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검토 관련 의견 수렴
1.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2019년 수립,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년)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개발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수요에 대응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검토를 추진중이며 2024년 12월 기본계획 변경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 대상항만 : 인천북항,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보령신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광양항, 부산항 신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동해신항, 제주신항
2.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검토 주요 내용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선박대형화 등 해상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메가포트 조성 및 배후산업 지원항만 구축, 특화항만 개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거점화 및 해양관광·레저기능 도입 등을 중점 검토 중입니다.
3. 관련하여 우리나라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단계 의견)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검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