용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아예 여가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여가생활비용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사용범위를 서점, 영화, 공연, 운동, 여가시설 이용 등으로 제한한다면 학생들이 문제집을 구매하는 데에도 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운동을 베우는 활동 등에 사용하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향상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제안의 내용 강원 춘천시는 ’꿈드림 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다. 지원대상은 춘천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9~18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춘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분기마다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지급대상 명단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게는 분기당 15만원 상당의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꿈드림 카드’는 학원과 인터넷 강의 수강, 검정 고시 준비 비용, 서점, 영화, 공연, 운동, 여가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착안하여 전국 만 9~18세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 희망 여가비용을 충족하기 위한 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지원금 사용 범위는 서점, 영화, 공연, 운동, 여가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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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 12.4.(금) 개최, 연간 활동결과 보고

붙임 1   2020년 청소년 특별회의 결과보고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 적 : 청소년특별회의 연간 활동 보고 및 우수사례 시상 등 ○ 일시/장소 : 12. 4.(금) 15:30~16:30 / AW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참 가 자 : 50여명 이내(약 500여 명 온라인 참석) -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및 2020년 우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참석자 최소화 하되, 온라인으로 참석 및 소통 추진 ○ 주요내용 -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및 수용사항 발표 - 청소년 참여위원회·청소년 특별회의 우수 지역 및 청소년 등 시상 ○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5:30~15:35 5‘ 참석자 소개 (온라인 포함) 온라인 중계 15:35~15:39 4‘ 2020 청소년특별회의 영상 상영 (경과 보고) 15:39~15:42 3‘ 개회사 15:42~15:45 3‘ 인사말(장관) 15:45~15:57 12‘ 2020년 정책과제 보고 15:57~16:01 4‘ 건의문 낭독 및 제안과제 전달 16:01~16:06 5‘ 2020년 우수사례 시상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16:16~16:31 15‘ 17개 지역회의 및 선발직 대표 소감발표 16:26~16:28 2‘ 폐회 및 기념촬영 * 코로나19등을 감안하여 일부 세부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정책과제 ○ 32개 과제 수용(부분수용 포함)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 결과 1. 취업 ① 맞춤형 멘토(기관)–멘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②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③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취‧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수용 ④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동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활성화 교육부, 17개 교육청 부분수용 ⑤ 청소년 직업윤리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⑥ 청소년 근로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광고, 교육)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2. 정보 ⑦ 교육지원청 주관 직업(진로)체험 확대 교육부, 17개 교육청 부분수용 ⑧ 직업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17개 교육청 부분수용 ⑨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 교육부 부분수용 ⑩ 청소년 자립 필수정보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조성 교육부 등 수용 ⑪ 청소년 자립 지원 정보제공 포털 구축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⑫ 청소년 자립 지원 홍보물 제작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수용 3. 보호 ⑭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⑮ 현장 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 관리 강화 교육부 등 부분수용 ⑯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 개선 교육부 등 부분수용 ⑰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⑱ 근로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⑲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꿈드림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수용 ⑳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 ㉑ 보호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보건복지부 부분수용 4. 경제 ㉒ 후기청소년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 금융위원회 부분수용 ㉓ 청년 주거복지 정책자료 확대보급 국토교통부 부분수용 ㉔ ‘청소년키움통장(가칭)’ 개설 보건복지부 불수용 ㉕ 청소년 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㉖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교육부 부분수용 ㉗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여성가족부 수용 ㉘ 대학생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선순환 제도 마련 금융위원회 부분수용 5. 