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로 전환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단체의 직원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2020년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요구받은 기관은 90일내에 징계처리하여 문체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법 개정은 90일내에 징계처리를 의무화하여 반드시 시행하라는 내용인데,
실제 필요한 사항이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사항은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조사를 시행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직접 내리는 것입니다.
훈련중 지도자의 폭언, 폭행, 동료들의 따돌림, 성희롱 등 성폭력... 모두 처리가 시급한 사안들 입니다.
막상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해도
조사하는데 몇 개월,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하는 데 90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작 징계를 요구 받은 기관은 막상 징계하려면 해당 피해자를 통해 증거를 재차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아픈 감정을 또 느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로 조사한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최소한 조사 자료를 제공해 줘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직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건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징계를 위한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식구 감싸기 라는 둥, 체육단체에서 처리를 안한다고 생각하고 징계 의무화를 말한다니 참으로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직접 징계 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를 해당 기관에 반영토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1.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기다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중립적인 징계 시행 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징계 후 징계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
3. 체육단체는 징계에 따른 부담감, 업무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제안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