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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전자지문등록기 도입 관련 의견 수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전자지문등록기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현황
※ 2021년 신규(만17세)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1,068건
- 주민등록증 발급담당자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의 십지문을 채취할 때 잉크를 사용함
- 이에 따라 현재 잉크를 손에 묻혀서 종이 신청서에 채취하는 방식에 따른 다수 문제 발생

□ 문제점
- 손에 잉크를 묻히기 꺼리는 민원인의 불만 발생
- 지문채취 이후에 잉크가 잘 지워지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
-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자료의 단계적 송부에 따라 개인정보 분실 위험 존재
 
□ 제안요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잉크 없이 전자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잉크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대구광역시 남구 13개 동 전자지문등록기 각 1대 구입
 
□ 제안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기존 잉크를 사용한 지문채취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사전예방하여 민원 발생 차단
-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지문자료 송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
- 전자적 방식으로 인하여 잉크 소모품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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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주민센터 이용가능한 행정서비스 개선 제언 

■ 주제 : 신분증 없이 주민센터 이용가능한 행정서비스 개선 제언  ■ 제안 배경 및 이유∙ 신분증없이 본인의 등본 및 초본은 전자확인(지문인식)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원명령에 따른 채무자의 초본 발급은 신청자 개인의 신분증이 없으면 신청이 안되는 괴리 발생∙ 또한, 민원 24에는 소송에 의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이 발생하게 되어 제안하게 됨.  ■ 문제점∙ 개인의 신분을 다른 방법(지문확인 등)으로 가능한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타인의 초본발급이 개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전자지문 등으로 개인의 신분이 확인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24시와 전자소송 간의 시스템 협업을 통해 보정명령에 따른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기타 장치 마련(공인인증서를 활용한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등)  ■ 기대효과∙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감염병 등 상황에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불필요한 행정소요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적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손안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행정서류들을 정부 어플에 저장해두면 본인이 필요로 할 때 스마트폰에서 열람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되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아직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듯 싶습니다. 동법 제47조 5항과 6항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타인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지문확인으로 본인의 등본 및 초본은 발급 가능하나 법원의 보정명령서만으로 채무자의 초본은 발급이 안되다는 괴리가 있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스마트하게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분증 없이 혹은 주민센터 방문없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5항과 6항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0. 5.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총10명 참여
대구광역시 남구 전자지문등록기 도입 관련 의견 수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전자지문등록기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현황 ※ 2021년 신규(만17세)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1,068건 - 주민등록증 발급담당자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의 십지문을 채취할 때 잉크를 사용함 - 이에 따라 현재 잉크를 손에 묻혀서 종이 신청서에 채취하는 방식에 따른 다수 문제 발생 □ 문제점 - 손에 잉크를 묻히기 꺼리는 민원인의 불만 발생 - 지문채취 이후에 잉크가 잘 지워지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 -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자료의 단계적 송부에 따라 개인정보 분실 위험 존재   □ 제안요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잉크 없이 전자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잉크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대구광역시 남구 13개 동 전자지문등록기 각 1대 구입   □ 제안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기존 잉크를 사용한 지문채취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사전예방하여 민원 발생 차단 -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지문자료 송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 - 전자적 방식으로 인하여 잉크 소모품 비용 절감    

