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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1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약칭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의 약칭으로 법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약칭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중 약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작성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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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지.귀농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귀농.귀촌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1.22 17:22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 임대차 활성화대책 세워야 농지매매 규제 폐지하고 매매 활성화대책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귀농, 귀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농촌소멸을 늦추고 활력을 증진하려면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임대차 자율화해야 한다.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 단양에 귀촌했던 젊은이들 중에 연말이 되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며 2명이나 자살했더는 우울하고 슬픈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농한 젊은이 들이 파산하고 생을 마감한다던 소문은 간간이 들어오던터라 새롭지도 않고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될뿐이다. 귀농.귀촌에 기대는 농정은 꿈을 안고 돌아온 젊은이를 파멸의 길로 끌어들여 파산시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니 그 심정이 되어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정부의 말만믿고 처음에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장기 저리지원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지임대를 해도 유리온실, 자동설비와 첨단 농기계 등 초기자금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거기다가 어린애들하고 같이 살려면 작은 집이라도 식구들 거처라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 100명이면 5~10명 안팎이 성공할까 말까이고 80%이상이 대부분 다 적자가 나고 가지고간 돈까지 날리고 거덜이 나서 2~3년, 길어야 5년을 못넘기고 후회하며 빚에 허덕이다가 농지를 되팔이 빚이라도 갚을라치면 그게 쉽지않다. 애당초 귀농을 조건으로 장기저리로 정부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라서 임의로 개인간에는 매매를 못하게 각종 규제를 줄줄이 걸어놓았다. 게다가 현재 농지법 3 년소유(자경)와 재촌조건의 양도세 강화, 농취증 발급 규제 등 규제란 규제는 다 걸어놓아 고령의 농민만 남은 농촌에는 아예 개인매매는 엄두가 안날 정도로 거래를 끊어 놓았다. 현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대면적의 벼농사를 재배하는 대농을 빼고는 농사가 다 적자가 나서 농사를 기피하고 고금리로 농지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 완화대책을 세워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농촌 파산을 막아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60년대 농경사회 사고에 젖어 농지취득 자격취증명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취득후 최소 3년 이상 소유.자경을 강제하고 3년간 임대를 규제하여 더욱 농지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매매에 따른 온갖 규제로 대출로 지원받은 농지 매매가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귀촌 농민들이 농지를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대출로 준비한 유리온실. 농기계 등 첨단설비는 중고값은 고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철거시키고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젊은 귀농인들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막함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외 대부분은 농촌을 등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 일일용역을 찾아 공사판을 전전하게 된단다. 농림부에서는 귀농.귀촌자 년도별 수입.지출 대조 대차표 등 생활관계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농촌대책을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정부에서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농촌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를 속여서 망조가 드는 길로 계속 끌어들이면 안된다. 그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사기꾼들이나 할일이다. 이게 나라냐? 다시한번 국민이 대한민국에 묻고 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 민주 자본주의답게  농지거래규제를 풀고 매매거래와 임대차를 자유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북한 인민협동농장을 만들려고 농지비축사업이란 명목으로 농지를 농촌공사를 통해 헐값으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면서 비축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 토지를 온갖 규제를 걸어놓고 매매나 임대는 전부 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하게 하고 고율의 중간 수수료를 챙겨가고 농촌공사 는 국고인 정부예산을 퍼다가 쓰고 있다. 지금도 농촌을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한다면서 이를 핑게로 기생하는 관계기관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지금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 121조에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아 임대차가 가능한데 농촌공사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였고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또 혹자는 식량안보를 내세우지만 농지가 없는 모래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고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사육을 오래전 중단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잘먹고 잘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딸기와 채소는 실내에서 온습도와 인공 볕을 자동시스템으로 조절하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세계는 기후 위기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에서 벗어나 인공배양육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니 지금 글로벌 세계화. 첨단 산업화시대에 식량문제는 나라 경제력에 딸린 문제이지 구시대 농경사회의 농지보전을 고집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조차 반대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최첨단 산업시대에  식량안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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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지.귀농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귀농.귀촌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1.22 17:22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 임대차 활성화대책 세워야 농지매매 규제 폐지하고 매매 활성화대책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귀농, 귀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농촌소멸을 늦추고 활력을 증진하려면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임대차 자율화해야 한다.