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질병)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조회
<추진배경>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2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역학조사가 필요한 전염병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ㅇ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은 질병 피해규모, 전염속도, 위험도, 국내외 전염병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하므로 역학조사대상 전염병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투표 대상 의견에 대한 설명>
1. 국내 발생 사례가 없거나 적은 제2종 수산생물전염병 전체(19종 전염병 모두 해당)
- 국내에서 발생 빈도가 낮거나 최초 발생 전염병의 경우, 해외로 부터 유입되었는지 국내 환경 변화에 의해 자생하여 발생하였는지 등의 역학적 조사를 통해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음
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부터 청정국지위를 획득한 질병(2021년 기준 3종 전염병)
- 2021년 까지 국내 수산동물전염병 중 연어과 어류 전염병[전염성연어빈혈증(ISA)와 자이로닥틸루스증(G.salaris)]와 전복 전염병[전복허피스바이러스병(AbHV)] 3종 전염병에 대해 국내에 발생이력이 없음을 증명하여 WOAH로 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매년 추가 획득을 추진하고 있음
- 청정국 지위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예찰)과 관리가 필요하며, 국내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압과 청정국 지위 회복이 필요함
3. 국내외 신종 수산생물전염병(질병)
- 국내외 신종질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 새로운 질병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
4. 국내 빈번히 발생하는 제3종 수산생물전염병
- 국내 양식현장에서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는 전염병(예,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등)의 피해 저감 및 제어를 위해 역학조사 필요함
5. 고시에 별도 지정없이 역학조사위윈회 등에서 결정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위원회를 통해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및 수산생물전염병 참고자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행정규칙 상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분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2조(수산생물전염병의 분류)
1. 제1종전염병: 규칙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염병
2. 제2종전염병: 국내의 수산생물에서 발생 사례가 없거나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전염병
3. 제3종전염병: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전염병
* 전염병 세부 분류는 고시 제22조 제2항 별표에 따름
ㅇ 방역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및 방역조치 구분
구분
전염병
방역조치
제1종
전염병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살처분 등(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격리․이동제한 등(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제18조)
제2종
전염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가재전염병, 노랑머리병, 전염성근괴사증, 횐꼬리병,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로 한정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로 한정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로 한정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격리․이동제한 등(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독 등(법 제18조)
제3종
전염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이동제한(법 제15조),
오염시설 또는 물건의 소독(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