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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관련 의견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22.11.21
농업 정보화 확산과 스마트농업·농업경영·마케팅의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도내 전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 목 적
- 농업인 정보화 능력 배양 및 농업경영·마케팅의 창의적 활용으로 융복합 소득 창출 도모
- 경진대회를 통한 농업 및 농촌의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농업 정보화 확산
- 농업인들의 소통 및 정보교류를 위한 자리 마련

□ 내 용
- 스마트농업·농업경영·마케팅 창의적 활용 사례 등 다양한 경진 분야 우수 사례 발굴
- 입상 우수작은 사례발표, 전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전파
- 우수사례는 아이디어 실용화 추진, 정보화 교육 소재 등으로 활용
- 농촌진흥청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와 연계한 지역별 정보화 우수사례 공유
스마트농업·농업경영·마케팅의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도내 전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진대회 및 농업정보화 확산에 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남겨주세요.
 
 □ 목   적
  - 농업인 정보화 능력 배양 및 농업경영·마케팅의 창의적 활용으로 융복합 소득 창출 도모
  - 경진대회를 통한 농업 및 농촌의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농업 정보화 확산
  - 농업인들의 소통 및 정보교류를 위한 자리 마련

 □ 내   용
  - 스마트농업·농업경영·마케팅 창의적 활용 사례 등 다양한 경진 분야 우수 사례 발굴
  - 입상 우수작은 사례발표, 전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전파
  - 우수사례는 아이디어 실용화 추진, 정보화 교육 소재 등으로 활용
  - 농촌진흥청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와 연계한 지역별 정보화 우수사례 공유
 
  • 참여기간 : 2022-10-31~2022-11-14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촌진흥 및 지원
  • 그 : #농업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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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동문서답

저 송영환은 농취증 심사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밈원을 낸게 아니고 오히려 농지거래 규제 완화와 세금규데를 완화해 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아래와 같이 농림부는 동문서답으로 농취증 발급기한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왜곡된 거짓답변을 달고 있으니... 사과 전화 조차 없으시면..저는 이러한 농림부 작태를 신문에 공개.. 형사고소. 대통령실에 탄원 등 할수있는 조치를 다 할 생각입니다. ******* 농림부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1-31 10:10:01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11224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농지위원회 심의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에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경매로 농지 취득 시 법원행정처의 관련 서류 제출기간이 7일인 점,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인 불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건의와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 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정세환 주무관(☏044-201-17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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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동문서답

저 송영환은 농취증 심사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밈원을 낸게 아니고 오히려 농지거래 규제 완화와 세금규데를 완화해 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아래와 같이 농림부는 동문서답으로 농취증 발급기한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왜곡된 거짓답변을 달고 있으니... 사과 전화 조차 없으시면..저는 이러한 농림부 작태를 신문에 공개.. 형사고소. 대통령실에 탄원 등 할수있는 조치를 다 할 생각입니다. ******* 농림부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1-31 10:10:01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11224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농지위원회 심의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에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경매로 농지 취득 시 법원행정처의 관련 서류 제출기간이 7일인 점,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인 불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건의와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 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정세환 주무관(☏044-201-17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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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경작물 재배현황 어플을 만듭시다!

요즘 뉴스를 보니 전국적으로 양파가 과잉생산돼 가격이 폭락하고, 많은 양파농민들이 도탄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만보면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해는 고추가 과잉생산이다, 어느 해는 배추가 과잉생산이다.. 그러면 어김없이 열심히 농사에만 전념해온 농민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농경실패를 겪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거의 대부분의 주거지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에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요즘은 나이드신 부모님들도 사진찍고, 카톡보내는 걸 어렵지 않게들 하십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등 생활기본시설이 갖춰져 있고, 지역마다 통장, 이장 등 풀뿌리 자치/관료조직도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잘만 활용하면 이번 양파 과잉생산 같은 후진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국적으로 농경 실태 지도를 만들어 매주 또는 매달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어떤 작물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재배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게 하면 생산량 조절이 쉽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작물마다 파종시기 즈음해서 각 농가를 방문(또는 전화면접 등의 형식으로) 조사하여 지역별로 해당 작물을 얼마나 지으려는지 의향을 조사해 공유하고, 실제 파종현황 및 재배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확인하도록 한다면 다른 농민들이 농작물 결정에 큰 반영을 할 수 있겠지요. 또 같은 내용을 각 농촌과 농업지도소 같은 곳에서 현황을 최신화 하면서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자율적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나절이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고,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통화를 할 수 있고, 손 안에 인터넷 가능한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다니는 이런 시대에, 수급조절을 못해서 풍년을 흉년만도 못하게 지내야 하는 현실, 충분히 개선 가능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써 봅시다. 감사합니다.

