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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디지털 사회에 맞춰 항행통보 제공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항행통보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 항행통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해도를 포함한 항해용 간행물의 정정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간행물

 기존에 항행통보는 제공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종이로 인쇄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최근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항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21년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항행통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변경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제공되는 항행통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항행통보 제공방식 관련 개선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누리집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게시된 항행통보>
 
 
 



 
  • 참여기간 : 2022-08-16~2022-08-3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항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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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제작 제안합니다.

□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ㅇ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동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ㅇ 종이로 된 선박서류는 해상에서 조업 중 훼손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잦아 선내에 항상 비치하기에 어려움 ㅇ 어업인이 어업허가증(어업허가내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허가사항을 조회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소요 □ 개선방안 ㅇ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개설) 선박서류를 전자문서화시켜 보안성이 높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로 소지⋅관리하여 어업인 편익 증대 - 오프라인상에서 조회되는 선내 부착 QR코드 포스터 배부 - 차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최초 한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후 허가사항 등의 확인 및 저장 가능 □ 기대효과 ㅇ 어업인 편익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계관청 관리 용이 - 관할 행정청에서는 전자문서화로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이동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 등 각종 허가사항 유효기간(5년)* 도래 전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사례 감소 * 관계 법령: 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향후계획 ㅇ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활용 어업활동의 종합적 연계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정보, 조업정보, 면세유 수급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일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 실시간 어선운항(항행통보), 기상상황 등 조업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어선사고의 위험성 감소 ※ 조업정보알리미, 해로드, 안전해 등 다른 어플과 연계⋅통합 - 향후 연․근해 국내어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 발전

총0명 참여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제작 제안합니다.

□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ㅇ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동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ㅇ 종이로 된 선박서류는 해상에서 조업 중 훼손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잦아 선내에 항상 비치하기에 어려움 ㅇ 어업인이 어업허가증(어업허가내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허가사항을 조회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소요 □ 개선방안 ㅇ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개설) 선박서류를 전자문서화시켜 보안성이 높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로 소지⋅관리하여 어업인 편익 증대 - 오프라인상에서 조회되는 선내 부착 QR코드 포스터 배부 - 차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최초 한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후 허가사항 등의 확인 및 저장 가능 □ 기대효과 ㅇ 어업인 편익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계관청 관리 용이 - 관할 행정청에서는 전자문서화로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이동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 등 각종 허가사항 유효기간(5년)* 도래 전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사례 감소 * 관계 법령: 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향후계획 ㅇ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활용 어업활동의 종합적 연계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정보, 조업정보, 면세유 수급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일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 실시간 어선운항(항행통보), 기상상황 등 조업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어선사고의 위험성 감소 ※ 조업정보알리미, 해로드, 안전해 등 다른 어플과 연계⋅통합 - 향후 연․근해 국내어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 발전    

총58명 참여
디지털 사회에 맞춰 항행통보 제공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항행통보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 항행통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해도를 포함한 항해용 간행물의 정정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간행물  기존에 항행통보는 제공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종이로 인쇄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최근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항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21년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항행통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변경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제공되는 항행통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항행통보 제공방식 관련 개선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게시된 항행통보>        

총34명 참여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제작 제안합니다.

□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ㅇ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동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ㅇ 종이로 된 선박서류는 해상에서 조업 중 훼손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잦아 선내에 항상 비치하기에 어려움 ㅇ 어업인이 어업허가증(어업허가내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허가사항을 조회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소요 □ 개선방안 ㅇ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개설) 선박서류를 전자문서화시켜 보안성이 높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로 소지⋅관리하여 어업인 편익 증대 - 오프라인상에서 조회되는 선내 부착 QR코드 포스터 배부 - 차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최초 한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후 허가사항 등의 확인 및 저장 가능 □ 기대효과 ㅇ 어업인 편익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계관청 관리 용이 - 관할 행정청에서는 전자문서화로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이동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 등 각종 허가사항 유효기간(5년)* 도래 전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사례 감소 * 관계 법령: 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향후계획 ㅇ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활용 어업활동의 종합적 연계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정보, 조업정보, 면세유 수급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일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 실시간 어선운항(항행통보), 기상상황 등 조업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어선사고의 위험성 감소 ※ 조업정보알리미, 해로드, 안전해 등 다른 어플과 연계⋅통합 - 향후 연․근해 국내어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 발전

총0명 참여
디지털 사회에 맞춰 항행통보 제공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항행통보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 항행통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해도를 포함한 항해용 간행물의 정정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간행물  기존에 항행통보는 제공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종이로 인쇄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최근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항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21년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항행통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변경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제공되는 항행통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항행통보 제공방식 관련 개선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게시된 항행통보>        

총5명 참여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방송 설문조사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전문적인 해양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해양예보방송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해양안전부터 해수욕,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까지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해양예보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해양예보방송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는  조석, 조류, 해황정보 등을 담은 'SeaSee TV'와 바다낚시객들을 위해 수온, 어종,  물때 등의 정보를 담은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여름철에 제공중인 해수욕지수, 스킨스쿠버지수, 서핑지수 등의 정보를 담은 '내일의 해양레저지수', 항행통보·경보를 담은 '주간항행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대조기 해안침수 등 해양재해 발생 시, '바다속보'를 긴급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국립해양조사원 소식을 알리는 'KHOA NEWS' 와 라이브 방송, 유명 유튜버와 협업 등을 통해 알차고 재미있는 해양정보를 담은 다양한 기획콘텐츠가 있습니다.   http://www.khoa.go.kr/Onbada/main.do 또는 유튜브에서 On바다해양방송을 검색하여  제공 중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나 개선사항있다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십시오. 본 설문조사는 해양예보방송의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173명 참여
디지털 사회에 맞춰 항행통보 제공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립해양조사원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항행통보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 항행통보: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해도를 포함한 항해용 간행물의 정정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간행물  기존에 항행통보는 제공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종이로 인쇄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최근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항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21년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항행통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변경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제공되는 항행통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항행통보 제공방식 관련 개선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게시된 항행통보>        

총5명 참여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제작 제안합니다.

□ 추진배경(현황 및 문제점) ㅇ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서류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함 ※ 관계 법령: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동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ㅇ 종이로 된 선박서류는 해상에서 조업 중 훼손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잦아 선내에 항상 비치하기에 어려움 ㅇ 어업인이 어업허가증(어업허가내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허가사항을 조회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소요 □ 개선방안 ㅇ (선박서류 모바일 어플 개설) 선박서류를 전자문서화시켜 보안성이 높고 편리한 스마트폰 어플로 소지⋅관리하여 어업인 편익 증대 - 오프라인상에서 조회되는 선내 부착 QR코드 포스터 배부 - 차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등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최초 한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후 허가사항 등의 확인 및 저장 가능 □ 기대효과 ㅇ 어업인 편익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계관청 관리 용이 - 관할 행정청에서는 전자문서화로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방문 등으로 인한 시간적, 물리적 이동 등에 대한 편의성 제고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 등 각종 허가사항 유효기간(5년)* 도래 전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사례 감소 * 관계 법령: 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향후계획 ㅇ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 활용 어업활동의 종합적 연계 - 어업허가 및 어선검사정보, 조업정보, 면세유 수급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일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현 - 실시간 어선운항(항행통보), 기상상황 등 조업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어선사고의 위험성 감소 ※ 조업정보알리미, 해로드, 안전해 등 다른 어플과 연계⋅통합 - 향후 연․근해 국내어선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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