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 단양에 귀촌했던 젊은이들 중에 연말이 되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며 2명이나 자살했더는 우울하고 슬픈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농한 젊은이 들이 파산하고 생을 마감한다던 소문은 간간이 들어오던터라 새롭지도 않고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될뿐이다. 귀농.귀촌에 기대는 농정은 꿈을 안고 돌아온 젊은이를 파멸의 길로 끌어들여 파산시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니 그 심정이 되어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정부의 말만믿고 처음에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장기 저리지원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지임대를 해도 유리온실, 자동설비와 첨단 농기계 등 초기자금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거기다가 어린애들하고 같이 살려면 작은 집이라도 식구들 거처라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 100명이면 5~10명 안팎이 성공할까 말까이고 80%이상이 대부분 다 적자가 나고 가지고간 돈까지 날리고 거덜이 나서 2~3년, 길어야 5년을 못넘기고 후회하며 빚에 허덕이다가 농지를 되팔이 빚이라도 갚을라치면 그게 쉽지않다. 애당초 귀농을 조건으로 장기저리로 정부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라서 임의로 개인간에는 매매를 못하게 각종 규제를 줄줄이 걸어놓았다. 게다가 현재 농지법 3 년소유(자경)와 재촌조건의 양도세 강화, 농취증 발급 규제 등 규제란 규제는 다 걸어놓아 고령의 농민만 남은 농촌에는 아예 개인매매는 엄두가 안날 정도로 거래를 끊어 놓았다. 현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대면적의 벼농사를 재배하는 대농을 빼고는 농사가 다 적자가 나서 농사를 기피하고 고금리로 농지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 완화대책을 세워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농촌 파산을 막아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60년대 농경사회 사고에 젖어 농지취득 자격취증명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취득후 최소 3년 이상 소유.자경을 강제하고 3년간 임대를 규제하여 더욱 농지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매매에 따른 온갖 규제로 대출로 지원받은 농지 매매가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귀촌 농민들이 농지를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대출로 준비한 유리온실. 농기계 등 첨단설비는 중고값은 고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철거시키고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젊은 귀농인들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막함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외 대부분은 농촌을 등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 일일용역을 찾아 공사판을 전전하게 된단다. 농림부에서는 귀농.귀촌자 년도별 수입.지출 대조 대차표 등 생활관계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농촌대책을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정부에서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농촌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를 속여서 망조가 드는 길로 계속 끌어들이면 안된다. 그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사기꾼들이나 할일이다. 이게 나라냐? 다시한번 국민이 대한민국에 묻고 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 민주 자본주의답게  농지거래규제를 풀고 매매거래와 임대차를 자유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북한 인민협동농장을 만들려고 농지비축사업이란 명목으로 농지를 농촌공사를 통해 헐값으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면서 비축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 토지를 온갖 규제를 걸어놓고 매매나 임대는 전부 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하게 하고 고율의 중간 수수료를 챙겨가고 농촌공사 는 국고인 정부예산을 퍼다가 쓰고 있다. 지금도 농촌을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한다면서 이를 핑게로 기생하는 관계기관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지금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 121조에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아 임대차가 가능한데 농촌공사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였고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또 혹자는 식량안보를 내세우지만 농지가 없는 모래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고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사육을 오래전 중단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잘먹고 잘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딸기와 채소는 실내에서 온습도와 인공 볕을 자동시스템으로 조절하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세계는 기후 위기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에서 벗어나 인공배양육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니 지금 글로벌 세계화. 첨단 산업화시대에 식량문제는 나라 경제력에 딸린 문제이지 구시대 농경사회의 농지보전을 고집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조차 반대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최첨단 산업시대에  식량안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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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및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써,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반려동물들을  각 18살,17살, 10살에  반려동물을 다 떠나보내어 지금은 집안 사정에 의해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은데요 , 우선 유기동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뭐든지 다 사람에 의해서 유기동물들이 버려지곤 합니다.  1) 호기심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남들도 키우니까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키우면 정말 욕먹죠.  제가 예전에 어느 수치로는 10년이상 키우는 반려동물 집사님들이 해봤자 13%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서 고작 13%라니..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책임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책임할 것이며, 인간관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책임감이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람은 안그렇다구요? 그럼 동물들은 말못해서 만만하게 버려지는 걸까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번식업자들  유기동물봉사를 하다보니, 일반 사람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속에서  번식업자들이 번식을 시켜서 값어치가 없어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길거리 방치 혹은 유기동물 보호소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더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반려동물들을 이참에 좀 더 강화시키는게 맞지않을까요? 동물사랑배움터에 보니 반려동물업자들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너나할 거 없이 장사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제일 문제인건 가정번식업장이죠.  