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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조사

 
  • 참여기간 : 2022-10-13~2022-10-27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축산ㆍ동물
  • 그 :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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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의 오프리쉬“맹견”의 피해자에서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개물림사고의 피해자. 결국 나라망신 톡톡히 시키는군요. 맹견이 사람이나 강아지를 문 사건은 많아도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에 개물림사고로 고의로 인명피해명령까지.... 러시아 마피아들도 안하는 행동이 치안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해마다 애견행사를 열어 대천해수욕장으로 애견사업을 하는 보령시에서 벌어졌네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사건으로 인해 항상 반려동물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선 법은 더 강화 되어야한다고 소리높여 말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깨어있는 반려인들까지 동참해 반려견시험을 치루고 자격을 얻은사람만 키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자는 말까지 나올정도 였으니까요. 그만큼 국민의식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정된 법의 규제가 너무 낮아서인지 아직도 심심하게 보이는 오프리쉬족,배변안치우는 사람들(신고하려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개가 배변하는 장면을 찍어야함), 게다가 말도안되는 경고에 계도기간, 그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 알기위해 112에 협조부탁해도 관할이 아니라며 거절,벌금도 아닌 과태료는 솜방망이처분, 시청에선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 결국 이래적으로 맹견 개물림은 대대적으로 적지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도심에서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와 맹견을 이용해 협박과 공격을 하려던 시도가 cctv에 포착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아닌 내 반려견이 다쳣으니 이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구분된다는 대한민국의 법.. 저는 가해자와 걸어서 2분도채 걸리지 않는 곳에 살고있으며, 주변이웃들에 의해 가해자는 전과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되고 그 행동들이 오버랩되서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만약 그 곳에 제가 아닌 어르신이나 산책나온 아이가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꺼라 장담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정말 강해져야합니다. 누군가에게 3kg의 강아지는 맹견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겐 50kg초대형견도 아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와 저를 위협했던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라는 견종에대해 한번 검색해보시고 판단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애견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무슨일이 있어도 공론화 시킬껍니다. 제2,제3의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2024년3월22일 오전9시25분에서30분경 저는 저의 반려견 두마리와 당시 (블랙탄6살시바견(8kg),11개월샤페이(15.58kg))대천천변이라는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대형견 3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50대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개들에게 습격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반려견들이 심한 교상을 입었습니다. 제 반려견 중 시바견은 그 과정에서 급경사가 있는 곳에 고꾸라떨어지게 되었고 허벅지는 송곳니가 박혔다빠져 교상자국이 깊숙히 나있고, 등쪽 살이없는 부분은 물린 그대로 안에 피멍이 들었으며, 안쪽 곳곳 교상흔적이 많앗습니다. 3마리 중 저와 저희 아이들을 향해 달려왔던 2마리반려견은 목줄을 하지않고 있던 점이고, 그나마 목줄을 하고있던 반려견은 셰퍼트였으며, 저희에게 다가온 견종은 사모예드와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였고 카네코르소가 저희 에게 돌진왔습니다. 하필 CCTV사각지대인 보령의 천변남길 신평로 다리밑에서 있었던 사고였고 당시 제 앞을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론볼장을 기점으로 옆으로 주춤하시다가 쓱 빠지시더니 눈깜짝하자마자 카네코르소는 너무나 순식간에 저희아이들을 덮쳤고 그 과정에서 제 시바견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제 시바견의 목에서 목줄이 이탈되는 사고까지 벌어지는데 사모예드는 다가올듯 말듯 저희샤페이랑 신경전을하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 시바견보다 적어도5배는 커보였던 가해견은 순식간에 천변쪽 아래로 시바견을 밀치고 그 곳까지 따라가서는 무는동안 상대방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있고 저는 샤페이와 사모예드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이 다행히도 저희 시바견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와 도로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가려할때 가해견을 따라가니 그제서야 상대견주가 못가게 가해견을 불러 목줄을 채우고 아무일도 없었던듯 자리를 떳습니다. 없어진 제 반려견도 중요하지만(여기보단 다른곳이 낫겠단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따라가기엔 놓쳐버리기도 하였구요.)