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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각의발전) 임업용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임업용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탄생과정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생각의 발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건강을 위한 산림의 필요성 추가
2. 산지관리법 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기능증진 등의 기준
   강화 필요
3. 임업인의 이해가 쉽도록 산지관리법의 산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참고의 4,5항은 8항으로 통합이 필요
4. 임업용산지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 필요
   예) 임업을 통한 수익창출분야를 세분화하여 지정
5. 임업용산지 지정 기준을 더 강화하여 기능 증진 필요
6.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지과 같이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지로 정의 필요

* 참고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산지 중 일부를 임업용산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의 지정인자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4.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 되어 있는 산지
5.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8.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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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산지 중 일부를 임업용산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의 지정인자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4.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 되어 있는 산지 5.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8.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위처럼 임업용산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지만, 보다 명확한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업용산지의 지정기준이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6명 참여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

o 국가에서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 소유의 산림(이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 혹은 ‘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하는 대상인 국가 소유의 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o 이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업(林業)이 작물재배와 달리 수십년간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통해 오히려 국민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로 제공함에 대한 일종의 조건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국유림을 빌려서 사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47조(대부료)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부료 등)에 따라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산식은 해당 임지의 공시지가에 사용하려는 면적만큼 연간 사용료율과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중 사용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o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다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우표값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으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덕택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목재, 토석, 광물, 야생동물 등등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아무런 대가와 의심없이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RE100, 탄소권 등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 말이죠.   o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산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의 공시지가를 상향합니다.   위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설사 형상이 인접한 토지와 같은 전답일지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에 비하여 공시지가는 평가절하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는 지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산림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의 공시지가 상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금액 외에 용도별 기본금액을 정합니다.   우표값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세금으로 소요되고요. * 사회적 비용 - 컴퓨터 사용(사용료 계산 및 징수요청, 통지서 작성 및 발급)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 통지서 발송(우편봉투 작업, 우체국까지 이동(왕복), 우편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동시 발생비용

총0명 참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지원]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홍보대상을 선택해주세요.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저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1. 수산생물 질병관리(수입수산물 검역 및 방역) 2. 수출수산물 검사 및 관리 3. 수산물 국가인증제도 관리 4. 수산물 안전성조사 5.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경남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지역 전역이며 지원장님 이하 공무직원을 포함 20명의 직원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양식시설이 해상과 육상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남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최근 확대 중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를 접목시켜 보고자 의견을 수렴하려 합니다.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는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는 인증제도입니다. 이미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우렁이 품종을 양식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제도 안내를 통해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를 전파하고 전년에 비해 인증 신청 어가가 증가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도 확대의 효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확대를 위해서는 본 지원과 더불어 양식어가의 시간과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해당 품종 양식어가에 대해 제도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니 투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후보 품종은 경남 관내 주요 양식품종을 선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확대 홍보대상 조사 결과 흰다리새우 양식어가가 51.3%의 비율로 최다 득표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홍보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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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지방단체가 이런식으로 민원을 처리해도 됩니까? ② 강원도의 민원처분작태를 엄중 규탄한다.

