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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4월 2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참여 외식업소 모집 안내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을 위해서 참여 외식업소 모집하고 있습니다. 철원 오대꽃밥 대표음식 개발 및 컨설팅 산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참여 외식업소 모집 안내📣
🎉'철원 오대꽃밥 대표음식 개발 및 컨설팅 사업'🎊
☛신청자격: 고시/공고 참조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2022. 5. 6. 18:00 도착 분에 한함)
☛신청기간: 2022. 4. 19. ~ 5. 6.
☛문의: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먹거리육성개발부서
            자세한사항 [고시/공고] 참조
*모집공고 바로가기:
<문의>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먹거리육성개발부서
☎033-450-4157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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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대상 안전컨설팅 명칭을 투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기관안전평가실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시설·건설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 생각함' 설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컨설팅 사업의 명칭을 선정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명칭 후보 7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명칭을 1개 선택하여 주시고, 7가지 명칭 후보 외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2번 문항에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안내> □ 공모주제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대상 안전컨설팅 명칭 공모 □ 공모대상 :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기간 : 2024. 7. 4(목) ~ 2024. 7. 12(금), 9일간 □ 공모방식 : (1) 명칭 후보 중 1개 선택(필수), (2) 자유 의견(아이디어) 작성(선택)  □ 선정방법 : 내부 심사를 통해 1등(최다득표) 명칭 및 추가 아이디어 중 1개 선정 □ 공모경품 : 커피 기프티콘 증정(20인, 참여자 무작위 추첨) □ 결과발표 : 7월 중 □ 기타문의 : 055-771-1776 ※ 본 설문 참여 이벤트는 경품 추첨 및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품 추첨 및 지급에만 활용된 후 즉시 파기  

총13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농지거래 규제 강화로 나라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중개하던 중개사님들..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어 어렵다고 하시고... 도시 외곽 토지 거래하시던 공인중개사님들은 이제 농지취득후 3년 강제 의무경작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토지거래는 끝났으니..전부 중개사무소 문을 닫을수 밖에 없으니... 우리 11만 공인중개사..거기에 보조원..중개 가족을 합하면 50만 국민이 당장 생계대책을 이어갈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진작 나서서..농지거래 규제 강화를 막아내려고 좀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지를 쟈경하겠다고 농취증을 받고 취득했으니 그대로 자경을 하라고 농지법 개정을 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마땅히 없었다고 할수도 있으나..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충분했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얼마전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고 .. 경남 도의회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 완화촉구결의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각 통보 되었으며 부산.경남. 울산 농협장과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관계자 300명이 모여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안을 결의했는데... 그 정도면 이번 농지거래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에 우리 협회도 뛰어 들어 강력히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폐일언하고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농림부와 국회의원님들..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진흥지역인지 불문하고 또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등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지..계획관리지역인지 ..용도지역 불문하고 3년동안 강제로 자경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재석 228명에 2명이 기권하여 226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네요. 기권한 의원은 정확한지는 모르나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갑지역구 윤영덕 의원. 국힘당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의원으로 나온다는 전언인데 .. 현실과 맞지않는 나라 망할 잘못된 개정안임을 인식하시고 기권을 하셨는지..아니면 어쩌다 기권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히 토지공법의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분류와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지거래 차단은 전 국토의 거래 마비가 되어 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더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토론에 나섰어야 책임있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할것입니다. 한편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라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당진시 같은 소도시는 일반주거지역도 있고...서산시 대산읍의 경우는 상업지역도 있고..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연립주택과 일정규모 상가가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또 주택은 물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 상가를 지을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외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도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근생시설에 속하는 일정규모의 상가나 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도 철물점이나 공구상가 등 건축자재 판매점을 1000제곱미터 즉 300평까지 건축 가능하고 ..역시 일정규모 소매점. 사무소 등 업무시설이 가능한데... 그런 토지공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단순히 지목이 농지라고 해서 위와 같은 용도지역은 생각하지 않고 3년이상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하여... 이는 농지거래만을 막은게 아니라.. 전국 가용토지가 비도시지역은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된것은 0.001%도 안되고 거의 전부가 지목이 농지인데 ...그렇다면 전국 토지 거래를 전체적으로 막아 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토지가 거래가 되어야 지자체는 취.등록세도 받을텐데..시내는 이미 토지가 전부 개발되어 거래할 토지가 없고..외곽의 개발대상 토지는 지목이 농지라서 아예 토지 거래가 차단될테니.. 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차지하는 토지의 취등록세가 들어올리 없고..그 부분 세수가 펑크나니 지자체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고...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하려던 건축사업도 다 포기되어 건설경기도 망조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사업이 무너지는 마당에 이번 농지거래 차단은 결국 건축용지 거래 차단으로 건축경기를 완전히 말살시킬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놓더니..이번에는 농지라는 명목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토지 거래를 막아 토지공급을 막고 이는 외국으로 나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혹자는 건축허가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매매하면 될것이라고 하나..그게 말도 안되는 것이.. 도대체 농지 매도인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땅에 미리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건축허가를 내어 놓을수도 없고... 나중에 건축을 하고자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사놓으려는 매수인도 매매계약에 앞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설계비를 들여 전용하가를 받아 매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제 지목이 농지라하여 용도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3년 이상 소유농지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기로 농지법을 개정한 것은 전국의 토지거래를 마비시키고 건설경기까지 아주 죽여서 나라 경제를 망쳐 놓으려는 고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지목이 농지라도 용도지역이 상가나 주택. 