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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2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함안애 행복교육지구] 로고타입 디자인을 직접 선정해 주세요! -투표 결과
안녕하세요. 함안행복교육지원센터입니다.❤️

·· 행복교육지구의 의미와 지향점을 잘 담아낸 로고타입을 제작하고자 디자인 공모 투표를 5/24(화)~5/31(화), 8일간 진행한 결과
아래의 작품이 로고타입 부문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

💡·· 행복교육지구란?
- 함안은 철의 왕국 아라가야의 고도로 우수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문화의 고장이자 경남의 중심지로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한 지역이다. 또한 홍수 재해가 빈번한 함안의 지형적 어려움을 둑방 건설을 통해 이겨낸 저력 있는 지역이다. 함안의 학생들이 이러한 협동정신, 창조정신,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아라 얼을 품은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안교육공동체는 서로 협력하고 있다. 「함안행복교육지구」는 기존의 협력 체계에서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에게 신뢰 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안군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로고타입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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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을 대한민국 군의 실태...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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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안전 관리는 후진국 수준

에스컬레이터에서 왼쪽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타려고 줄을 길게 선다 이런 이상한 모습이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개선이 안된다 노예적인 사고를 하는 고위 공직자들과 고위직 임원과 재벌들은 이런 식의 반 사회적 행동을 전혀 모르는지 개선이 없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다 타인에게 위험을 주고 나 역시  더럽게 재수없어서 뒤에서 걸어 내려오는 인간의 손에 들려 있던 물건에 머리를 충격당한 바 있다ㅣ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도 매우 자주 난다 60킬로그램 사람이 20명이라면 그 무게는 톤을 넘어 선다 그런 충격이 매일 가해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안난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인다 논결 지하철에서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고 뛰고 별별 이상한 반 사회적 행동이 많은데 아무런 개선이나 관리가 없다. 어떤 경우는 그나마 주의하라는 또는 금지된다는 방송도 안한다. 어떤 역에는 안전 담당 직원-임시직 같지만-이 있는데 그저 서 있기만 하지 안전 계도는 하지 않는다 에스컬레이터 외쪽에 걷고 뛰는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몰상식이며 야만적 행동이다. 이 나라엔 소위 토착왜구들이 명백히 존재한다 통계적 실증 증거는 없지만 얼마전 어떤 연예인은 한일전 경기에서 응원을 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적시했다 이는 국적이 없는 자요 토착왜구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윤석열이를 봐도 토착애구라 할 수있는데 왜냐면 왜인들이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면 적어도 반대는 안해도 적어도 그냥 침묵이라고 해야 정상이다 왜냐면 아무리 정화를 해도 방사능과 핵물질이 남아 있고 이것이 엄청난 기간 동안 총량이 어마어마 해지는데 그런 반 인류적이고 반환경적 행동을 보면서 안심이나 과학을 주장하며 왜놈들의 야만적 행동을 찬동하기 때문이다. 왜놈들이 잘 사는건 대부분이 식민지를 착취하고 수탈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헌데 왜놈들이 무슨 잘난 점이 있는지 착각하는 토착 왜구들이 매우 많다고 본다. 에스컬레이터를 가만히 서서 타야 함에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이런 토착애구들이 권력과 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정이나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것이 원인이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아마도 안전 담당 직원-임시직이겠지만- 이 ㅗ보인다. 적자라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안전직원을 왜 채용하는지 이해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왜 이 나라는 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이 통용될까 아마도 소위 토착왜국가 돈과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일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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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애 행복교육지구] 로고타입 디자인을 직접 선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함안행복교육지원센터입니다.함·안·애 행복교육지구의 의미와 지향점을 잘 담아낸 로고타입을 제작하고자 디자인 공모 투표를 진행합니다.아래의 후보 그림과 설명을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를 던져주세요~! 투표기간: 5/24(화)~5/31(화)함·안·애 행복교육지구란?- 함안은 철의 왕국 아라가야의 고도로 우수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문화의 고장이자 경남의 중심지로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달한 지역이다. 또한 홍수 재해가 빈번한 함안의 지형적 어려움을 둑방 건설을 통해 이겨낸 저력 있는 지역이다. 함안의 학생들이 이러한 협동정신, 창조정신,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아라 얼을 품은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안교육공동체는 서로 협력하고 있다.  「함안행복교육지구」는 기존의 협력 체계에서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에게 신뢰 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안군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작품 설명]▶ 후보 1 :함안애 행복교육지구의 함안애를 초성으로 표현한 것으로, 각 초성을 연결시켜 고리 모양으로 표현하였으며 빛의 삼원색을 사용해 학생들간의 협력과 조화를 나타냄.▶ 후보 2 :함안애 - (함안애를 형상) 함안애 글자를 이미지로 표현함. 함안의 행복한 교육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의 으뜸 함안인'을 나타냄.행복 - (가야문화를 형상) 철기 문화를 꽃 피운 아라가야의 유물(덩이쇠, 굽다리접시, 불꽃무늬)로 행복 글자를 표현함. 함안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행복교육을 나타냄.교육지구 - 교육지구 낱말을 이미지로 표현함.▶ 후보 3 :공업의 붉은색, 농업의 초록색, 홍수의 파란색이 사랑의 둑방으로 어울려져서 함안군의 행복교육지구를 만든다는 의미.▶ 후보 4 :색상표현은 초록은 푸르른 지역 및 특산물인 수박을 나타내고, 주황색은 가을이 아름다운 함안 및 특산물인 곶감을 나타냈으며, 파랑색은 낙동강과 남강이 흐르는 함안을 나타냄.▶ 후보 5 :함안애 아라가야 품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뜻을 담아봄. 아라가야 대표 유물인 불꽃무늬 토기를 연결시켜 아라가야의 얼을 담는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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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자들의 집단 행동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며 혼인에 대하여 또한 가족에 대하여 그리고 모성애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성애라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배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사회의 자유권은 날로 증대하여 이제 군부독재는 사라지고 자유의 한계가 사라진 듯이 행동하여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이르르고 있다. 