총12명 참여
전국 농경작물 재배현황 어플을 만듭시다!

요즘 뉴스를 보니 전국적으로 양파가 과잉생산돼 가격이 폭락하고, 많은 양파농민들이 도탄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만보면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해는 고추가 과잉생산이다, 어느 해는 배추가 과잉생산이다.. 그러면 어김없이 열심히 농사에만 전념해온 농민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농경실패를 겪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보급률을 자랑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거의 대부분의 주거지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에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요즘은 나이드신 부모님들도 사진찍고, 카톡보내는 걸 어렵지 않게들 하십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등 생활기본시설이 갖춰져 있고, 지역마다 통장, 이장 등 풀뿌리 자치/관료조직도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잘만 활용하면 이번 양파 과잉생산 같은 후진적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국적으로 농경 실태 지도를 만들어 매주 또는 매달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어떤 작물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재배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게 하면 생산량 조절이 쉽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작물마다 파종시기 즈음해서 각 농가를 방문(또는 전화면접 등의 형식으로) 조사하여 지역별로 해당 작물을 얼마나 지으려는지 의향을 조사해 공유하고, 실제 파종현황 및 재배 현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확인하도록 한다면 다른 농민들이 농작물 결정에 큰 반영을 할 수 있겠지요. 또 같은 내용을 각 농촌과 농업지도소 같은 곳에서 현황을 최신화 하면서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자율적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나절이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고,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통화를 할 수 있고, 손 안에 인터넷 가능한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다니는 이런 시대에, 수급조절을 못해서 풍년을 흉년만도 못하게 지내야 하는 현실, 충분히 개선 가능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써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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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동문서답

저 송영환은 농취증 심사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밈원을 낸게 아니고 오히려 농지거래 규제 완화와 세금규데를 완화해 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아래와 같이 농림부는 동문서답으로 농취증 발급기한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왜곡된 거짓답변을 달고 있으니... 사과 전화 조차 없으시면..저는 이러한 농림부 작태를 신문에 공개.. 형사고소. 대통령실에 탄원 등 할수있는 조치를 다 할 생각입니다. ******* 농림부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1-31 10:10:01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11224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농지위원회 심의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에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경매로 농지 취득 시 법원행정처의 관련 서류 제출기간이 7일인 점,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인 불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건의와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 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정세환 주무관(☏044-201-17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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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동문서답

저 송영환은 농취증 심사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밈원을 낸게 아니고 오히려 농지거래 규제 완화와 세금규데를 완화해 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아래와 같이 농림부는 동문서답으로 농취증 발급기한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왜곡된 거짓답변을 달고 있으니... 사과 전화 조차 없으시면..저는 이러한 농림부 작태를 신문에 공개.. 형사고소. 대통령실에 탄원 등 할수있는 조치를 다 할 생각입니다. ******* 농림부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1-31 10:10:01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11224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농지위원회 심의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에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경매로 농지 취득 시 법원행정처의 관련 서류 제출기간이 7일인 점,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인 불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건의와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 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정세환 주무관(☏044-201-17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총0명 참여
농림부의 동문서답

저 송영환은 농취증 심사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밈원을 낸게 아니고 오히려 농지거래 규제 완화와 세금규데를 완화해 달라고 민원을 냈는데.. 아래와 같이 농림부는 동문서답으로 농취증 발급기한을 30일로 연장해 달라는 왜곡된 거짓답변을 달고 있으니... 사과 전화 조차 없으시면..저는 이러한 농림부 작태를 신문에 공개.. 형사고소. 대통령실에 탄원 등 할수있는 조치를 다 할 생각입니다. ******* 농림부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01-31 10:10:01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112243)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농지위원회 심의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에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경매로 농지 취득 시 법원행정처의 관련 서류 제출기간이 7일인 점, 민원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인 불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건의와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 시 민원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정세환 주무관(☏044-201-17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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