특별 과제 ㉙ 한국형 police diversion(경찰선도프로그램) 도입 경찰청 부분수용 ㉚ 중재 협의 및 민간 투자형 선도 프로그램 도입 경찰청 부분수용 ㉛ 스토킹 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법무부 부분수용 ㉜ 학교폭력 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 교육부 부분수용 ㉝ SNS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보호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 다부처 소관 과제인 경우, 1개 기관이상이 수용 시 부분수용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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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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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 12.4.(금) 개최, 연간 활동결과 보고

붙임 1   2020년 청소년 특별회의 결과보고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 적 : 청소년특별회의 연간 활동 보고 및 우수사례 시상 등 ○ 일시/장소 : 12. 4.(금) 15:30~16:30 / AW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참 가 자 : 50여명 이내(약 500여 명 온라인 참석) -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및 2020년 우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참석자 최소화 하되, 온라인으로 참석 및 소통 추진 ○ 주요내용 -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및 수용사항 발표 - 청소년 참여위원회·청소년 특별회의 우수 지역 및 청소년 등 시상 ○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5:30~15:35 5‘ 참석자 소개 (온라인 포함) 온라인 중계 15:35~15:39 4‘ 2020 청소년특별회의 영상 상영 (경과 보고) 15:39~15:42 3‘ 개회사 15:42~15:45 3‘ 인사말(장관) 15:45~15:57 12‘ 2020년 정책과제 보고 15:57~16:01 4‘ 건의문 낭독 및 제안과제 전달 16:01~16:06 5‘ 2020년 우수사례 시상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16:16~16:31 15‘ 17개 지역회의 및 선발직 대표 소감발표 16:26~16:28 2‘ 폐회 및 기념촬영 * 코로나19등을 감안하여 일부 세부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정책과제 ○ 32개 과제 수용(부분수용 포함)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 결과 1. 취업 ① 맞춤형 멘토(기관)–멘티(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② 후기청소년 인턴 및 실습 지원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③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취‧창업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여성가족부 수용 ④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공동 취‧창업 동아리 공모사업 활성화 교육부, 17개 교육청 부분수용 ⑤ 청소년 직업윤리 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⑥ 청소년 근로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광고, 교육)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2. 정보 ⑦ 교육지원청 주관 직업(진로)체험 확대 교육부, 17개 교육청 부분수용 ⑧ 직업체험 업무협약을 통한 진로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17개 교육청 부분수용 ⑨ 학교 교육과정에 자립교육 의무화 교육부 부분수용 ⑩ 청소년 자립 필수정보 파악 및 교육 프로그램 조성 교육부 등 수용 ⑪ 청소년 자립 지원 정보제공 포털 구축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⑫ 청소년 자립 지원 홍보물 제작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홍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수용 3. 보호 ⑭ 사용자 대상 청소년 노동권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⑮ 현장 실습 지원 고등학교 대상 안전 관리 강화 교육부 등 부분수용 ⑯ 특성화고 현장실습 환경 개선 교육부 등 부분수용 ⑰ 근로 청소년 피해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⑱ 근로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여성가족부 등 부분수용 ⑲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꿈드림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수용 ⑳ 보호종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 ㉑ 보호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보건복지부 부분수용 4. 경제 ㉒ 후기청소년 전·월세 대출 기준 완화 및 확대지원 금융위원회 부분수용 ㉓ 청년 주거복지 정책자료 확대보급 국토교통부 부분수용 ㉔ ‘청소년키움통장(가칭)’ 개설 보건복지부 불수용 ㉕ 청소년 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㉖ 정규 교육과정 내 ‘금융(실물경제)’ 개설 및 의무교육 실시 교육부 부분수용 ㉗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여성가족부 수용 ㉘ 대학생 금융교육 및 금융교육 선순환 제도 마련 금융위원회 부분수용 5. 특별 과제 ㉙ 한국형 police diversion(경찰선도프로그램) 도입 경찰청 부분수용 ㉚ 중재 협의 및 민간 투자형 선도 프로그램 도입 경찰청 부분수용 ㉛ 스토킹 방지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법무부 부분수용 ㉜ 학교폭력 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교육 실시 교육부 부분수용 ㉝ SNS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보호체계 확대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 다부처 소관 과제인 경우, 1개 기관이상이 수용 시 부분수용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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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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