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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2년 하반기 강서구장학회 모범 장학생 선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강서구장학회(이사장 송진수) 모범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선발인원은 총 46명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23명의 모범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생에게는 학업장려금으로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으로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인 8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9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교육지원과(02-2600-6917)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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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지자체 산하 장학회 불공정 장학생 선발제외 해결방안 제시(방송대, 사이버 대학생 장학생 선발제외 사례)

*본 제안은 특정 인물,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00처리 합니다.   ○ 제안배경  1. 전국의 지자체는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가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을 차별하여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대,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은 장학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일반대학 대학생과 똑같은 대학생으로 언정됩니다. 하지만 지자체 장학회는 특별한 사정없이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들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이는 “헌법 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학력차별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전국의 지자체는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가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을 차별하여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지자체 산하 장학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들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학력차별”입니다   ○ 개선방안   1.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이 전국 지자체 산하 장학회에 대학 장학생 모집시 방송대, 사이버대학생을 특별한 사정없이 장학생 선발에사 제외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 의견 표명합니다. 2. 지자체 산하 장학회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이 방송대,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대효과   1. 사이버대학 대학생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증진됩니다. 2. 방송대, 사이버 대학생에게도 장학생 선발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운 방송대, 사이버 대학생에게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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