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 견주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울고불고 잘 기억은 안나지만 "아저씨, 미치셨어요 그냥 가시면 어떡하시냐" 등등 의 말을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뒤를 따라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 들고있던 막대?같은걸 휘두르시며 갑자기 셰퍼트와 카네코르소를 저한테 들이미는 자세로 손을 뻗으시더니 너도 물려볼래 시xㄴ아 하시며 욕을하는 과정에 반사신경으로 제가 뒤로 주춤하고 그때당시 11개월된 저의 샤페이아기가 저를 지켜준다고 나섯다가 대신물리는 상황이 발생해 얼굴쪽을 또 물려버렸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실외배변하는 저희 강아지들 산책시간말고는 편의점조차 나가질않고있습니다. 사건5일뒤 샤페이아이산책중 대낮에 또 가해자를 마주치고 전 너무놀라 도망쳐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하게 다친 저의 시바견은 죽음의문턱을 넘고와서인지 심한 정신적휴유증을 겪고있습니다. 가해견과 나머지견들은 광견병 및 예방접종의 유무도 현재 가해자도 얼버무리며 모른다고 하는상태이며, 동물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잠복기가 있는 병들덕에 하루하루 미치겠어요. 가해자에게선 연락도,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같이 욕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욕을 하고말고야 상관없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제발 가벼운형량이아닌 정말 죗값을 치루길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도소 복지가 좋고, 노역장이 살기편하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벌금내느니 노역장을 살다오겠다는 말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걸까요..? 과거 중국욕하던 한국사람들.. 계속 법이 이렇게 말도안되게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는 10년도 안되서 우리는 중국인들보다 더 미개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런하렵니다.. 제발 우리나라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점점 후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앞으로 바뀐 국회의원은 무슨 법을 통과시킬지... 이번 사항이 그저 단순 특수협박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이 사건을 모방한 여러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한국은 말그대로 글로벌나이스한 민족이 되겠군요. 저도 그때는 나약한 법의 구멍을 통해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걸 깨닳아 거리위의 무법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인명피해는 충분히 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제발 전과자,사회부적응자는 당연하고 애견지식과 핸들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맹견과 중대형견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자격박탈과, 확실한 법의 심판으로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대낮의 오프리쉬“맹견”의 피해자에서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개물림사고의 피해자. 결국 나라망신 톡톡히 시키는군요. 맹견이 사람이나 강아지를 문 사건은 많아도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에 개물림사고로 고의로 인명피해명령까지.... 러시아 마피아들도 안하는 행동이 치안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해마다 애견행사를 열어 대천해수욕장으로 애견사업을 하는 보령시에서 벌어졌네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사건으로 인해 항상 반려동물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선 법은 더 강화 되어야한다고 소리높여 말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깨어있는 반려인들까지 동참해 반려견시험을 치루고 자격을 얻은사람만 키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자는 말까지 나올정도 였으니까요. 그만큼 국민의식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정된 법의 규제가 너무 낮아서인지 아직도 심심하게 보이는 오프리쉬족,배변안치우는 사람들(신고하려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개가 배변하는 장면을 찍어야함), 게다가 말도안되는 경고에 계도기간, 그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 알기위해 112에 협조부탁해도 관할이 아니라며 거절,벌금도 아닌 과태료는 솜방망이처분, 시청에선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 결국 이래적으로 맹견 개물림은 대대적으로 적지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도심에서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와 맹견을 이용해 협박과 공격을 하려던 시도가 cctv에 포착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아닌 내 반려견이 다쳣으니 이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구분된다는 대한민국의 법.. 저는 가해자와 걸어서 2분도채 걸리지 않는 곳에 살고있으며, 주변이웃들에 의해 가해자는 전과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되고 그 행동들이 오버랩되서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만약 그 곳에 제가 아닌 어르신이나 산책나온 아이가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꺼라 장담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정말 강해져야합니다. 누군가에게 3kg의 강아지는 맹견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겐 50kg초대형견도 아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와 저를 위협했던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라는 견종에대해 한번 검색해보시고 판단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애견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무슨일이 있어도 공론화 시킬껍니다. 