총6명 참여
(국민투표) < 2021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월 선정된 '이달의 국민생각' 10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각 부분별(국민, 기관) 각 2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최종 결과는 12월 초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1 국민부문 후보작 (내용요약)   연번 주 요 내 용 1 수술동의서 사본 의무 교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술동의서 사본을 장당 최대 1천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고 있음. 수술동의서 사본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발급토록 개선 2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땐, 이렇게! * 기업의 유료서비스의 무료체험 제공 시, 무료이용 기간이 끝나면 '유선 상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유료서비스로 전환토록 개선 3 전동킥보드에 부저를 달아주세요! *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부저" 장착 의무화 4 운전면허증 혈액형 표기 *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기하여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 등을 대비토록 개선 5 중증장애아동을 둔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확대 *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 대상은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만 해당하나,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져도 실제 정신연령은 5∼8세에 불과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함. 대상을 만18세까지로 육아휴직 시기를 확대 6 부동산 전자계약과 등기시 개선요망 * 국토부에서 전자계약시스템에 따라 발행한 전자계약서는 전자등기시에만 유효할 뿐 실제 등기소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도장 날인을 찍어 종이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야 함. 국토부와 등기소간 협업으로 시스템 통합 또는 열람기능 도입 필요 7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설치 필요 *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 대부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 매우 불편함.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위해서라도 탈의실 설치 필요 8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행정서비스 개선 * 현행, 주민등록 등ㆍ초본(행안부 소관)을 발급 받으려면 신분증이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법원행정처 소관)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재방문해야 함.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가족관계ㆍ혼인ㆍ기본ㆍ제적증명서)의 신분확인방법에 지문인식방법 조항 추가 9 보호구역내 야간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제안 *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 양 측면에서 높이 40∼50㎝의 이미지 영상(보행자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이 나와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 보호띠 역할 수행, 운전자 입장에서는 공익광고 시청 등 대기 시간을 갖도록 개선 10 날카로운 도로표지판 모서리 개선 제안 * 현재 설치된 도로표지판의 경우 외국과 달리 모서리가 날카롭게 마감되어 태풍, 차량 추돌 등 사고 시 안전을 위협하므로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거나 모서리 보호캡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   붙임2 기관부문 후보작 (내용요약)   연번 주 요 내 용 1 (서울교육청) 정독스마트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모집 *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①스마트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②이용자가 편리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③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도서 비치 및 관리 실시 2 (경기교육청)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선 요구 * 학생 제증명 서류 발급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기본증명서(특정-친권ㆍ미성년후견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요청 3 (부산교육청) 전화 한 통이면 끝! 『안심 콜』 도입 * ‘21.3월 국민제안으로 “민원실 전화출입명부 돌입 제안”을 접수받아 의견수렴 후 국민제안으로 채택하여 도입하였으며, 이후 시교육청 산하 12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음 4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코로나19 등 관련 방송정보를 개선 * 장애인이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브리핑, 지상파 3사 뉴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불편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책개선을 추진 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서비스) 강화 * 미혼모ㆍ부, 한부모가족 필요 지원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등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②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도입을 통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책임 강화 6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으로 농업인 안전 의식 제고 * 국민참여로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관심 유도와 국민 공감대 형성 ②대상 트랙터 8,236대 중 주요안전장치를 부착한 트랙터는 8,220대(99.8% 수준) 달성으로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 효과 7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다둥e-카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전국 최초로 다둥e-카드(모바일카드) 앱을 개발하여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공공시설 등에서 감면ㆍ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자격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8 (충청북도 제천시) 지하도로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 민간사업자 부도로 23년간 방치된 청전 지하도로를 청소년 제안사업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사업으로 추진 결정. 애물단지 제천 청천 지하상가를 문화공간으로 개발함. 9 (경기도)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 다시 심사해 주세요! * 채택되지 못한 우수제안을 도민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고 기존 불채택 제안 중 3건을 도정에 반영 조치함 10 (서울 동작구)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구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 * 대국민 플랫폼(국민생각함)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작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의견수렴 ① 코로나19 캐치프레이즈 국민의견 60건 ②“용양봉저정” 명소화 국민의견 56건 공모  

총2,344명 참여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권한 신청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음.(대법원 소관 권한 미부여) ○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수요가 많으나, 청사나 읍면동 외 설치된 발급기에는 권한 부여가 안되어 민원불편사항 발생함.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 관할 지방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권한 신청 문서를 시행하나, 지방법원의 경우, 전자문서 시행이 불가하여 발급 권한 신청 후 승인 시간도 오래 걸림. ○ 또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권한은 대법원에서 매년 1회 정도 수요 조사 후, 권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권한 신청 요건 또한 까다로움. ○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지문확인을 통해 발급하고, 내장 CCTV도 있어 보완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 대법인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본인 물건지가 아니더라고 손쉽게 발급되는데, 요건 사항을 까다 롭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타 기관 발급 증명서와 같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권한 부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대법원 소관 권한 부여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편의 개선 및 청사, 읍면동 외 무인민원발급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총0명 참여
신분증 없이 주민센터 이용가능한 행정서비스 개선 제언 

■ 주제 : 신분증 없이 주민센터 이용가능한 행정서비스 개선 제언  ■ 제안 배경 및 이유∙ 신분증없이 본인의 등본 및 초본은 전자확인(지문인식)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원명령에 따른 채무자의 초본 발급은 신청자 개인의 신분증이 없으면 신청이 안되는 괴리 발생∙ 또한, 민원 24에는 소송에 의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이 발생하게 되어 제안하게 됨.  ■ 문제점∙ 개인의 신분을 다른 방법(지문확인 등)으로 가능한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타인의 초본발급이 개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전자지문 등으로 개인의 신분이 확인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24시와 전자소송 간의 시스템 협업을 통해 보정명령에 따른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기타 장치 마련(공인인증서를 활용한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등)  ■ 기대효과∙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감염병 등 상황에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불필요한 행정소요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적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손안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행정서류들을 정부 어플에 저장해두면 본인이 필요로 할 때 스마트폰에서 열람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되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아직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듯 싶습니다. 동법 제47조 5항과 6항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타인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지문확인으로 본인의 등본 및 초본은 발급 가능하나 법원의 보정명령서만으로 채무자의 초본은 발급이 안되다는 괴리가 있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스마트하게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분증 없이 혹은 주민센터 방문없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5항과 6항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0. 5.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총10명 참여
신분증 없이 주민센터 이용가능한 행정서비스 개선 제언 