나는 국가자치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구하는 민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사유림내 나무들이 커가니 훗날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솎아베기등의 산림경영을 인허해달라는 사회통념상 상식에 속하는 민원을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 이렇게 어려운지 미쳐 몰랐습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시라도 민원제출이 가능했고 중간층의 권력자들이 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위 3당 합당 후 급하게 지방자치제가 도입 된 후 민원을 할 곳도 없고 하더라도 모두 땡입니다. 민원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과거 6.25 부산 피난시절 「줄을 잡아 사바사바」하는 공작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그 다음에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그 후원을 얻는 것인데 이 둘 다 서민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외는 민원 해결의 방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7월 17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돈키호테의 행위에 준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라 하는 고성군 화진포 호수(열산호) 인근 등에 표피가 붉은색을 띄는 수령 5,60년생의 「적송」이 빼곡이 들어찬 20만 헥타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고성군 산림조합원입니다. 본인 임야의 부근에는 이곳 주민의 임야는 전혀 없고 나에게 길을 내어 달라고 간청하는 서울 사람들의 소유임야로서 임업용이 아닌 공업용인 「준보전산지」임으로 고성군으로서는 이들의 「준보전산지」로의 변경을 합법화 시키고 이들의 개발 편익을 위해서 본인을 대리한 고성군 산림조합의 산림경영계획을 원천 봉쇄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고성군과의 갈등과 이로인한 민원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고성군 산림조합의 산림경영계획을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취소시킬 리가 만무하다 할 것입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솎아베기등의 산림경영사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름으로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위탁하여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이것을 못하게하니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음흉한 의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여년동안 이러한 임야에 관한 문제로 행정심판, 조세심판등을 청구하고 촌사람이 멀리 있는 강원도청을 찾아가는등 온갖 고통을 겪다가 이제 마음이 편할만 하니 또다시 고성군이 이런 못되고 비열한 짓을 함으로서 다 늙은 나이에 임하여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민원을 계속해야 된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7500㎡에 불과한 적은 면적의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불인가라는 고성군의 횡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묵인한다면 이를 빌미로 20만㎡ 이르는 전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어느 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사유림 대리경영을 위탁받은 고성군 산림조합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고성군 산림조합이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이하 청원서 등을 첨부함. 민원인을 조롱하는 강원도의 민원처리 작태를 엄중규탄함.   지난 7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민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강원도청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고성군이 합창하여 노래하는 「현상변경 허가대상여부 판단요청」이라는 산림경영과는 아무 관계 없는 민원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지방자치 카르텔 타도하여 민주사회 이룩하자”   그럼 한달간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요사히 무더위로 늙은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널리퍼졌는데 나도 나이가 많으니 강원도 선생들은 이 더위에 내가 죽을 날을 손꼽아 헤아려가면서 기다리다가 죽지 않으니 할 수 없이 14자로 된 고성군과의 합창 노래 제목만 보내왔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늙었다고 이 더위에 모두 빨리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옛 중국 한 「무제」때의 낭관(비서관)을 지냈던 삼천갑자 「동방삭」은 일만 팔천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 백분의 일인 180년을 살고저합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이번 안과 같이 국민을 능멸하는 불법,무법 행위에 대한 민원질을 계속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이 민원 내용은 2013년도부터 아무탈없이 본인의 위탁을 받아 고성군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을 해 왔는데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림 경영사업을 고성군이 제멋대로 취소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경영을 허가해 주겠다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이것이 탄로나자 임야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해 그 허가여부에 따라 산림경영을 인가해주겠다는 속된 말로 귀신 싸나락까먹는 소리를 하니 이를 규탄하고 그 반성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그런데 강원도는 너절한 강원도민과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뜻에서였는지 문화재청이 국민신문고에 본인 대신 올린 민원과 본인과 본인의 가족 실수로 강원도에 올린 민원을 고성군으로 하여금 대신 민원답변을 하게 하고 이번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민원처리서를 직접 보내왔습니다. 강원도가 별도의 왕국인양 형식상 그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마치 지붕에 올라 앉은 닭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강원도의 민원처리 내용이란 이 땅의 산림을 관장하는 오악의 다섯 산신령이 대노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산에 나무를 키우고 가꾸는데 무슨놈의 현상변경이고 조례타령이냐고.....   다. 강원도의 민원처리가 민원인을 능멸하는 내용이란 점을 말함. 옛 노인들이 짖지 못하는 강원도 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분명 나는 개, 즉 똥개올시다. 그렇다면 도청에 계시는 선생들은 진돗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로서 계급의 차이는 있을망정 개의 사정을 헤아려줘야지 개취급도 안해주니 어찌 환멸과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① 불과 7500㎡ 밖에 안되는 문제의 277번지 임야는 2013년부터 고성군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취소했는지 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강원도 조례는 산림에 관한 제반 법령의 우위에 설 수 없음.   ② 무슨 이유로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아무 관계없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경영인가를 내주겠다고 하였는지 이로 인해 문화재청과 산림조합과 민원인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이유를 설명치 않았다. ③ 무슨 이유로 산림경영과 관계없는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원도 심의 결정하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일체의 설명이 없었음. 조례로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나 조례는 국가법령의 하위에 있음.   ④ 문화재 보호법의 현상변경허가 법규정과 산림경영문제는 아무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법령을 나열하여 자세히 설명했는데 강원도 선생들은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죽으나사나 조례타령이요, 현상변경의 노래만 목청을 높여 부르니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소위 지방자치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⑤ 산림에 관한 제법령 1.산지관리법, 2.산림보호법, 3.자연환경보전법, 4.자연공원법, 5.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6.산림조합법,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문화재보호법, 9.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어느 법률을 살펴보아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산림을 보호육성하라는 뜻이 담겨있지, 현상 변경신청 여하에 따라 산림경영을 하라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고성군은 사람과 귀신이 알 수 없는 고스톱을 쳐가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옳다고 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짖지 못하는 강원도의 개들이 모두 입을 열고 빛 좋은 「개살구」, 빛 좋은 「개자치」를 타도하자 외쳐된다면 무슨 수로 고대 광실 높은 집 지방자치의 집을 보전하려 하십니까? 나는 다만 빛좋은 「개특별」이 되지 않기를 향불피워 놓고 저 하늘을 향해 기원할 따름입니다.   고성 현내면 , 장홍근, 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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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

o 국가에서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 소유의 산림(이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 혹은 ‘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하는 대상인 국가 소유의 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o 이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업(林業)이 작물재배와 달리 수십년간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통해 오히려 국민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로 제공함에 대한 일종의 조건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국유림을 빌려서 사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47조(대부료)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부료 등)에 따라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산식은 해당 임지의 공시지가에 사용하려는 면적만큼 연간 사용료율과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중 사용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o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다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우표값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으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덕택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목재, 토석, 광물, 야생동물 등등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아무런 대가와 의심없이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RE100, 탄소권 등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 말이죠.   o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산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의 공시지가를 상향합니다.   위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설사 형상이 인접한 토지와 같은 전답일지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에 비하여 공시지가는 평가절하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는 지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산림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의 공시지가 상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금액 외에 용도별 기본금액을 정합니다.   우표값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세금으로 소요되고요. * 사회적 비용 - 컴퓨터 사용(사용료 계산 및 징수요청, 통지서 작성 및 발급)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 통지서 발송(우편봉투 작업, 우체국까지 이동(왕복), 우편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동시 발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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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지방단체가 이런식으로 민원을 처리해도 됩니까? ② 강원도의 민원처분작태를 엄중 규탄한다.

