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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의 무인비행장치 관련 항공법 규제완화 확대적용
ㅁ 현 황
 o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를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관할 항공청의 비행승인 필요

 o (항공촬영)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2조, 33조에 의한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의 승인 필요


ㅁ 문제점
 o (승인절차)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채증 및 주요 국가시설에서의 행사 등
    긴급비행 및 항공촬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비행승인은 최소 3일 항공촬영은 10일의 승인절차 기간이 필요
   -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상 계획에 따라 일자를 정하여 불법행위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며
     주요국가시설(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의 항공촬영을 위한 승인절차가 복잡한 실정


 o (예외규정)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서는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예외규정이 적용
   - 군용 및 경찰용 또는 세관용 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외에도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관련 업무가 다수 존재
     * 유류유출 및 해양적조 감시, 기상특보에 의한 항포구 어선 안전점검, 불법어업 행위 증거채증 등


ㅁ 개선방안
 o (절차축소)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에 필요한 절차 및 승인기간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
   - 공익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긴급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후" 해당 기관에 보고 및 승인
      체계화 추진


 o (예외확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 드론 직무자 및 담당자로 추가 확대
   - 각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업무 담당자 및 직무자를 선정하여 각 승인기관에 지정 등록 후 신속한 승인 및 업무처리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 참여기간 : 2022-11-05~2022-11-19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국민참여단>생각멘토단)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그 : #무인비행장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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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신형 장비지원 필요 (안전 강화) - 홍보 강화 (인식 전환) - 체계적 전문적 인력강화 (교육, 토론회, 직무 등) - 임금 상승 ( 위험수당 지급 등) 아래는 산림청에서 산불 관련으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안 일부 입니다.  * 산림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에는 366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산불 예방 플랫폼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올해 2월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중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안 의원발의 ('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드론 에어로졸의 크기 중량(12.5 -> 23kg) 향상 *산악기상관층망 추가로 설치 (16개 신설, 누적 480개) *산불 진화인력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 확대 운영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제도 도입 -지상 진화인력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진화 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 배치 *다음은 서울국유림관리소 2023년 근무환경 개선 사안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 휴식을 위한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 (남산)   ->산불진화용 자재보관 및 소화시설 비치 / 비상대피소로 병행활용 중 -산불, 산사태 등 철야 비상근무 후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칸막이 설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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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무인비행장치 관련 항공법 규제완화 확대적용

ㅁ 현 황  o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를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관할 항공청의 비행승인 필요  o (항공촬영)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2조, 33조에 의한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의 승인 필요 ㅁ 문제점  o (승인절차)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채증 및 주요 국가시설에서의 행사 등     긴급비행 및 항공촬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비행승인은 최소 3일 항공촬영은 10일의 승인절차 기간이 필요    -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상 계획에 따라 일자를 정하여 불법행위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며      주요국가시설(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의 항공촬영을 위한 승인절차가 복잡한 실정  o (예외규정)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서는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예외규정이 적용    - 군용 및 경찰용 또는 세관용 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외에도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관련 업무가 다수 존재      * 유류유출 및 해양적조 감시, 기상특보에 의한 항포구 어선 안전점검, 불법어업 행위 증거채증 등 ㅁ 개선방안  o (절차축소)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에 필요한 절차 및 승인기간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    - 공익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긴급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후" 해당 기관에 보고 및 승인       체계화 추진  o (예외확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 드론 직무자 및 담당자로 추가 확대    - 각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업무 담당자 및 직무자를 선정하여 각 승인기관에 지정 등록 후 신속한 승인 및 업무처리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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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1호 신청기업 (주)메이사 방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0(화) 16:00에 기재부가 운영중인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1호 신청기업인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메이사*를 방문하여, 드론‧위성 기반의 공간정보 분석 솔루션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드론‧위성 기반의 공간정보 분석 솔루션 개발 (’17.11월 설립, 직원 40여명, 누적 투자 유치 110억원)     신산업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2.20(화) 16:00~17:00, ㈜메이사 (서울 강남구 소재)   ■ 참 석 자 :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조정기획관 (기 업) 딥엑스(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메이사(드론‧위성 기반의 공간정보 분석 솔루션 개발), 위로보틱스(헬스케어용 및 작업자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 (협 회)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논의 내용 : 신산업 벤처·스타트업 애로 및 건의사항   최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관련 전문가 간담회(2.15일)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사를 포함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국제(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장(스케일업)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유치, 국제(글로벌)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 지원중이라고 설명하면서, 1분기중 모태펀드 전액(1.6조원) 출자,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에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민간주도로 우수한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R&D,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TIPS 사업 예산(억원): (’23) 3,782 → (’24) 4,715 (+24.7%))   또한,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직접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참고: 1.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개요       2.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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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군-경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이착륙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조업감시 및 해상안전효율 극대화를 도모하자!

