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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3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동구]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듣습니다.



성동구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공식 인증 받은 데에 이어

어린이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참여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최초 설계과정부터 조성부지 까지 아동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어린이 꿈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동구의 노력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2-08-30~2022-08-3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아동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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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024년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1. 공모기간 : 2024. 4. 25.(목) ~ 6. 21.(금) 2. 응모자격 : 영주시민과 영주시 소재 직장인・학생 3. 대상사업   - 2025년도 영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아동・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사업   -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사업    -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사업 등 4. 제외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 사무)   - 비예산 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의 혜택을 요구하는 사업 등   ※ 지역주민의 단순 민원성 ・관행적 성격의 사업예산 배분 지양 5.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영주시청(http://www.yeongju.go.kr)-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예산참여(본인인증 필요)   - 우편 : (36132)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기획예산실(예산팀)   - 방문 :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onga1985@korea.kr   - 팩스 : 054-639-6029 6. 문의 :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054-639-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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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

최근 학부모에 의한 각종 악성 민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늘어나면서, 역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함으로써 무고한 피해 교원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가해 관련으로 신고된 경우, 역으로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 4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발표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 및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교권보호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은 여러 번의 조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안 등의 큰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교육관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교육활동을 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소극적 교육활동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도지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더욱 두텁고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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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녀양육 및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도입(부모급여 지급전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가 된다는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부모되기 전이나 부모가 된 후 "의무적으로" 부모자질이나 자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것은 아니다보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8.3%가 부모이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대면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 및 아동성장 발달에 따른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례로 부모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고자 방임되고있는 자녀들이 분리되지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부모급여 지원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이수 완료 후 부모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이 현금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절한 영아발달과 보건, 영양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부모돌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충하여 아동양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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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

최근 학부모에 의한 각종 악성 민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늘어나면서, 역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함으로써 무고한 피해 교원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가해 관련으로 신고된 경우, 역으로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 4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발표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 및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교권보호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은 여러 번의 조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안 등의 큰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교육관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교육활동을 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소극적 교육활동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도지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더욱 두텁고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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