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단)지자체 산하 장학회 불공정 장학생 선발제외 해결방안 제시(방송대, 사이버 대학생 장학생 선발제외 사례)
*본 제안은 특정 인물,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00처리 합니다.
○ 제안배경
1. 전국의 지자체는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가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을 차별하여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대,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은 장학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일반대학 대학생과 똑같은 대학생으로 언정됩니다. 하지만 지자체 장학회는 특별한 사정없이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들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이는 “헌법 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학력차별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전국의 지자체는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가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을 차별하여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지자체 산하 장학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방송대, 사이버대학 대학생들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없는 명백한 학력차별”입니다
○ 개선방안
1.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이 전국 지자체 산하 장학회에 대학 장학생 모집시 방송대, 사이버대학생을 특별한 사정없이 장학생 선발에사 제외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 의견 표명합니다.
2. 지자체 산하 장학회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이 방송대,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대효과
1. 사이버대학 대학생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증진됩니다.
2. 방송대, 사이버 대학생에게도 장학생 선발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3. 경제적으로 어려운 방송대, 사이버 대학생에게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