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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운영을 보다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치유농업법 시행으로 치유농업 관련 산업 창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치유농업시설 운영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운영자 대상 교육 부재

 
□ 개선방안
ㅇ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운영기간 : 연중
  - 선정기준 : 사전홍보를 통한 대상자 모집(* 수요가 많을 시 별도 기준 수립)
  - 교육방법 : 치유농업 운영 관련 이론 및 실습, 현장교육 등
 
□ 기대효과
ㅇ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검증과 체계적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 육성
 
  • 참여기간 : 2022-09-15~2022-09-2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치유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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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경험 등으로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제정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치유농업사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623,400천원 가. 치유농업 사업자 지원: 600,000천원(40,000천원×15개소) 나. 치유농업 위원회 참석 수당: 23,400천원(5년) ※ 위원회 참석 수당(年): 90,000원×13명×4회(연) = 4,68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5. 〜 2021. 11.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 •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 전화: 031-678-3063 • FAX: 031-678-304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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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경험 등으로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제정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치유농업사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623,400천원 가. 치유농업 사업자 지원: 600,000천원(40,000천원×15개소) 나. 치유농업 위원회 참석 수당: 23,400천원(5년) ※ 위원회 참석 수당(年): 90,000원×13명×4회(연) = 4,68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5. 〜 2021. 11.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 •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 전화: 031-678-3063 • FAX: 031-678-304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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