공장. 창고를 지을수 있고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건축자재 판매점을 지을수 있는 농림지역 등 토지 공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식한 실력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위와 같은 자경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지중에 농업진흥구역에 한하여 규제를 하고 비진흥구역은 예외로 하였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지난번 추진한 농막 규제나 이번 3년 소유.자경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나 아무리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지... 농막도 2평. 4평. 화장실도 안되고..주차장도 안되고..그런식으로 말도안되게 개정.입법예고를 했다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농지취득후 3년까지 임대를 불허하고 자경을 강제하는 입법을 농림부에서 주철현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시켜 농림위원장 대안으로 농림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서 도대체 이런 법규를 추진한 농림부나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망해먹으려고 착각을 한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농지)도 다 팔려고 하는 70~80세 노인들만 남아 농촌이 하루가 다르게 정주인구 소멸에 처해 있는 농촌에다 대고 주말체험영농도 자경의무로 변경하여 그동안 임대로 지으며 직불금을 받던 수많은 농민들의 직불금을 금년부터 박탈되게 해놓고..이어서 자경할 농민들끼리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이게 어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려니...별일이 다 있네요... ******* 3년 이상 소유해야 농지 임대 가능…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2023.07.29 . 오후 3:21 기자. 문창석 외 2명 농업 경영 의사 없는데도 농지 취득 직후 임대 방지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이서영 기자 =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타인에게 임대 및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으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경우, 그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농지 취득 직후 위탁·임대에 나설 경우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되고 투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창석 기자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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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과 국민 괴롭히는 상속,증여세

이민으로 국부유출이 심하다. “상속세 못 내겠다” 한국 ‘부자 이민’ 세계 7위…중국보다 이민 비율 높아 상속세와 증여세 너무 높다. 해외로 이민 성행하여 국부 유출이 심하다, 기본공제금액 높이고 세율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증여세 기본 공제도 미국은 배우자간 증여세가 아예 면제되고 자식에게 평생 130억까지 공제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년자녀에 10년 누적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턱없이 낮춰놓고 정부에서 세금을 탈취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 전세자금에 1~2억을 보태주고도 증여세 탈루 조사를 받을까봐 공포에 떨게 하는 미개한 정책을 쓰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가 오른다싶으면 툭하면 정부에서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서에서 증여세 탈루 조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기도 한다. 과도한 증여세 등으로 세대간 자본 순환을 막고 토지거래도 종부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농지거래 규제 등 다각도로 규제를 하여 자본순환을 막아 경제를 침체시키고 세수가 감소되는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반성이 없다. 2024. 5. 26. 19:32 2023년 기준 자산 13억원 이상 부자 중 800명 이민 1000명 중에 2명…중국은 1000명 중에 1명 수준 상속 제도·시스템 미비…“신탁 시장 활성화해야”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최고 50% 상속세는 도저히 못 내겠다” 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 중 약 800명이 해외로 이민을 선택해, 중국보다 이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상속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자 이민’ 전세계 7위…최고 상속세율 OECD 2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 발췌. 26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실제 국제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 중 이민을 간 사람은 800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 타국으로 이주한 부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만800명)이며 다음으로 인도(7500명), 영국(1600명) 순이었다. 한국은 7위를 차지했으나 총 인구수 대비 약 1000명 중에 2명으로 중국(1000명 중에 한 명)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들 다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이주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를 피하려 이민을 택한 부유층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평균 15% 수준이며, 1위는 일본(55%)이다. 아울러 한국의 조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OECD 평균(0.42%)과 비교해 무려 6배가량 높다. 상속세 납부 대중화…2031년부터 ‘대상속시대’ 도래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2022년 기준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 수)는 사망자의 5%인 1만9506명,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000억원으로 각각 5년 전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인당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13억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해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상속 경험이 있거나 향후 상속을 할 의향이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70%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2031년부터 한국서도 ‘상속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순자산 비중은 2017년 32.2%에서 2022년 37.7%로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예정이다. 일본이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13년부터 상속신탁이 대중화된 것을 고려하면, 한국 또한 2031년부터 상속이 본격적 사회문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내 상속재산분할 청구 건수는 2018년 1710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늘어났다. 또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상속세 공제 축소로 인해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2017년 6986명에서 2021년 1만2749명으로 82%가량 증가했다. 이경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가까운 시일 내 상속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비한 상속 제도…신탁 시장 활성화 지적도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문제는 한국의 상속 제도가 도래할 사회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상속을 대비한 신탁 수탁고는 2023년 기준 131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이 GDP 대비 267%의 신탁 수탁고를 보유한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낮다. 아울러 특정금전·부동산신탁 위주로 형성돼 시장발전 자체가 초기 단계에 정체된 상황이다. 국내 금융사 또한 2020년 이후 상속신탁 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업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고 합동운용 및 업무위탁 제한 등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정된 재산유형 외에 신탁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채무(담보대출 등) 및 보험청구권이 금지돼 주담대를 포함한 부동산·생명보험 승계가 제한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채무·담보권 등 신탁 취급재산 다양화 등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신탁업 규제 완화 및 상속 관련 법률 정비 등이 추진될 경우 상속신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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