제2,제3의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2024년3월22일 오전9시25분에서30분경 저는 저의 반려견 두마리와 당시 (블랙탄6살시바견(8kg),11개월샤페이(15.58kg))대천천변이라는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대형견 3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50대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개들에게 습격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반려견들이 심한 교상을 입었습니다. 제 반려견 중 시바견은 그 과정에서 급경사가 있는 곳에 고꾸라떨어지게 되었고 허벅지는 송곳니가 박혔다빠져 교상자국이 깊숙히 나있고, 등쪽 살이없는 부분은 물린 그대로 안에 피멍이 들었으며, 안쪽 곳곳 교상흔적이 많앗습니다. 3마리 중 저와 저희 아이들을 향해 달려왔던 2마리반려견은 목줄을 하지않고 있던 점이고, 그나마 목줄을 하고있던 반려견은 셰퍼트였으며, 저희에게 다가온 견종은 사모예드와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였고 카네코르소가 저희 에게 돌진왔습니다. 하필 CCTV사각지대인 보령의 천변남길 신평로 다리밑에서 있었던 사고였고 당시 제 앞을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론볼장을 기점으로 옆으로 주춤하시다가 쓱 빠지시더니 눈깜짝하자마자 카네코르소는 너무나 순식간에 저희아이들을 덮쳤고 그 과정에서 제 시바견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제 시바견의 목에서 목줄이 이탈되는 사고까지 벌어지는데 사모예드는 다가올듯 말듯 저희샤페이랑 신경전을하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 시바견보다 적어도5배는 커보였던 가해견은 순식간에 천변쪽 아래로 시바견을 밀치고 그 곳까지 따라가서는 무는동안 상대방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있고 저는 샤페이와 사모예드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이 다행히도 저희 시바견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와 도로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가려할때 가해견을 따라가니 그제서야 상대견주가 못가게 가해견을 불러 목줄을 채우고 아무일도 없었던듯 자리를 떳습니다. 없어진 제 반려견도 중요하지만(여기보단 다른곳이 낫겠단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따라가기엔 놓쳐버리기도 하였구요.)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 견주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울고불고 잘 기억은 안나지만 "아저씨, 미치셨어요 그냥 가시면 어떡하시냐" 등등 의 말을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뒤를 따라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 들고있던 막대?같은걸 휘두르시며 갑자기 셰퍼트와 카네코르소를 저한테 들이미는 자세로 손을 뻗으시더니 너도 물려볼래 시xㄴ아 하시며 욕을하는 과정에 반사신경으로 제가 뒤로 주춤하고 그때당시 11개월된 저의 샤페이아기가 저를 지켜준다고 나섯다가 대신물리는 상황이 발생해 얼굴쪽을 또 물려버렸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실외배변하는 저희 강아지들 산책시간말고는 편의점조차 나가질않고있습니다. 사건5일뒤 샤페이아이산책중 대낮에 또 가해자를 마주치고 전 너무놀라 도망쳐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하게 다친 저의 시바견은 죽음의문턱을 넘고와서인지 심한 정신적휴유증을 겪고있습니다. 가해견과 나머지견들은 광견병 및 예방접종의 유무도 현재 가해자도 얼버무리며 모른다고 하는상태이며, 동물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잠복기가 있는 병들덕에 하루하루 미치겠어요. 가해자에게선 연락도,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같이 욕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욕을 하고말고야 상관없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제발 가벼운형량이아닌 정말 죗값을 치루길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도소 복지가 좋고, 노역장이 살기편하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벌금내느니 노역장을 살다오겠다는 말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걸까요..? 과거 중국욕하던 한국사람들.. 계속 법이 이렇게 말도안되게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는 10년도 안되서 우리는 중국인들보다 더 미개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런하렵니다.. 제발 우리나라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점점 후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앞으로 바뀐 국회의원은 무슨 법을 통과시킬지... 이번 사항이 그저 단순 특수협박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이 사건을 모방한 여러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한국은 말그대로 글로벌나이스한 민족이 되겠군요. 저도 그때는 나약한 법의 구멍을 통해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걸 깨닳아 거리위의 무법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인명피해는 충분히 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제발 전과자,사회부적응자는 당연하고 애견지식과 핸들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맹견과 중대형견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자격박탈과, 확실한 법의 심판으로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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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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