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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구실명제에 대해 알고계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구실명제란, 쉽게 말해 바다에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주인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실명제는 어구의 사용량을 제한하여 어업인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며, 나아가 해상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어업현장에서는 아직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어구실명제를 미이행하여 단속되는 어민들의 대다수가 어구실명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구실명제를 알고 있는 어민들 또한 어구실명제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다보니 규격을 지키지 않고 간략히 기재하거나, 매직등으로 기재를 한 탓에 해수나 햇볕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글자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등 어구실명제의 이행률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민들의 대다수가 어구실명제에 대해 모르는 채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고령의 영세어민인 탓에 단속에 선행되는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에서는 어구실명제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어구실명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우선 어구실명제에 대한 인식도 개선과 표준규격을 알리기 위해서 어업현장 에서 어업지도선의 지도단속 활동중 대상 어선들에게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된 어구실명제 예시 표지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업인들에게 제도의 필요성 및 기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구실명제 제작이 어려운 어민들에 한하여 어구 실명제 표지 제작을 도와드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구실명제의 정착 및 자발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도활동 방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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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77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77명 참여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개선안 -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 4호

1.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민원인 중 민원제도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며 주변 어선의 조업활동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2022. 1. 1. ~ 2022. 10. 31 발생한 민원접수 총 5건 중 3건이 동일 민원인이며 민원 내용을 통한 불법어업 발견사항은 없었음)   ○ 남해단 지도선은 해상에서 적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해 무리한 승선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예산과 인력에 대한 행정력 낭비 및 피 민원대상 어선의 조업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함   2.개선방안   ○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 반복민원인의 허위정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함으로(동일 내용 3회이상 사실이 아닌 신고 등) 해당 패널티를 받은 민원인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 부서장으로부터 내부결재를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 반복 및 악성 민원이 반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기대효과   ○ 남해단 지도선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적법조업을 실시하는 피 민원어선들에 대하여 무리한 승선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함 해소

총100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0명 참여
해리포터기자단(영상기자단) 평가 방법(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 김00(대학생)은 해리포터기자단 11기(2023년 활동, 2024년 활동 중)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 동안 3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38만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가보고 싶은 섬 오동도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조회수 17만, 어촌 인터뷰,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11만 조회수, 바다의 미래, 우리의 미래! 10만회 조회수). 해리포터기자단 11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한 조횟수를 기록함.  그러나 11기 해리포터기자단 평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보면 SNS에서 홍보활동 위주로 평가하여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기자단 11기에서 처음으로 영상기자단을 선발했으니 영상기자단에는 기사작성 기자단과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SNS의 댓글 달기 등 기사작성 기자단에 유리한 평가 방식어었음. 개선 필요) 영상 3편에 38만명이 시청했으면 해양수산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았고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포터기자단 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영상기자의 평기 기준을 달리해서 영상기자단 선발한 취지에 맞게 평가하고 표창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추가 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업종별 맞춤형 홍보물 배포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

어업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임무 수행 시 어업인들의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관련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육·해상 팀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국내어선 단속 현황 : '19년(260건), '20년(370건), '21년(309건), '22년(253건) 어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으로, 특히 연안어업 종사자의 경우 고령의 영세어민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불법어업 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무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연안어업 종사자 단속 시 사건조사를 진행 할 경우 당 법에 대한 무지 및 어업인 대상 교육이 실질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는 어업인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어업관리단은 선지도 후단속을 모토로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각 업종의 점검·위반사항에 대한 홍보물은 다루고 있지 않아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지 및 중요성 인식 부족에 의한 불법어업과 연결됩니다. (ex)연안통발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 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및 선지도 후단속 선행이 목표입니다.

총0명 참여
어구실명제 활성화 방안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는 제도   어구 실명제란 쉽게 말해 어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양환경오염이 되는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어구의 주인이 누구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간 어업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가지 제도로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어업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알면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어민과 어구실명제를 대해 잘 모르는 어민들이 있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어구실명제)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어구실명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어구 판매자는 어구를 판매할 때 어구 실명제가 기입된 어구만 판매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민들 참여유도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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