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지방단체가 이런식으로 민원을 처리해도 됩니까? ② 강원도의 민원처분작태를 엄중 규탄한다.
나는 국가자치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구하는 민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사유림내 나무들이 커가니 훗날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솎아베기등의 산림경영을 인허해달라는 사회통념상 상식에 속하는 민원을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이 이렇게 어려운지 미쳐 몰랐습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시라도 민원제출이 가능했고 중간층의 권력자들이 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위 3당 합당 후 급하게 지방자치제가 도입 된 후 민원을 할 곳도 없고 하더라도 모두 땡입니다.
민원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과거 6.25 부산 피난시절 「줄을 잡아 사바사바」하는 공작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그 다음에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그 후원을 얻는 것인데 이 둘 다 서민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외는 민원 해결의 방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7월 17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돈키호테의 행위에 준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라 하는 고성군 화진포 호수(열산호) 인근 등에 표피가 붉은색을 띄는 수령 5,60년생의 「적송」이 빼곡이 들어찬 20만 헥타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고성군 산림조합원입니다.
본인 임야의 부근에는 이곳 주민의 임야는 전혀 없고 나에게 길을 내어 달라고 간청하는 서울 사람들의 소유임야로서 임업용이 아닌 공업용인 「준보전산지」임으로 고성군으로서는 이들의 「준보전산지」로의 변경을 합법화 시키고 이들의 개발 편익을 위해서 본인을 대리한 고성군 산림조합의 산림경영계획을 원천 봉쇄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고성군과의 갈등과 이로인한 민원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고성군 산림조합의 산림경영계획을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취소시킬 리가 만무하다 할 것입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솎아베기등의 산림경영사업을 해야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름으로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위탁하여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이것을 못하게하니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음흉한 의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여년동안 이러한 임야에 관한 문제로 행정심판, 조세심판등을 청구하고 촌사람이 멀리 있는 강원도청을 찾아가는등 온갖 고통을 겪다가 이제 마음이 편할만 하니 또다시 고성군이 이런 못되고 비열한 짓을 함으로서 다 늙은 나이에 임하여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민원을 계속해야 된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7500㎡에 불과한 적은 면적의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불인가라는 고성군의 횡포를 국가기관이 그대로 묵인한다면 이를 빌미로 20만㎡ 이르는 전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어느 때든지 취소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사유림 대리경영을 위탁받은 고성군 산림조합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고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고성군 산림조합이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이하 청원서 등을 첨부함.
민원인을 조롱하는 강원도의 민원처리 작태를 엄중규탄함.
지난 7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민원서를 제출했는데 이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강원도청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고성군이 합창하여 노래하는 「현상변경 허가대상여부 판단요청」이라는 산림경영과는 아무 관계 없는 민원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지방자치 카르텔 타도하여 민주사회 이룩하자”
그럼 한달간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요사히 무더위로 늙은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 널리퍼졌는데 나도 나이가 많으니 강원도 선생들은 이 더위에 내가 죽을 날을 손꼽아 헤아려가면서 기다리다가 죽지 않으니 할 수 없이 14자로 된 고성군과의 합창 노래 제목만 보내왔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늙었다고 이 더위에 모두 빨리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옛 중국 한 「무제」때의 낭관(비서관)을 지냈던 삼천갑자 「동방삭」은 일만 팔천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 백분의 일인 180년을 살고저합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이번 안과 같이 국민을 능멸하는 불법,무법 행위에 대한 민원질을 계속할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이 민원 내용은 2013년도부터 아무탈없이 본인의 위탁을 받아 고성군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을 해 왔는데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림 경영사업을 고성군이 제멋대로 취소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경영을 허가해 주겠다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이것이 탄로나자 임야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해 그 허가여부에 따라 산림경영을 인가해주겠다는 속된 말로 귀신 싸나락까먹는 소리를 하니 이를 규탄하고 그 반성을 촉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그런데 강원도는 너절한 강원도민과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뜻에서였는지 문화재청이 국민신문고에 본인 대신 올린 민원과 본인과 본인의 가족 실수로 강원도에 올린 민원을 고성군으로 하여금 대신 민원답변을 하게 하고 이번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민원처리서를 직접 보내왔습니다. 강원도가 별도의 왕국인양 형식상 그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마치 지붕에 올라 앉은 닭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강원도의 민원처리 내용이란 이 땅의 산림을 관장하는 오악의 다섯 산신령이 대노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산에 나무를 키우고 가꾸는데 무슨놈의 현상변경이고 조례타령이냐고.....
다. 강원도의 민원처리가 민원인을 능멸하는 내용이란 점을 말함.
옛 노인들이 짖지 못하는 강원도 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분명 나는 개, 즉 똥개올시다. 그렇다면 도청에 계시는 선생들은 진돗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로서 계급의 차이는 있을망정 개의 사정을 헤아려줘야지 개취급도 안해주니 어찌 환멸과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① 불과 7500㎡ 밖에 안되는 문제의 277번지 임야는 2013년부터 고성군 산림조합이 대리경영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취소했는지 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강원도 조례는 산림에 관한 제반 법령의 우위에 설 수 없음.
② 무슨 이유로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아무 관계없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산림경영인가를 내주겠다고 하였는지 이로 인해 문화재청과 산림조합과 민원인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이유를 설명치 않았다.
③ 무슨 이유로 산림경영과 관계없는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원도 심의 결정하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일체의 설명이 없었음. 조례로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나 조례는 국가법령의 하위에 있음.
④ 문화재 보호법의 현상변경허가 법규정과 산림경영문제는 아무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법령을 나열하여 자세히 설명했는데 강원도 선생들은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죽으나사나 조례타령이요, 현상변경의 노래만 목청을 높여 부르니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소위 지방자치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⑤ 산림에 관한 제법령 1.산지관리법, 2.산림보호법, 3.자연환경보전법, 4.자연공원법, 5.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6.산림조합법,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문화재보호법, 9.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어느 법률을 살펴보아도 어디까지나 국가의 산림을 보호육성하라는 뜻이 담겨있지, 현상 변경신청 여하에 따라 산림경영을 하라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고성군은 사람과 귀신이 알 수 없는 고스톱을 쳐가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옳다고 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짖지 못하는 강원도의 개들이 모두 입을 열고 빛 좋은 「개살구」, 빛 좋은 「개자치」를 타도하자 외쳐된다면 무슨 수로 고대 광실 높은 집 지방자치의 집을 보전하려 하십니까?
나는 다만 빛좋은 「개특별」이 되지 않기를 향불피워 놓고 저 하늘을 향해 기원할 따름입니다.
고성 현내면 , 장홍근, 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