그리고 불법 번식장도 보다보면 의료를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가벼운 상처가 아닌 일반 살아있는 생명체를 배를 갈라서 이러한 뉴스를 보다보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불법업자라고 입장 바꿔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내손으로 그런 무서운 짓은 못하겠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보면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다른 일을 할까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거죠.  3) 육견협회분들  아는 지인도 호주유학에서 하는일이 소도축장에서 알바를 한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진 않았지만, 한달정도 근무하다보니 사람이 정신병이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체들 소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곤 하지만, 육견들은 오죽한가요  또 육견과 품종견, 믹스견들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지금 유기동물도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 몇십년째..  ★동물보호법 제정목적★  -동물에 대한 핵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합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청하는 동물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어류를 말한다.  다만,식용을 목적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 제2조)  여기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개는 개인데 왜 품종견 믹스견, 식용견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식용견도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입니다.  전 단 한마리도 품종견을 키운적은 없습니다. 믹스견만 키웠거든요  그 믹스견을 키우다보니 별의별 일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품종견이 아니기에 차별을 받아보았구요. 하지만 뭐 진돗개도 한국에서는 찬밥이죠.  조금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진돗개 혈통이 아니라고 찬밥 신세에 또 결국엔 보신탕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들 키울때에도 동물등록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칩을 신청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안내받은적도 없고  동물병원에 그렇게 매일마다 전화를 했을때 언제될지 모른다 라고만 답변만 받았지요.  그렇게 저희집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 죽고난 이후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뭐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제대로 한적을 못 봤습니다 동물 등록제도 다 확인해본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 동물등록제 안되어있는 분들 벌점시스템을 도입 2) 유기동물 입양하거나 사들이는 사람들이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경우 벌금 500이상 벌금 (나이불문:촉법이니 이런거 다 필요없음 )  3) 더이상 반려동물들 수입허가 불허로 합시다.  - 기존 대한민국 동물보호소애들 관리후 입양시스템으로 전환합시다  4) 번식업장 : 대한민국 전국구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번식업장 자체를 만들지 말게 해주세요.  5) 육견협회 - 이런 문화는 없어져도 됩니다. 먹을것도 많습니다. 농림축산에도 개는 껴있지않습니다. 개는 껴있지않는데 고통을 줘가며 누가 요즘 먹나요? 빼버려요  6) 동물보호소 및 활동가들 가짜분들은 솎아내야함.  동물사랑배움터에 동물명예감시단이 강의가 있더군요.  저는 일반인이긴하지만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법령도 나와있고 한데요, 과거든 현재든 반려동물 10년이상 키우시는 분들한해서, (동물활동가 빼고요)  동물명예감시단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분들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활동가분들도 자기말이 옳다라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단을 만드는게 더 적합해보입니다.  동물활동가 쉼터운영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환경, 온도, 유기동물들의 관리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소장님들의 집과 쉼터는 구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허리도 구부정 거리는 할머니들이 유기동물 쉼터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분들은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동물 좋아한다고 겉만 좋아할뿐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많기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동물병원 의료센터는 불리는게 가격차이가 엄청 나죠.    개인병원은 의료센터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사람도 과잉진료가 되면 연말에 환급금 통보가 날라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해주면 집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동물 이용해서 정치질 기득권표 얻는것도 제일 싫습니다. 이용하지도 마세요.  동물을 볼모로 생각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 정치인들이 이런일로 해준다해준다해놓고 다 들러붙고 정말 너무 싫습니다.  동물들의 시스템 및 개선사항은 현재 집사님들과 동물단체가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밀어부치기 용은 동물들을 볼모로 이용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실행된 것조차 없는 일들만 참 수두룩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밥만 잘 주면 쓰레기 뜯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길고양이 및 길강아지들에게 학대받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여 싸패들의 출몰들이 왜 생겨나나 생각을 계속 해봤지만,  생명존중도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툭하면 본인들의 화를 주체 하지못하고 고양이 입양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듯, 싸패도 동물로 시작한 싸패들이 많기에 이참에 동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동물 죽였다고 하여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생명이기에 무기징역으로 때려줬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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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개정 농지법의 쟁점과 해결과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 관련 시행령·규칙이 올 8월 속속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과 시흥 일대 개발예정농지를 사들여 분양권을 받으려 했던 불법투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였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졸속 입법과 행정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강화한 결과 농지거래가 전무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의 이목이 가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쏠려있는 동안 비교적 관심 밖에 있는 농민들과 비도시권 국민들이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는 형세다.  개정 농지법 때문에 농지거래가 단절되고 농지담보로 84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도 농지값 하락으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 및 농민 빈곤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며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당진공인중개사 송영환 대표를 만나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송영환 대담록 Q.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A. 농촌활성화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이후 특히 도농복합 도시에서 농지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님들의 불만은 상상초월입니다. 