무인비행장치란 [항공]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항공법」 제2조 제28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동력비행장치: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차륜(車輪) · 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 회전익 비행장치:동력 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등의 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현재 군,경,소방서를 제외한 일반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비상 후 20km이상 왕복비행 불가능(편도 가능) 2. 고배율카메라 장착 시 비용과다 3. 추적감시에 대한 시간오차 발생(효율개선을 위한 시스템개발 중이나 역시 비용, 시간소요문제 발생) 4. 초경량체이다 보니 기상, 풍속, 풍향에 많은 영향 받음(눈, 비가 오거나 풍속이 10m/s이상 시 비행불가) 5. 위성망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과다 현재 고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상용화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당장에 초경량무인비행장치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야간시간대 우범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해상안전을 강화할수 있도록 우리해역 비행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군,경,해양수산부 합동 정찰을 제안합니다. 1. 봄(5월), 가을(10월) 합동단속 기간 2.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 트롤-채낚기 공조조업 발생해역 3. 한일중간수역 일본 EEZ경계선 우리어선 밀집해역 4. 기타 합동정찰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또한 최근 싱가폴에서 개발된 소형선박용 드론자율이착륙시스템을 관공선에 도입해보는것은 어떨까요? * 싱가포르 볼래리어스(Volarious)가 소형 선박에서 DJI의 마빅2 드론을 자율 이착륙시키고 배를 추적하게 해주는 새로운 테더형(줄 연결) 드론 이착륙 및 추적용 시스템을 개발, ‘V-라인 보트 모드(V-line Boat Mode)’는 이 회사의 최신 개발품으로서 사방 1.2m 크기의 착륙패드와 볼래리어스 앱만 있으면 드론을 띄워 손쉽게 해안선 감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가능 상기와 같이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 자율이착륙시스템을 통한 해상에서의 항공감시강화로 불법어업현장증거채증 및 단속효율을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2명 참여
공공기관의 무인비행장치 관련 항공법 규제완화 확대적용

ㅁ 현 황  o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를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관할 항공청의 비행승인 필요  o (항공촬영)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2조, 33조에 의한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의 승인 필요 ㅁ 문제점  o (승인절차)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채증 및 주요 국가시설에서의 행사 등     긴급비행 및 항공촬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비행승인은 최소 3일 항공촬영은 10일의 승인절차 기간이 필요    -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상 계획에 따라 일자를 정하여 불법행위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며      주요국가시설(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의 항공촬영을 위한 승인절차가 복잡한 실정  o (예외규정)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서는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예외규정이 적용    - 군용 및 경찰용 또는 세관용 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외에도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관련 업무가 다수 존재      * 유류유출 및 해양적조 감시, 기상특보에 의한 항포구 어선 안전점검, 불법어업 행위 증거채증 등 ㅁ 개선방안  o (절차축소)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에 필요한 절차 및 승인기간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    - 공익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긴급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후" 해당 기관에 보고 및 승인       체계화 추진  o (예외확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 드론 직무자 및 담당자로 추가 확대    - 각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업무 담당자 및 직무자를 선정하여 각 승인기관에 지정 등록 후 신속한 승인 및 업무처리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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