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관련 정책 제정 필요성
현재 동성커플들이 동성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했어도 이성부부가 누리는 권리들을 혜택 받지 못하고 성지향성이 다르단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혼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중심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반박들과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동성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애기해보자 합니다.
1. 출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키면 출산율이 더 저조해질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이 동성커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목적은 아니다. 동성커플도 입양, 대리모, 정자 기증, 수정 등을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양육 비용, 국가가 양육 부담을 가정에 떠넘기는 태도,육아 휴직과 같은 출산 장려 제도의 정착 어려움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법제화 시켜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의 추세는 변함없을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결국 출산율은 사회적 문제이며 전문가들도 동성결혼과 출산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2. 가족의 개념
가족의 개념이 손상된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한 가족형태가 다른 가족형태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많은 가족들이 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회 정책들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개념화하기보다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의 관념은 전통을 그대로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와 사조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른 형태의 결혼 허용 가능성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다른 형태의 결혼들, 즉 근친혼, 집단혼, 조혼 등의 다른 종류의 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중요히 봐야할 것은 동성결혼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것들은 애초에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만 18세)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동성결혼의 쟁점은 헌법 11조 1항의 '성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 한다'를 근거하여 만약 자신이 한 남성을 좋아하는데 그 자신의 주체가 여자라면 결혼이 가능하지만 남성이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성결혼을 하여도 가족주의적인 법으로 인해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해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 하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위 결혼들은 성별의 차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동성결혼과 다른 종류의 결혼들은 엄밀히 다른 문제들이며 확대 해석을 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에이즈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 맞다.
이는 아직 동성 커플 인정 등의 법적 보호나 사회적인 인정은 없는 상태이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구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빠른 만남, 원나잇 등으로 흘러가여 초래된 현상이라 본다.
에이즈는 눈물이나 타액 혹은 대소변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공기로 전파되지도 않으며, 단순 피부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성관계를 통한 전염율도 1~1.7% 정도로 다른 전염병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딱히 전염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항상제 복용 등 예방 교육 실시 및 위기의식 심어주기.
-> 결국 동성혼이 법제화 되어도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방지가 가능하다.
5. 자녀의 성정체성 및 성지향성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높은 동성애 일치비율을 가져야 한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규모로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대략 10%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10%도 전부 선천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쌍둥이는 같은 부모와 환경 하에서 동일한 후천적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도 선천적·후천적 영향을 모두 합쳐 일치비율이 10%도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2017년 8월 미국 켄터키 대학의 레이첼 파르 교수는 동성 부모와 양성 부모가 입양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가족 구성이 자녀의 성 정체성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 부모의 성 정체성이나 가족 형태가 입양 자녀의 성적 발달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성정체성과 지향성의 확립이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지지 않았다 한다.
사실 상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논리적이거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사람들은 익숙치 않고, 어색한 것에 괴리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기에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적 인식, 관념, 가치관이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그 변화가 선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 - 관련 정책 제정
어떤 차별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 심사과정에서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에 반한다는 성공적인 비판을 위해 차별적 목적이 필요할 때도 있다. 혹은 원고가 어떤 차별효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법 조항이나 정책 내용이 개인에게 사회구성원 혹은 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이나 주목받을 가치 등이 열등하다는 시각을 촉진, 영속 시켜 평등권 위반을 각인 시키기에 효과적이다.
실제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동성혼 옹호자들의 동성혼 관련 정책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결국 결혼제도로부터 동성커플을 제외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시하며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하기도 했다.
미국, 대만, 독일, 덴마크 등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되었다.
결국에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성결혼과 차별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점차적으로 권리들을 보호해주며 법제화에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며 현재 국내에는 동성혼 관련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김병록. (2009).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동성결혼 및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 법조, 58(4), 129-165.
김선화. (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31-63.
LGBTQ 부모와 양성 부모의 차이는 없다 (pressian.com)
[연재-2] 동성애가 '선천성'(유전)이 아닌 8가지 이유 : 한국교회 : 미주 종교신문1위 : 기독일보 (christianitydaily.com)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참참참?]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낮출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