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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투표 결과
보기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9%)
보기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49.3%)
보기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28.8%)

AIS ON/OFF 기록 기능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토론하겠습니다.

---------------------------------------------------------------------------------------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 10 31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
12 31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
12 31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2-10-17~2022-10-3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mfhf #위치발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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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만 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

 1. 1차 의견 정리 결과: 조회 335, 공감 11, 관심3, 추천8, 참여자(댓글) 의견 82  2. 2차 의견 정리 결과: 조회 289, 공감 13, 관심7, 추천14, 참여자(댓글) 의견 67 장바구니 활용, 배달 포장음식용 다회용품 사용, 해양인들 인식 개선 위한 꾸준한 교육, 쉽고 잘 떨어지는 페트병 라벨 부착, 해수 유입 공장폐수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 어구 보급 예산 확대, 다회용품 사용 적극 활용, 철저한 분리수거, 어획강도 높은 트롤어선 감척, 바다숲 해초 조성, 폐어구 수거 사업 확대, 발생 쓰레기 해당 자치체 회수 및 재활용, 플러깅 확산 및 홍보, 지자체 쓰레기 재활용 및 소각 시설 설치, 해안 감시 인력 및 쓰레기 수거 인력 확충, 플로깅 인구 확대, 해저 쓰레기 관련 해저 쓰레기 채집 및 탐사 연구용 잠수정 또는 로봇 운용, 친환경 부표 보급 예산 확대, 어업인 대상 지속적인 홍보, 해수욕장 공용 쓰레기통 비치 확대,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 운영, 낚시객 대상 안전과 해양환경 교육 확대, 해양 체험 프로그램 확대, 무허가 어구 단속 처벌 강화,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대응체계, 사고 대처 지속적인 훈련, 유관 단체와 공공기관 지속적인 협력체계, 전광판·인플루언서와 함께 홍보 캠페인, 해양환경오염 관련 교육자료 확대, 시민 자율적 병행 단속, 재활용품 수거 반납 반환금 지급, 재활용 불가 용품 처리비용 인상, 어구 관리 위한 위치발신장치, 폐어구 집하장 운용, 트레킹 쓰레기통 비치 확대, 텀블러·리유저블컵 사용 일상화 등    매년 10만 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견수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호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내부검토 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

어선안전운항을 위해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어느정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조회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은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미설치 또는 미작동 등을 하였을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등 안전에 대한 법률강화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위치발신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AIS-b타입(크랜스폰더형)의 낮은 성능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능인 AIS-a타입으로 변경 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가의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선안전 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로 전환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투표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매년 10만 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

 1. 1차 의견 정리 결과: 조회 335, 공감 11, 관심3, 추천8, 참여자(댓글) 의견 82  2. 2차 의견 정리 결과: 조회 289, 공감 13, 관심7, 추천14, 참여자(댓글) 의견 67 장바구니 활용, 배달 포장음식용 다회용품 사용, 해양인들 인식 개선 위한 꾸준한 교육, 쉽고 잘 떨어지는 페트병 라벨 부착, 해수 유입 공장폐수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 어구 보급 예산 확대, 다회용품 사용 적극 활용, 철저한 분리수거, 어획강도 높은 트롤어선 감척, 바다숲 해초 조성, 폐어구 수거 사업 확대, 발생 쓰레기 해당 자치체 회수 및 재활용, 플러깅 확산 및 홍보, 지자체 쓰레기 재활용 및 소각 시설 설치, 해안 감시 인력 및 쓰레기 수거 인력 확충, 플로깅 인구 확대, 해저 쓰레기 관련 해저 쓰레기 채집 및 탐사 연구용 잠수정 또는 로봇 운용, 친환경 부표 보급 예산 확대, 어업인 대상 지속적인 홍보, 해수욕장 공용 쓰레기통 비치 확대,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 운영, 낚시객 대상 안전과 해양환경 교육 확대, 해양 체험 프로그램 확대, 무허가 어구 단속 처벌 강화,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대응체계, 사고 대처 지속적인 훈련, 유관 단체와 공공기관 지속적인 협력체계, 전광판·인플루언서와 함께 홍보 캠페인, 해양환경오염 관련 교육자료 확대, 시민 자율적 병행 단속, 재활용품 수거 반납 반환금 지급, 재활용 불가 용품 처리비용 인상, 어구 관리 위한 위치발신장치, 폐어구 집하장 운용, 트레킹 쓰레기통 비치 확대, 텀블러·리유저블컵 사용 일상화 등    매년 10만 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견수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호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내부검토 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완성 많은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일부 근해어선의 D-MF/HF 설치기한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투표 결과 보기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9%) 보기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49.3%) 보기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28.8%) AIS ON/OFF 기록 기능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토론하겠습니다. ---------------------------------------------------------------------------------------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년 12월 31일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년 12월 31일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완성 많은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일부 근해어선의 D-MF/HF 설치기한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투표 결과 보기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9%) 보기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49.3%) 보기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28.8%) AIS ON/OFF 기록 기능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토론하겠습니다. ---------------------------------------------------------------------------------------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년 12월 31일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년 12월 31일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명 참여
매년 10만 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

