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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숙한 낚시 문화 형성을 위한 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제안
낚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대폭 감소한 어족자원** , 낚시어선사고, 어업인과의 갈등, 불법 쓰레기 투기로 심화된 해양오염 등 각종 문제 해결과 9월 25일부터 시행된 비어업인(일반인) 금어기·금지체장 불법 포획 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을 홍보하여 불법을 예방 할 수 있는"사전 교육 이수제"어떠세요?

*'05년(573만명), '10년(652만명), '18년(850만명)으로 '05년-'18년까지 약 48% 증가
바다낚시 이용객 '19년(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15% 증가
** 연근해어업 생산량 '10년(123만t), '19년(91만t)으로 '10년-'19년까지 약 35% 감소

1. 기초필수교육 수강
해양안전사고,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시청각교육 필수 수강

2. 필기시험 도입
시청각교육 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점수가 70점 이상 충족 시 교육 이수 가능

3. 카드형 교육 이수증
교육 이수증을 휴대하기 편한 카드형으로 발급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할 시 소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모바일 교육 이수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관련 어플을 제작하여 올바른 낚시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4. 유효기간 3년 제한
교육 이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주기적으로 숙지 유도
우수 인원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 우대 가능 ex) 3년->5년->7년

사전 교육 이수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 해양안전사고, 안전사고 시 대처방법 교육을 통한 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낚시객 안전의식 제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숙지와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및 어업인과의 갈등 해소
○ 낚시의 대중화로 대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심화된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 및 공공자원 인식 고취
○ 교육 이수증 발급 과정에서 단속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 가능
○ 낚시 교육 이수증 발급 비용으로부터 얻은 수입은 어족자원 방류·증식사업에 사용
  • 참여기간 : 2022-08-17~2022-08-18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국민참여단>생각멘토단)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그 : #낚시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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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절감에 동참해주세요

해양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원인 수산물과 광물자원을 제공하고, 조력, 파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원,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면적을 지닌 광대한 공간자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해양은 특히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다양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흘러들어간 쓰레기도 상당하지만, 어선에서 버려지는 폐어구 쓰레기 또한 엄청난 양입니다. 수협중앙회의 22년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756건의 어선사고 가운데 26.3%가 버려진 어망에 추진기가 감겨 발생한 사고였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해양쓰레기가 모여 생긴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의 46%는 그물과 낚시줄 이라고 합니다. 페어구 쓰레기뿐만아니라 어선에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선 기인 해양쓰레기(PET병, 캔류) 발생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연안어선 1,621척과 근해어선 352척, 총 1,973척의 어선이 연간 선적하는 페트병의 수량은 약 368만병이고, 투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 184만병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업으로부터 유발되는 쓰레기를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을 만나 해양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팜플렛을 배부하고,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동참해줄 것을 서명하는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어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의식이 고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혹은 참신하고 신선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87명 참여
해양쓰레기 절감에 동참해주세요

해양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원인 수산물과 광물자원을 제공하고, 조력, 파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원,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면적을 지닌 광대한 공간자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해양은 특히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다양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흘러들어간 쓰레기도 상당하지만, 어선에서 버려지는 폐어구 쓰레기 또한 엄청난 양입니다. 수협중앙회의 22년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756건의 어선사고 가운데 26.3%가 버려진 어망에 추진기가 감겨 발생한 사고였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해양쓰레기가 모여 생긴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의 46%는 그물과 낚시줄 이라고 합니다. 페어구 쓰레기뿐만아니라 어선에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선 기인 해양쓰레기(PET병, 캔류) 발생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연안어선 1,621척과 근해어선 352척, 총 1,973척의 어선이 연간 선적하는 페트병의 수량은 약 368만병이고, 투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 184만병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업으로부터 유발되는 쓰레기를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을 만나 해양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팜플렛을 배부하고,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동참해줄 것을 서명하는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어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의식이 고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혹은 참신하고 신선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 개요   ㅇ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ㅇ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 현황   ㅇ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 (`20) 5,073 →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건): (`20) 301 → (`21) 294 → (`22) 280   ※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제안내용   ㅇ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ㅇ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등   □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ㅇ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총0명 참여
낚시어선에서의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제도화

1. 현 황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고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에 따라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선박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에 AED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낚시어선에 해당함   ㅇ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출항신고 실적보고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3만명, 2017년 415만명 및 2021년 528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양레저인구 활성화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2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환자는 17,668명으로써 하루에 약 48명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함 2. 문제점   ㅇ 레저 목적의 낚시어선의 경우 출항 시 1척당 약 15~20명의 낚시인이 승선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활동 구역은 연안 일부에서 밀집하는        경우가 많아 수백명 또는 수천명이 일정 반경 내에서 집중 유어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해상이라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위와 같은 조건이 반영될 경우, 심정지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주를 이루고 있는 9.77톤의 낚시어선은 10톤 미만의 선박으로써, AED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긴급 조치 여력이 없음 3. 해결 방안   ㅇ 따라서 낚시어선이 20톤 미만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필요 4. 기대 효과   ㅇ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낚시어선에서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ㅇ 현재 AED를 구비한 국가어업지도선, 해양경찰함정 및 기타 관공선의 수보다 많은 AED를 구비한 낚시어선을 통해       해상 및 도서지역에서의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총7명 참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낚시도구 유해물질 함유량 표기 제안

