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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7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효과적인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조업감시센터는 2013년 예비 IUU*어업국(미국: '13.1, EU : '13.11) 지정에 따른 책임있는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원양어선 관리를 위해 20143월 신설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 전 해역 모든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조업감시시스템(FMS) 및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통해 원양어선 IUU 어업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IUU 어업 :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말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약칭한 말 
 
불법어업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15년 양측으로부터 IUU어업 예비지정국 지정이 해제 되었으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제도 정비 및 IUU어업 근절을 위한 현장검색 강화, 원양어업 종사자 대상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원양어선의 IUU 어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 현장의 직접적 감시 불가에 따른 사각지대 상존 및 지속적인 불법어업 의심사례 발생 등 불법어업 감시, 감독, 통제 활동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불법어업 예방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예방방법에 관한 여러분의 투표 결과,
관계 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하자는 의견이 34명, 45.9%로 가장 많았습니다.
효과적인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11-02~2022-11-1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원양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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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동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의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은, 1.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단속 2. 어업 간 갈등조정·분쟁예방 등 어업조정업무 3. 한일, 한중 어업협정사항 이행 등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관리 4. 원양어선 IUU어업 방지를 위한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5. 어선 안전조업 지도, 수산정보 제공, 의료지원 등 어업인 안전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어업지도선 어업감독공무원은, 업무 특성 상 최일선 현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승선조사,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건수사 등)를 수행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해어업관리단은 어업인의 알권리 향상 및 지도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 업무신호등 : 어업관리단에 단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사건처리 진행사항을 해당 어업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알림 서비스 시행 2. 사전예고제 확대 : 매월 지도단속 업무 계획, 처리기준 및 절차, 수산관계법령 등을 홍보하는 사전예고제 안내 수신처를 확대하고 세부 상세화하여, 더 많은 어업인이 예고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업감독공무원의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한 결과, - 주기적인 청렴교육 및 행사 추진, 청렴활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개인 위치발신 장비 보급 - 업무신호등 문자서비스 제공 검토 - 청렴감독관(청렴책임관) 제도 활성화 -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제도 및 홍보방안 발굴 - 단속복 등에 청렴문구 부착, 제도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등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적극 검토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어업관리단은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청렴 공직사회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아래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총1명 참여
효과적인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조업감시센터는 2013년 예비 IUU*어업국(미국: '13.1, EU : '13.11) 지정에 따른 책임있는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원양어선 관리를 위해 2014년 3월 신설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 전 해역 모든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조업감시시스템(FMS) 및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통해 원양어선 IUU 어업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IUU 어업 :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말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약칭한 말    불법어업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15년 양측으로부터 IUU어업 예비지정국 지정이 해제 되었으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제도 정비 및 IUU어업 근절을 위한 현장검색 강화, 원양어업 종사자 대상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원양어선의 IUU 어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 현장의 직접적 감시 불가에 따른 사각지대 상존 및 지속적인 불법어업 의심사례 발생 등 불법어업 감시, 감독, 통제 활동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불법어업 예방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예방방법에 관한 여러분의 투표 결과, 관계 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하자는 의견이 34명, 45.9%로 가장 많았습니다. 효과적인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8명 참여
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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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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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상위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란? 어선법  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지도선을 운항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면허)? 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첨부파일 참조) 1) 배경 - 현재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은 수산업법에 관한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상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선박운항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해기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하는 내지 근무할   선박의 톤수, 마력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특히 갑판(항해)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기 위해서 어선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상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는 승무경력을 쌓아야 함  2) 현황  - 현행 선박직원법 제5의 2관련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상선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항행구역에 상관없이 면허 급수별 일정 톤급 이상의 선박에 근무하면   상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 1,2급 어선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선박의 요건을 "무제한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 한정하여   국내 연안(연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한 경력은 1,2급 어선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물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은 길이 45미터 이상 선박의 선장의 면허를 3급 항해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로, 1등 항해사는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이면 6급 항해사)로 규정 3) 문제점 - 어업지도선의 경우 항행구역이 언제나 연근해(제한수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만약 국제적 IUU어업 근절이나 원양어선원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수역으로 파견될 경우 등 항해구역이 변경되면 길이 80미터 이상은 선장이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가 3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데 그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2021년 9월 현재,  길이 80미터 이상의 지도선이 무궁화35, 36, 37, 38, 39, 40호 그리고 향후 대체건조 예정 지도선까지 더하면 10여척 이상이 예상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면서 2급 항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젊은 직원들의 상위 면허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4) 개선방안 - 1안) 어업지도선은 직접 어로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어선법상 어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 필요 - 2안)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승무경력 기준에서 상선과 동일(항행구역, 톤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5) 기대효과 - 특히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최초 건조 당시에는 톤수별 국제적 안전기준(SOLAS)에 부합하게 건조되었으나 어업지도선이 어선이므로 해양수산부의   '어선 설비기준'만 충족되면 되기에 일반 상선에 비해 생략하거나 예외적으로 기준 적용이 약화되어 안전도가 낮은 수준으로 햐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현재는 어업지도선이 연근해 어선들에게는 안전을 강화시키는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법령을 이용,    국제적 안전기준에서 비켜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매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어업지도선 근무경력과 더불어 상위 급수의 해기면허를 취득을 위한 학습,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대형 지도선 등 선박 안전운항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이제 여러분에게 위의 문제를 현행 선박직원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히 상위 면허 취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하는 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의 성격을 어선법에서 분리시켜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2) 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장애요인와 극복방안 4)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 주시면 생각을 키우고 새롭게 정리하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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