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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경제림을 육성하고, 산림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숲가꾸기 기간 행사를 범국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홍보 방안과 효율적인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11-02~2022-11-08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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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제안

제목 : 정경준 산불예방법 개요 : 현재 전국에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있고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산불예방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말미암아 산불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산불은 불이 확산될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가능하다          캠핑을 가서 장작불을 피워보면 불 피우기가 쉽지 않다          장작과 불쏘시게, 공간등 많은 요소들이 적절해야만 불이 안정적으로 붙는다         그런데 반해 산불은 전국에서 시도때도 없이 많이 발생한다 .         원인은 무었인가?         간단하다.. 산불이 발생하고 , 산불이 확산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반대로 접근해 보면 쉽게 해결방법을 알수 있다        산불을 얘방할 장소를 선정하고        산불을 내서 최대한 빨리 태우려고 접근해 보라        반대로 누군가 산불을 내려고 온다고 생각하고 무었을 조치하면 산불을 내더라도        확산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비자루와 갈꾸리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산불은 80~90% 예방가능하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과 줄기를 도로주변 5~10미터만 쓸어 모으면 된다         필요하면 모아서 퇴비공장이나 화력발전소,쓰레기 소각장에 판매해도 된다        산불감사요원을 활용해도 되고, 산불예방 낙엽수집포대(약2~3000원)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된다        시범적으로 몇 산불이 많이 나는 몇군데 해보시고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면 될것 같다        산불은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루빨리 시범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구에서  정경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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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공고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2024년 산사태현장예방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4명   • 근무지역: 충주•괴산•증평•음성•진천   • 응시가능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     ► 충주국유림관리소 출•퇴근 가능자   2. 주요임무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 산불, 산사태 등 산림산업 관련 업무지원과 관리소에서 필요한 업무 드ㅡㅇ   3. 근무형태 및 임금 지급   • 운영(예정)기간: 2024. 5. ~ 10.    ► 관리소 사정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군 일원)   • 근무조건   1) 1주 5일 근무(1개단 4명의 단원으로 운영),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되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2)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 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청하여 지급(초과임금 지급을 대체휴무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종합지침] 등에 의함    • 임금 등 지급   1) 1일 임금: 78,880원(*예산범위 내에서 조장수당 월 50,000원 지급)   2) 임금은 시급(일급)으로 계산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   3) 4대 보험 의무가입(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 및 보험료는 임금에서 원천징수   선발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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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재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에서 방실화관련 화재조사, 소방에서 화재조사, 산림청에서 산불 화재조사가 관공서의 법적 화재조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으로는 소방청 주관의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니 '이 차종에서 또 불이?'…8만3천대 리콜 이끈 화재조사관 눈썰미' 란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소방의 화재조사관이 자기 일에  보람을 느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에 '해경, 미 화재폭발조사관 위탁교육 개설' 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경에서도 화재조사가 있구나'란 생각 후에 그럼 소방청의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소방청의 교육을 이미 받았더라도 미국의 화재폭발조사관 교육은 우리나라의 한부처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물론 소방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국내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한다면 관련 교육을 받고, 공식 자격인 '화재감식평가기사'를 취득하고, 더 나아가 미 화재폭발조사관 위탁교육을 받는게 순서 아닐까요? 기사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안내하고 있던데,,화재보험협회-방재시험연구원 입니까? 화재조사 관련이라면 소방청에 협의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화재조사에 대한 권한관 책임은 어느 조직에 있는 겁니까? 소방청 힘 좀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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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22) 둘레길 안심비상벨 및 CCTV 설치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22] 제안명 : 둘레길 안심비상벨 및 CCTV 설치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도 제고 방안 * 제안요지 : 둘레길 조성 구역 내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CCTV 설치 * 기대효과 : 힐링 중심의 주민 편의증진 및 지역안전도 제고 기여효과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고 객 제 안 서   제   안   내   용   제목 둘레길 안심비상벨 및 CCTV 설치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도 제고 방안 가. 현황 각 지자체별 지역특성에 맞는 둘레길 등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편의제고 및 힐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임 나. 문제점 하지만, 각 지자체별 둘레길 등의 취약지역에 대한 안심비상벨과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특히, 여성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둘레길 등에서 여성의 성폭행 피해사건 등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바, 관련하여 보완·개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안전전문가들의 여론이 큼 다. 개선방안 1. 각 지자체별 둘레길 조성 구역 내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고정형 안심비상벨 설치 또는 개인별 휴대용 안심비상벨(목걸이형 안심비상벨 등) 지급·반납 및 CCTV 설치 개선 2. 각 지자체별 둘레길 조성 구역 내 취약시간 등에 대하여 안전지킴이, 공익요원과 산불진화 안전요원 등을 취약지 등에 배치 순찰 및 혼자 이용하는 여성 탐방객들을 위해 위험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위치 확인이 되는 장비를 출발지점에서 빌려 주고 도착 지점에서 반납 받도록 추진 개선 3. 각 지자체별 둘레길 조성 구역 내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각 위험지역의 안내 입간판 설치 개선 라. 기대효과 1. 각 지자체별 둘레길에서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힐링 중심의 주민 편의증진 및 지역안전도 제고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여성중심의 적극행정 실천과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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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재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에서 방실화관련 화재조사, 소방에서 화재조사, 산림청에서 산불 화재조사가 관공서의 법적 화재조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으로는 소방청 주관의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니 '이 차종에서 또 불이?'…8만3천대 리콜 이끈 화재조사관 눈썰미' 란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소방의 화재조사관이 자기 일에  보람을 느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에 '해경, 미 화재폭발조사관 위탁교육 개설' 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경에서도 화재조사가 있구나'란 생각 후에 그럼 소방청의 위탁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소방청의 교육을 이미 받았더라도 미국의 화재폭발조사관 교육은 우리나라의 한부처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물론 소방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국내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한다면 관련 교육을 받고, 공식 자격인 '화재감식평가기사'를 취득하고, 더 나아가 미 화재폭발조사관 위탁교육을 받는게 순서 아닐까요? 기사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안내하고 있던데,,화재보험협회-방재시험연구원 입니까? 화재조사 관련이라면 소방청에 협의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화재조사에 대한 권한관 책임은 어느 조직에 있는 겁니까? 소방청 힘 좀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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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22) 둘레길 안심비상벨 및 CCTV 설치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22] 제안명 : 둘레길 안심비상벨 및 CCTV 설치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도 제고 방안 * 제안요지 : 둘레길 조성 구역 내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CCTV 설치 * 기대효과 : 힐링 중심의 주민 편의증진 및 지역안전도 제고 기여효과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고 객 제 안 서   제   안   내   용   제목 둘레길 안심비상벨 및 CCTV 설치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도 제고 방안 가. 현황 각 지자체별 지역특성에 맞는 둘레길 등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편의제고 및 힐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임 나. 문제점 하지만, 각 지자체별 둘레길 등의 취약지역에 대한 안심비상벨과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특히, 여성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둘레길 등에서 여성의 성폭행 피해사건 등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바, 관련하여 보완·개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안전전문가들의 여론이 큼 다. 개선방안 1. 각 지자체별 둘레길 조성 구역 내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고정형 안심비상벨 설치 또는 개인별 휴대용 안심비상벨(목걸이형 안심비상벨 등) 지급·반납 및 CCTV 설치 개선 2. 각 지자체별 둘레길 조성 구역 내 취약시간 등에 대하여 안전지킴이, 공익요원과 산불진화 안전요원 등을 취약지 등에 배치 순찰 및 혼자 이용하는 여성 탐방객들을 위해 위험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위치 확인이 되는 장비를 출발지점에서 빌려 주고 도착 지점에서 반납 받도록 추진 개선 3. 각 지자체별 둘레길 조성 구역 내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각 위험지역의 안내 입간판 설치 개선 라. 기대효과 1. 각 지자체별 둘레길에서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힐링 중심의 주민 편의증진 및 지역안전도 제고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여성중심의 적극행정 실천과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여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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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제안