최근 낚시인구가 '20년도 507만명에서 '22년 528만명으로 2년간 21만명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 등에서 발생되는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낚시도구(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는 납, 비소, 크로뮴,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낚시 도중 줄이 끊어지면서 회수가 불가하여 바다에 쌓이게 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령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에 따라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낚시도구의 종류 유해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납(Pb) 90 이하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마트, 낚시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낚시도구들은 유해물질 함유량과 용출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것을 막고, 낚시도구 상품 내 유해물질 함유량 및 용출량 표기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4명 참여
해양쓰레기 절감에 동참해주세요

해양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원인 수산물과 광물자원을 제공하고, 조력, 파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원,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면적을 지닌 광대한 공간자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해양은 특히 반도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의 바다에 다양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흘러들어간 쓰레기도 상당하지만, 어선에서 버려지는 폐어구 쓰레기 또한 엄청난 양입니다. 수협중앙회의 22년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756건의 어선사고 가운데 26.3%가 버려진 어망에 추진기가 감겨 발생한 사고였고,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해양쓰레기가 모여 생긴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의 46%는 그물과 낚시줄 이라고 합니다. 페어구 쓰레기뿐만아니라 어선에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선 기인 해양쓰레기(PET병, 캔류) 발생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의 연안어선 1,621척과 근해어선 352척, 총 1,973척의 어선이 연간 선적하는 페트병의 수량은 약 368만병이고, 투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 184만병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업으로부터 유발되는 쓰레기를 감소시킬 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을 만나 해양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팜플렛을 배부하고,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동참해줄 것을 서명하는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어민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의식이 고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혹은 참신하고 신선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87명 참여
낚시어선에서의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제도화

1. 현 황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고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에 따라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선박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에 AED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낚시어선에 해당함   ㅇ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출항신고 실적보고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3만명, 2017년 415만명 및 2021년 528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양레저인구 활성화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2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환자는 17,668명으로써 하루에 약 48명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함 2. 문제점   ㅇ 레저 목적의 낚시어선의 경우 출항 시 1척당 약 15~20명의 낚시인이 승선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활동 구역은 연안 일부에서 밀집하는        경우가 많아 수백명 또는 수천명이 일정 반경 내에서 집중 유어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해상이라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위와 같은 조건이 반영될 경우, 심정지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주를 이루고 있는 9.77톤의 낚시어선은 10톤 미만의 선박으로써, AED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긴급 조치 여력이 없음 3. 해결 방안   ㅇ 따라서 낚시어선이 20톤 미만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필요 4. 기대 효과   ㅇ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낚시어선에서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ㅇ 현재 AED를 구비한 국가어업지도선, 해양경찰함정 및 기타 관공선의 수보다 많은 AED를 구비한 낚시어선을 통해       해상 및 도서지역에서의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총7명 참여
낚시어선에서의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제도화

1. 현 황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고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에 따라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선박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에 AED 구비가 의무화 되어 있음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낚시어선에 해당함   ㅇ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출항신고 실적보고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3만명, 2017년 415만명 및 2021년 528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양레저인구 활성화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2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환자는 17,668명으로써 하루에 약 48명의 심정지환자가 발생함 2. 문제점   ㅇ 레저 목적의 낚시어선의 경우 출항 시 1척당 약 15~20명의 낚시인이 승선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의 활동 구역은 연안 일부에서 밀집하는        경우가 많아 수백명 또는 수천명이 일정 반경 내에서 집중 유어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해상이라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위와 같은 조건이 반영될 경우, 심정지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주를 이루고 있는 9.77톤의 낚시어선은 10톤 미만의 선박으로써, AED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긴급 조치 여력이 없음 3. 해결 방안   ㅇ 따라서 낚시어선이 20톤 미만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에는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필요 4. 기대 효과   ㅇ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낚시어선에서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ㅇ 현재 AED를 구비한 국가어업지도선, 해양경찰함정 및 기타 관공선의 수보다 많은 AED를 구비한 낚시어선을 통해       해상 및 도서지역에서의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총7명 참여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 개요   ㅇ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ㅇ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 현황   ㅇ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 (`20) 5,073 →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건): (`20) 301 → (`21) 294 → (`22) 280   ※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제안내용   ㅇ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ㅇ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등   □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ㅇ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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