나는 국가자치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구하는 민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사유림내 나무들이 커가니 훗날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솎아베기등의 산림경영을 인허해달라는 사회통념상 상식에 속하는 민원을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 이렇게 어려운지 미쳐 몰랐습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시라도 민원제출이 가능했고 중간층의 권력자들이 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위 3당 합당 후 급하게 지방자치제가 도입 된 후 민원을 할 곳도 없고 하더라도 모두 땡입니다. 민원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과거 6.25 부산 피난시절 「줄을 잡아 사바사바」하는 공작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그 다음에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그 후원을 얻는 것인데 이 둘 다 서민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외는 민원 해결의 방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7월 17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돈키호테의 행위에 준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라 하는 고성군 화진포 호수(열산호) 인근 등에 표피가 붉은색을 띄는 수령 5,60년생의 「적송」이 빼곡이 들어찬 20만 헥타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고성군 산림조합원입니다. 본인 임야의 부근에는 이곳 주민의 임야는 전혀 없고 나에게 길을 내어 달라고 간청하는 서울 사람들의 소유임야로서 임업용이 아닌 공업용인 「준보전산지」임으로 고성군으로서는 이들의 「준보전산지」로의 변경을 합법화 시키고 이들의 개발 편익을 위해서 본인을 대리한 고성군 산림조합의 산림경영계획을 원천 봉쇄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고성군과의 갈등과 이로인한 민원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고성군 산림조합의 산림경영계획을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취소시킬 리가 만무하다 할 것입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솎아베기등의 산림경영사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름으로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위탁하여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이것을 못하게하니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음흉한 의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여년동안 이러한 임야에 관한 문제로 행정심판, 조세심판등을 청구하고 촌사람이 멀리 있는 강원도청을 찾아가는등 온갖 고통을 겪다가 이제 마음이 편할만 하니 또다시 고성군이 이런 못되고 비열한 짓을 함으로서 다 늙은 나이에 임하여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민원을 계속해야 된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7500㎡에 불과한 적은 면적의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불인가라는 고성군의 횡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묵인한다면 이를 빌미로 20만㎡ 이르는 전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어느 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사유림 대리경영을 위탁받은 고성군 산림조합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고성군 산림조합이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이하 청원서 등을 첨부함. 민원인을 조롱하는 강원도의 민원처리 작태를 엄중규탄함.   지난 7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민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강원도청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고성군이 합창하여 노래하는 「현상변경 허가대상여부 판단요청」이라는 산림경영과는 아무 관계 없는 민원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지방자치 카르텔 타도하여 민주사회 이룩하자”   그럼 한달간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요사히 무더위로 늙은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널리퍼졌는데 나도 나이가 많으니 강원도 선생들은 이 더위에 내가 죽을 날을 손꼽아 헤아려가면서 기다리다가 죽지 않으니 할 수 없이 14자로 된 고성군과의 합창 노래 제목만 보내왔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늙었다고 이 더위에 모두 빨리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옛 중국 한 「무제」때의 낭관(비서관)을 지냈던 삼천갑자 「동방삭」은 일만 팔천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 백분의 일인 180년을 살고저합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이번 안과 같이 국민을 능멸하는 불법,무법 행위에 대한 민원질을 계속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이 민원 내용은 2013년도부터 아무탈없이 본인의 위탁을 받아 고성군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을 해 왔는데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림 경영사업을 고성군이 제멋대로 취소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경영을 허가해 주겠다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이것이 탄로나자 임야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해 그 허가여부에 따라 산림경영을 인가해주겠다는 속된 말로 귀신 싸나락까먹는 소리를 하니 이를 규탄하고 그 반성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그런데 강원도는 너절한 강원도민과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뜻에서였는지 문화재청이 국민신문고에 본인 대신 올린 민원과 본인과 본인의 가족 실수로 강원도에 올린 민원을 고성군으로 하여금 대신 민원답변을 하게 하고 이번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민원처리서를 직접 보내왔습니다. 강원도가 별도의 왕국인양 형식상 그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마치 지붕에 올라 앉은 닭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강원도의 민원처리 내용이란 이 땅의 산림을 관장하는 오악의 다섯 산신령이 대노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산에 나무를 키우고 가꾸는데 무슨놈의 현상변경이고 조례타령이냐고.....   다. 강원도의 민원처리가 민원인을 능멸하는 내용이란 점을 말함. 옛 노인들이 짖지 못하는 강원도 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분명 나는 개, 즉 똥개올시다. 그렇다면 도청에 계시는 선생들은 진돗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로서 계급의 차이는 있을망정 개의 사정을 헤아려줘야지 개취급도 안해주니 어찌 환멸과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① 불과 7500㎡ 밖에 안되는 문제의 277번지 임야는 2013년부터 고성군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취소했는지 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강원도 조례는 산림에 관한 제반 법령의 우위에 설 수 없음.   ② 무슨 이유로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아무 관계없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경영인가를 내주겠다고 하였는지 이로 인해 문화재청과 산림조합과 민원인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이유를 설명치 않았다. ③ 무슨 이유로 산림경영과 관계없는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원도 심의 결정하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일체의 설명이 없었음. 조례로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나 조례는 국가법령의 하위에 있음.   ④ 문화재 보호법의 현상변경허가 법규정과 산림경영문제는 아무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법령을 나열하여 자세히 설명했는데 강원도 선생들은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죽으나사나 조례타령이요, 현상변경의 노래만 목청을 높여 부르니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소위 지방자치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⑤ 산림에 관한 제법령 1.산지관리법, 2.산림보호법, 3.자연환경보전법, 4.자연공원법, 5.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6.산림조합법,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문화재보호법, 9.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어느 법률을 살펴보아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산림을 보호육성하라는 뜻이 담겨있지, 현상 변경신청 여하에 따라 산림경영을 하라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고성군은 사람과 귀신이 알 수 없는 고스톱을 쳐가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옳다고 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짖지 못하는 강원도의 개들이 모두 입을 열고 빛 좋은 「개살구」, 빛 좋은 「개자치」를 타도하자 외쳐된다면 무슨 수로 고대 광실 높은 집 지방자치의 집을 보전하려 하십니까? 나는 다만 빛좋은 「개특별」이 되지 않기를 향불피워 놓고 저 하늘을 향해 기원할 따름입니다.   고성 현내면 , 장홍근, 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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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임업직불제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 직불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업 직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인데요.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5개 시군(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을 관할하며,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및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임업직불금 지급기관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이 달라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의 탄생 과정에서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소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 관할 기관 업무 담당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반영하기 위해서 발전단계로 한번 더 여쭈오니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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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국민의견 수렴

□ 주제: 지속가능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국민의견 수렴 □ 추진배경 ○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 - 배합사료 가격(원/kg): (‘00) 229 → (’05) 240 → (‘11) 476 → (’13P) 520 * 송아지 생산 감소추세: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13년 6월~8월) ○ 우리나라 초지개발 이용면적은 지속적 감소 추세임 - (‘80) 95천ha → (‘90) 90천ha → (‘00) 52천ha→(‘12) 38천ha→(‘13) 39천ha * 기후변화 및 축산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지축산 활성화 기술개발 필요 ○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 중 초지조성 가능 면적은 661천ha임 *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억제를 위해 장기적인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필요 ○ 현 초지조성 관련법령이 축산농가의 산지초지 면적 확대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산지축산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환경영향평가비 면제대상 면적 확대, 국·공유지 대부료 경감, 대체산림조성비 감면비율 확대 등이 필요 □ 관련법령 검토내용 [현행법령에서 임업용 산지를 이용하여 초지조성 및 방목이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체산림조성비 등으로 신지초지 조성 및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 ○ 초지법(법률 제10077호, 2011. 07. 28.) - 초지조성 가능지역(제3조 2항,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미개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미개간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의 미개간지 * "미개간지"라 함은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 초지조성 제한 지역(제3조 1항) ․ 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 목적에 사용 또는 계획이 확정된 토지 ․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 산지관리법(법률 제11352호, 2012. 02. 22.) - 임업용산지에서 초지조성 가능(제12조 1항 13호, 시행령 제12조 10항) * 1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초지 해당) -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가능(제12조 1항 16호, 제15조의2 2항) * 임업용 산지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산지일시 사용허가 필요) - 산지전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조사 필요(제18조의2 1항) - 대체산림조성비 지불의무(제19조 1항) ․ 산지초지는 감면대상(시행령 제23조 1항) * 대체산림조성비: 보전산지(3,990원/㎡초지조성 50% 감면), 준보전산지(100% 감면) ○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1019호, 2011. 08. 04.)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지의 개발사업(법제22조 1항) * 환경영향평가비: 30천㎡ 이하 면제 □ 개선방안 ○ 초지조성 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확대: 3ha → 5ha - 가구당 한·육우 평균 23두의 초지방목시 5.8ha 초지(3~4두/ha) 필요 - 초지는 토양유실 방지, 수질 및 자연경관의 개선 등 생태계의 다원적 기능 보유 ○ 국․공유지 대부료 경감: 미개간지 가격의 1/100 이내 → 5/1000 이내 - 축산농가의 산지초지 면적 확대에 경제적 부담 가중 걸림돌 해소 ○ 보전산지 전용시 대체산림조성비 감면비율 확대: 50%→ 100% - 농림어업인등이 설치하는 축산시설의 경우 100% 감면(보전, 준보전) 대상과 동일 적용 필요 ○ 초지조성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첨부 및 계획 실천 의무화 - 초지조성 허가를 악용하거나 부실초지 발생시 사업계획서 불이행 제재요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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