제목 : 정경준 산불예방법 개요 : 현재 전국에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있고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산불예방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말미암아 산불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산불은 불이 확산될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가능하다          캠핑을 가서 장작불을 피워보면 불 피우기가 쉽지 않다          장작과 불쏘시게, 공간등 많은 요소들이 적절해야만 불이 안정적으로 붙는다         그런데 반해 산불은 전국에서 시도때도 없이 많이 발생한다 .         원인은 무었인가?         간단하다.. 산불이 발생하고 , 산불이 확산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반대로 접근해 보면 쉽게 해결방법을 알수 있다        산불을 얘방할 장소를 선정하고        산불을 내서 최대한 빨리 태우려고 접근해 보라        반대로 누군가 산불을 내려고 온다고 생각하고 무었을 조치하면 산불을 내더라도        확산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하다 비자루와 갈꾸리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산불은 80~90% 예방가능하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과 줄기를 도로주변 5~10미터만 쓸어 모으면 된다         필요하면 모아서 퇴비공장이나 화력발전소,쓰레기 소각장에 판매해도 된다        산불감사요원을 활용해도 되고, 산불예방 낙엽수집포대(약2~3000원)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된다        시범적으로 몇 산불이 많이 나는 몇군데 해보시고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면 될것 같다        산불은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루빨리 시범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구에서  정경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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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에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는 날로 정하여 추진 했으면 어떨까요?

좋은 것을 이런저런 사유로 제외하는 문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식목일은 나무심는 날이라고 하지만 실행은 되지 않는 명목상 지정일입니다. 말 그대로 허공에 뜬 날이 되었습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더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 피해는 세계 각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은 증가되고, 국지성 집중 호우가 발생되어도 산에 나무들이 없다보니 산으로서의 제 역활을 못하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모든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면, 다시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식목일을 부활하여 기업,공공기관,집에서,학교에서 다시금 나무 심는 날로 운영이 된다면    의미가 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선의견) 현재의 식목일을 특정일 4.5일로 정하지 말고 매년 ㅇ월 ㅇ째주 ㅇ 요일로 정하여 그날은 무조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등에서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는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특정일로 정하여 주말과 겹치게 될때는 실행이 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하면 근로자는 노는 날로 생각되어 안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닌 "나무심는 날"로 정하고 공휴일로는 운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있는 활동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참고내용) 매년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은 1946년 일제강점기 이후 폐허가 된 산림을 다시 가꾸고 복원을 하고자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여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식목일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1. 식목일 공휴일 지정 식목일은 공휴일이었다가 중간에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계속 공휴일로 유지가 되다가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정기념일로 변경을 하여 식목일 행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제 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공휴일을 줄이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전부터 식목일은 공휴일을 줄일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04년 개정이 되면서 2006년부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식목일은 다른 날로 변경? 식목을 4월 5일에서 다른 날로 변경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4월 평균기온이 예전보다 오르면서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다른 날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몇 번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는 4월 첫째 주 토요일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비추입니다. 3월이면 추운날이 많은데 추운데 과연 나무 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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