가족의 개념을 제 멋대로 규정하면서 혼인을 동성끼리 해도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동성애를 마치 가치로운 것인양 호도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혐오하는 경우 처벌하려 하고 있다. 어떤 미치광이 국가는 이미 처벌을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과 혼인의 헌법적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위헌이다. 또한 모성의 보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남녀의 존재를 기정 사실로 하며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민법이나 형법 그리고 기타 행정법 등에서 엄연히 인정하는 헌법 질서이며 국법의 질서이다. 헌데 동성애자들이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사회의 윤리를 파괴하고 있는데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국가는 무용한 국가이며 갈아치워도 부족하다 헌법상 및 우리 법체계와 질서에 인정하는 집회의 자유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는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행동은 음화반포죄나 공연음란죄에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일것이다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거의 나체 상태로 집회를 개최하고 음란한 물건이나 도화를 전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대채 뭘하는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 국가는 헌법이 추구한 질서 내에서 질서를 유지할 마땅히 책무가 있다. 동성애자 및 그들의 집회의 경우 사회윤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헌법이 인정하는 질서도 파괴하는 반사회적 위법한 행동이다 명시적으로 동성애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성윤리에 관하여 동성애를 배제하며 모든 법체계에서 동성애 -즉 성적지향이라고 표시하여 동성애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지만- 를 인정하지 않고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동성애를 처벌한 사례가 있다 동성애자들을 더이상 방치하면 국가의 질서를 부정하고 성윤리마저 무용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가히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이다 왜냐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반하면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반대자를 죽여 없애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인데 오히려 소주자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을 하며 동성애 반대를 처벌한다고 하니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이다. 이땅에서 공산주의도 사라져야 하지만 동성애자도 사라져야 한다. 동성애를 유포하고 동성애를 확대하는 행위는 엄연히 반사회적 행위이며 반국법적 행동이다 결론은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방치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특히 신문방송업체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소수자 보호라는 허구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런 신문 방송은 불매를 해야 하고 특히 그런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업체의 제품을 불매해야하고 이는 명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여 누가 어떤 제품을 불매하는지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조중동 불매운동에서  괜실히 해당 광고 업체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다가 위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재를 당했는데 개인적인 표출은 가능하나 항의전화는 과도한 면이 있다. 물론 항의도 개인적 자유권에도 이 나라 판사들은 다 썩은 것들이니 그것을 처벌한 사례이다. 미디어에서 마치 동성애가 사회에 만연하고 관대한 듯이 허구의 정보를 유포하는데 일부 동성애자들의 주장일 뿐 현실은 동성애를 혐오하고 배척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힘들어 동성애자들에 관심 없다 헌데 동성애자들 즉 이상한 인격자들이 이젠 마치 주류 세력인양 동성애를 사회의 한 현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회의 질서에 끼워넣으려 하는데 이런 미치광이 짓은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이젠 법률로 동성애자들을 관리하고 처벌하고 동성애 확장 행동시 무기징역과 사형에 처하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들의 반국가적 반인간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성적 지향이라고 교묘히 숨기면서 권리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헌법은 그런 성적지향을 거부하고 배제한다. 현 동성애자는 치료하고 감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유포와 확대 시도는 엄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음화반포 및 공연음란 및 풍속을 해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명시적 법규을 마련해서 사회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 특히 소수자 보호니 하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마저 부정하는데 소수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면 투표는 왜 하나 소수자의 주장을 관철하지   말도 안돼는 미치광이들이 설치고 무식한 정치인들은 소수자니 뭐니 하니 무슨 대단한 이론인양 설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이나 빈곤자 또는 아동과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소수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다수결에서 소수자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 의견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보호는 더더욱 아니다. 소수자는 재벌도 소수이며 300명 국해의원도 소수이며 군 장성은 소수자이며 교수들도 소수자이다 현재 투쟁하는 의사들도 엄연히 소수자 이다.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동성애자들이 사회를 파괴하는데 국가는 오히려 방조를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들이 코로나 통제에서도 모여 난교를 해도 커뮤니티니 뭐니 하면서 옹호를 했었다 미친 정부이며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해괴한 짓이다. 공산주의 만행처럼 동성재자들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축제라는 행위를 보자면 바로 공연음란이며 사회윤리를 파괴하자는 선동이다 자유라는 이름은 합리성을 기본으로 한다. 법제를 정비하여 동성애를 이땅에서 추방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를 처벌하듯 동성애자도 처벌하여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전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라 "'"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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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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