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경험 등으로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제정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치유농업사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623,400천원
가. 치유농업 사업자 지원: 600,000천원(40,000천원×15개소)
나. 치유농업 위원회 참석 수당: 23,400천원(5년)
※ 위원회 참석 수당(年): 90,000원×13명×4회(연) = 4,68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5. 〜 2021. 11. 4.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
•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 전화: 031-678-3063
• FAX: 031-678-304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