현재 지방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유입감소, 노령인구의 사망등 자연감소로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지역의 인구유입은 더욱 불가하게 돼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먼저 밝히는 바 입니다. [쟁점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A.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개정 농지법은 농촌의 현실을 잘 모르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어려워 농지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0㎡ 미만의 농지중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로 법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거래취소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지면적, 소유농지이용실태, 농업기계 등 노동력 확보,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증명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제출(제8조제2항)도 의무화가 됐는데,  이는 농업보호구역의 전원주택 소유자는 비농업인에게 주택은 매매하되 1,000㎡(300평) 미만의 텃밭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당장 예외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농취증 작성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한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근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권 거주민의 직업이나 경력으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제출 필수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농업인이 아닌 이상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항은 2015년에 이미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농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이를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신체적 요양이나 심신안정을 위해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농지소유까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농취증의 발급기간도 개정 전에는 2~4일 내 농취증이 발급됐지만 이제 농지전용은 4일,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은 7일이 소요되구요. 농지위원회심의 대상은 14일이 소요됩니다. Q. 정리해보면, 외지인은 이유불문하고 ‘투기우려’, ‘경자유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농취증 발급부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농업심의위원회 심사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지구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쟁점2] 농지취득자 영농포기를 공인중개사가 예견해야 한다? A. 단순히 농지취득 희망자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의2를 들여다보면 제1호에 “농지소유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1,000㎡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위탁한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로 판단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죠. 기준이 강화된 농취증을 얻을 정도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개인사정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거에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 가능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 농지거래가 쉽지않은 상황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농지법에서 중개사에게 농지 매수인의 자경 여부 책임을 지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 책임주의에도 반하는 악법입니다. 어떻게 중개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농지 매수자의 자경능력을 미리 심사한다는 말인가요? 중개사가 매수인이 자경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농지매수 중개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누가 무서워서 농지중개를 하겠습니까? 또 농지법에 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처분명령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동안은 농지 매수 후 합법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줄 수 있어서 농지매매가 자유로왔지만, 2023.8.16. 이후부터 농지 매수 후 3년간 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이 금지되고 더구나 자경하지않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농취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하겠다니 암담한 현실이지요. [쟁점 3] 단순 주말ㆍ체험 영농 차단으로 농가주택도 거래 중단 Q. 귀농ㆍ귀촌 수요자들과 도시권에서 주말 여가를 위해 주말ㆍ체험영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개정 농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규제도 엉터리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주택 및 소매점도 지을수 있는데, 개정 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주말ㆍ체험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의 농가는 매매가 가능해도 1,000㎡ 미만 텃밭은 함께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 집도 팔 수 없는 상황 즉, 농업인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말ㆍ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종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발급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 됐습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농업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에, 자칫 농지법 제57조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에 흥미가 있어도, 농지를 구입하려는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농지거래 위축을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말ㆍ체험 농지취득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전체를 규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만 그것도 경지정리구역만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이밖에 농지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 표시가 의무화 되고, 공유자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되어 거의 농지거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쟁점4] 경자유전 원칙 고수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 농촌마을 소멸위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가 있으면 경작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하며, 매년 널뛰는 농산물 시세와, 비료,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농업상 특징, 수입농산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음으로 인한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스마트팜의 막대한 초기비용 및 이자부담, 도심형 스마트 팜 확대로 인한 농지의 채산성 약화」 등 으로 많은 지역농가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은 농업운영이 힘든 실정입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걸음걸이도 어려운 70~90세 촌노들에게 계속 농사를 지으며 관리하라고 하는게 현명한 농지보존 정책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농지보존과 경자유전원칙과 무슨상관이 있나요. 이제는 그걸 역으로 뒤집어 "경자대전" 즉, 농지는 내꺼가 아니라 대규모로 빌려서 신기술을 도입해 경작.