■ 주제 : 신분증 없이 주민센터 이용가능한 행정서비스 개선 제언  ■ 제안 배경 및 이유∙ 신분증없이 본인의 등본 및 초본은 전자확인(지문인식)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원명령에 따른 채무자의 초본 발급은 신청자 개인의 신분증이 없으면 신청이 안되는 괴리 발생∙ 또한, 민원 24에는 소송에 의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의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이 발생하게 되어 제안하게 됨.  ■ 문제점∙ 개인의 신분을 다른 방법(지문확인 등)으로 가능한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타인의 초본발급이 개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전자지문 등으로 개인의 신분이 확인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24시와 전자소송 간의 시스템 협업을 통해 보정명령에 따른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기타 장치 마련(공인인증서를 활용한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등)  ■ 기대효과∙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감염병 등 상황에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불필요한 행정소요시간이 줄어들어 사회적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손안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행정서류들을 정부 어플에 저장해두면 본인이 필요로 할 때 스마트폰에서 열람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되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아직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듯 싶습니다. 동법 제47조 5항과 6항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타인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지문확인으로 본인의 등본 및 초본은 발급 가능하나 법원의 보정명령서만으로 채무자의 초본은 발급이 안되다는 괴리가 있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스마트하게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분증 없이 혹은 주민센터 방문없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5항과 6항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0. 5.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총10명 참여
[대구 남구] 제6기 꿈자람 마을학교 모집

대구광역시 남구 제6기 꿈 자람 마을학교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 꿈 자람 마을 학교란? '꿈 자람 마을학교' 사업은 마을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이용한 틈새(저녁) 교육 돌봄으로 지자체(남구청)와 교육청(대구시 교육청, 남부교육 지원청)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학교입니다.     ※대명권 마을학교 모집대상 모집대상: 2~4학년의 초등학생 10여명 운영장소: 대복경로당 2층(남구 대명로20길 28) 교육내용: 3D펜 과학, 발레, 캘리그래피, 음악줄넘기 등 교육비용: 전액무료 ※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우선(소득 수준 무관)   ※이천권 마을학교 모집대상 모집대상: 2~4학년의 초등학생 10여명 운영장소: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남구 이천로29길 39) 교육내용: 그림책 창의예술, 창의인성 체육, 3D펜 과학 등 교육비용: 전액무료 ※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우선(소득 수준 무관)   돌봄 운영 기간 2023.3.6.~7.21. 오후 4시~7시 정기적 이용(월~금), 간식 제공   마을학교 접수 안내 접수기간: 2023년 2월 13일~3월 2일 신청서류: 남구청 알림 마당 공지사항 게재​ 접수방법: 내방(평생교육과), 이메일(sky2008@korea.kr) 접수 문의: 대구광역시 남구청 평생교육과 교육 청소년팀(053-664-2204)   맞벌이 가정이라 혼자있는 아이가 걱정되거나, 다자녀 가정이라 아이가 외롭다고 생각되시거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을 아이에게 경험하게 해 주고 싶으신 분들! 이 외에도 2~4학년 초등생의 학부모 여러분들 모두 참여가능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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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전자지문등록기 도입 관련 의견 수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전자지문등록기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현황 ※ 2021년 신규(만17세)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1,068건 - 주민등록증 발급담당자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의 십지문을 채취할 때 잉크를 사용함 - 이에 따라 현재 잉크를 손에 묻혀서 종이 신청서에 채취하는 방식에 따른 다수 문제 발생 □ 문제점 - 손에 잉크를 묻히기 꺼리는 민원인의 불만 발생 - 지문채취 이후에 잉크가 잘 지워지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 -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자료의 단계적 송부에 따라 개인정보 분실 위험 존재   □ 제안요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잉크 없이 전자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잉크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대구광역시 남구 13개 동 전자지문등록기 각 1대 구입   □ 제안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기존 잉크를 사용한 지문채취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사전예방하여 민원 발생 차단 -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지문자료 송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 - 전자적 방식으로 인하여 잉크 소모품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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