 1. 1차 의견 정리 결과: 조회 335, 공감 11, 관심3, 추천8, 참여자(댓글) 의견 82  2. 2차 의견 정리 결과: 조회 289, 공감 13, 관심7, 추천14, 참여자(댓글) 의견 67 장바구니 활용, 배달 포장음식용 다회용품 사용, 해양인들 인식 개선 위한 꾸준한 교육, 쉽고 잘 떨어지는 페트병 라벨 부착, 해수 유입 공장폐수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 어구 보급 예산 확대, 다회용품 사용 적극 활용, 철저한 분리수거, 어획강도 높은 트롤어선 감척, 바다숲 해초 조성, 폐어구 수거 사업 확대, 발생 쓰레기 해당 자치체 회수 및 재활용, 플러깅 확산 및 홍보, 지자체 쓰레기 재활용 및 소각 시설 설치, 해안 감시 인력 및 쓰레기 수거 인력 확충, 플로깅 인구 확대, 해저 쓰레기 관련 해저 쓰레기 채집 및 탐사 연구용 잠수정 또는 로봇 운용, 친환경 부표 보급 예산 확대, 어업인 대상 지속적인 홍보, 해수욕장 공용 쓰레기통 비치 확대,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 운영, 낚시객 대상 안전과 해양환경 교육 확대, 해양 체험 프로그램 확대, 무허가 어구 단속 처벌 강화,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대응체계, 사고 대처 지속적인 훈련, 유관 단체와 공공기관 지속적인 협력체계, 전광판·인플루언서와 함께 홍보 캠페인, 해양환경오염 관련 교육자료 확대, 시민 자율적 병행 단속, 재활용품 수거 반납 반환금 지급, 재활용 불가 용품 처리비용 인상, 어구 관리 위한 위치발신장치, 폐어구 집하장 운용, 트레킹 쓰레기통 비치 확대, 텀블러·리유저블컵 사용 일상화 등    매년 10만 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견수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호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들은 내부검토 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완성 많은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일부 근해어선의 D-MF/HF 설치기한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투표 결과 보기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9%) 보기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49.3%) 보기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28.8%) AIS ON/OFF 기록 기능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토론하겠습니다. ---------------------------------------------------------------------------------------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년 12월 31일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년 12월 31일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명 참여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

어선안전운항을 위해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어느정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조회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은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미설치 또는 미작동 등을 하였을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등 안전에 대한 법률강화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위치발신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AIS-b타입(크랜스폰더형)의 낮은 성능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능인 AIS-a타입으로 변경 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가의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선안전 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로 전환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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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완성 많은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일부 근해어선의 D-MF/HF 설치기한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투표 결과 보기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9%) 보기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49.3%) 보기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28.8%) AIS ON/OFF 기록 기능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토론하겠습니다. ---------------------------------------------------------------------------------------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년 10월 31일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년 12월 31일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년 12월 31일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명 참여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

어선안전운항을 위해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어느정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조회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은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미설치 또는 미작동 등을 하였을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등 안전에 대한 법률강화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위치발신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AIS-b타입(크랜스폰더형)의 낮은 성능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능인 AIS-a타입으로 변경 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가의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선안전 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로 전환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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