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아이디어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 및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건설현장의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현장의 공종별 시공관리 실태,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실태, 배수시설·옹벽·사면 등 취약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의 주요내용은 근로자 휴식시간 제공, 휴게시설 설치, 폭염특보 발령시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0/1000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모듈러의 내진설계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으신가요?

모듈러는 조립식 건축물의 일종으로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제작하고 단위 유닛(Unit)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단기간 내 설치 마감하는 친환경적인 건축시스템입니다.모듈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 또한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건축물은 과밀 학급의 교실에서 사용됩니다.  이 건축물의 특성상 단기간 내 설치 마감이 쉽고 좁은 공간을 내구성 높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많이 사용 중이기도 한 건축물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조사 결과 모듈러에 대해 모르는 사람,모듈러에 대해 알지만 이용해보지 못한사람 그리고 내진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위험할거같다는 생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설계상의 모듈러건축물은 컨테이너를 쌓아올린것이 아니고 튼튼한 뼈대가 있는 철골 구조라는 점에서 내진설계가 가능하다고 설계상 나와있는데, 김포시 은여울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 하였지만 건물의 아래에 지지대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등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는 부분에서 부터 부실하게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쌓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게 될 학교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안전,내진설계,소방법등이 담긴 안내장을 배부하여 학부모들에게 모듈러 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남기고 구체화 된 법을 알릴만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조사하고 모듈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저 조차 모듈러 건축물을 사용해보았지만 방음은 커녕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방 안전등이 법을 통과하여 안전하다고 하지만 학교에 생활하는 학생들은 전혀 그런느낌을 받지 못하였다는게 핵심이고, 이를 해결하고 모듈러 교실의 이용이 더욱 발전하게 되려면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홈페이지에서의 간접적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즉,모듈러 시장의 증가와 학교에서의 사용이 점점 늘고있는만큼 학교에서의 안전에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의 간접적인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0명 참여
민주주의 고비용 구조~~~~~^^

■민주주의 고비용 구조 개선 (공무원처우개선) 전국에 기초자치단제 의회만 수백곳이다. 공무원들은 월급이 낮아 퇴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한다고 고임금 자치위원을 수천,수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 의원들이 지역 기득권세력으로 토지투기,도로건설,개발등 각종이권에 개입하고 자기들의 이권만 챙긴다. 도둑놈만 더 많아지고 국민들 세금부담은 더 늘어난다. 부조리와 불합리는 더 많아지고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벌어진다. 한국은 작아 미국의 주나, 중국의 성에도 못밑치는데 왜 그리 지자체는 많은지 정작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인력난과 박봉에 시달리는데 수많은 지자체 의원들은 고액연봉에 해외 유영하며 거의 놀고 먹는다. 자기 이권만 챙기는 기득권과 부자들이다. 민주주의는 고비용으로 국민들 부담만 가중시고 서민들을 위해 하는것은 거의 없다. 지자체를 폐쇄시키고 모든 지자체 의회를 해산시켜 자치위원들을 없애야 한다. 만주주의라는 것이 정치인을 선거로 통해 인기를 기준으로 다수결로 당선을 시키기 때문에 능력과 실력도 전문성도 없고 사기꾼 범죄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이 4~5년동안 할수 있는것도 거의 없고 언제나 초보자 수준시고 실수를 반복한다. 탐욕과 욕심만 있을 뿐이고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감수한다. 가짜민주주의 놀이하는 이런 사기꾼 도둑놈 같은 정치인들은 모두 없애버라고 공무원 보수를 주택가격등 물가수준에 맞게 대폭 올리고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복지,안전,보건,소방119구급등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김대중,노무현,문제인등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주택폭등,고물가,양극화,세금증가, 사기꾼정치인,사회고비용구조,대물림등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

총0명 참여
민주주의 고비용 구조~~~~~^^

■민주주의 고비용 구조 개선 (공무원처우개선) 전국에 기초자치단제 의회만 수백곳이다. 공무원들은 월급이 낮아 퇴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한다고 고임금 자치위원을 수천,수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 의원들이 지역 기득권세력으로 토지투기,도로건설,개발등 각종이권에 개입하고 자기들의 이권만 챙긴다. 도둑놈만 더 많아지고 국민들 세금부담은 더 늘어난다. 부조리와 불합리는 더 많아지고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벌어진다. 한국은 작아 미국의 주나, 중국의 성에도 못밑치는데 왜 그리 지자체는 많은지 정작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인력난과 박봉에 시달리는데 수많은 지자체 의원들은 고액연봉에 해외 유영하며 거의 놀고 먹는다. 자기 이권만 챙기는 기득권과 부자들이다. 민주주의는 고비용으로 국민들 부담만 가중시고 서민들을 위해 하는것은 거의 없다. 지자체를 폐쇄시키고 모든 지자체 의회를 해산시켜 자치위원들을 없애야 한다. 만주주의라는 것이 정치인을 선거로 통해 인기를 기준으로 다수결로 당선을 시키기 때문에 능력과 실력도 전문성도 없고 사기꾼 범죄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이 4~5년동안 할수 있는것도 거의 없고 언제나 초보자 수준시고 실수를 반복한다. 탐욕과 욕심만 있을 뿐이고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고 떠나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감수한다. 가짜민주주의 놀이하는 이런 사기꾼 도둑놈 같은 정치인들은 모두 없애버라고 공무원 보수를 주택가격등 물가수준에 맞게 대폭 올리고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복지,안전,보건,소방119구급등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김대중,노무현,문제인등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주택폭등,고물가,양극화,세금증가, 사기꾼정치인,사회고비용구조,대물림등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

총0명 참여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