관리해 나가야 효율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농사철에 차량으로 농지까지 출퇴근하며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지가 보존되는 것이지, 도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7~90 노령의 농민들만 남아있는데 그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팔고 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지소유와 경작 분리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경자유전, 재촌자경’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인도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는 조건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전면 허용’ 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와 대형기계와 신기술로 제대로된 농사를 짓게 해야 우량농지가 보존됩니다. 거꾸로 고령의 노인들에게 농사를 맡겨두면 농업은 퇴보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농지 황폐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농지법을 적용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지방까지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면서, 요양 목적(농업불가능)이나 민박, 캠핑, 종교시설, 산림욕 및 찜질방 등 농지전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농촌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쟁점5] 농지이용실태 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와 소유농지의 농지법 위반 체크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22년 5월 18일 부터 시장과 군수 등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구요. 그 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개정됐는데요.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 하거나 불법 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구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도 내립니다. 이런 농지처분 명령에도 불이행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하게 되구요. 이행 강제금까지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4년이면 아예 농지를 정부에서 빼앗겠다는 발상이지요.  그 밖에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 취득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구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제 하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막과 축사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토록 강화되어 더욱 농지취득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대안은? Q. 농지법 개정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시는 건데요. 현실로 드러난 개정 농지법 문제, 어떻게 개선되야 할까요? ◆경자유전 원칙 강요 헌법 개정 A. 농촌 활성화는 단순히 토지거래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며 이 모두는 농지법 개정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지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우량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하고 그 이외의 농지는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요한 헌법(제 121조 제1항)을 폐지하고 식량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농지만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업 생산물이 적정 수요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공급이 되다보니 농산물이 차고넘치다 못해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과포화상태로 재기능을 다해, 농산물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현실임에도 언제까지 경자유전 타령이나 하고, 쓸데없는 규제만 할 것입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도 개정 농지 거래절벽의 중심에 있는 농취증은 지역농촌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시급히 직업이나 영농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법으로 불리는 농지법 제7조의 2. 제60조는 공인중개사가 실경작자가 아닌 비농민에게 농지를 매수 권유. 광고.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중 예견가능성을 위배하는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는 삭제하거나, “알고도”를 “명확히 알고도”로 개정하여, 미필적 고의나 방조범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공인중개사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재개정 돼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 유입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규정도 주말ㆍ체험영농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개정해서, 상대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낮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 인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도입과 개정취지는 이해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지거래는 절벽에 처할 수 밖에 없고, 농지거래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생존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지거래 절벽현상은 농지거래가격의 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경매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취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락금액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구유입을 막아, 농촌소멸위기를 더욱 부추길 것 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봐도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률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귀농·귀촌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번 개정 농지법은 미국처럼 농지소유지원 보다는 농지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뀌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정관계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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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의 약칭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롭게 제정된 법률 2건에 대해 생각의 탄생-발전 단계에서 제시된 약칭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각의 탄생>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육성법, 스마트농업법, 스마트농업지원법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촌공동체활성화법, 농촌기반경제법, 농촌활성화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공동체서비스법, 농촌지역공동체법, 농촌공동체법, 농촌지역서비스활성화법,    농촌서비스법, 농촌공동체기반사회서비스법, 농촌공동체기반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서비스활성화법, 농촌공동체기반서비스법 <생각의 발전>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법, 스마트농업육성법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농촌지역서비스활성화법 특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명의 길이가 긴 만큼 다양한 약칭 의견이 있었으며, 보내주신 약칭 후보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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