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행과 함께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
붙임
스마트제조혁신법 주요내용
□ 제정배경
◦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 제정경과
◦ 송갑석 의원안 발의(’20.8.26) → 산중위 법안 상정(11.24) → 법안소위 심사(‘21.1.19)
◦ 노용호 의원안 발의(’22.6.8) → 산중위 법안 상정(9.1) → 양 의원안 법안소위 심사(9.21/11.23) → 통합 대안 산중위 의결(11.24)
◦ 법사위 의결(12.7) → 본회의 상정·의결(12.8) → 정부 이송(12.23)
◦ 법률안 공포(’23.1.3) → 시행령 공포(’23.6.27) → 시행규칙 공포(7.3)→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7.4)
□ 주요내용
◦ (구성) 4장 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 제1장 총칙(제1~4조), 제2장 추진체계(제5~7조), 제3장 지원 및 기반 조성(제8~26조), 제4장 보칙(제27~33조)
◦ 조문별 주요내용
① 스마트제조혁신 정의(제2조)
-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
②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제5조~제7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5년),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③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제8조)
④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제12조~제14조)
- 시책 수립·시행,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전문기관 지정
⑤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제15조)
⑥ 공급기업 육성(제16조)
-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지원
⑥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제17조~제22조, 제25조)
- 표준 보급ㆍ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 및 홍보, 근로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금융지원
⑦ 국제협력 및 해외 협력모델 개발 지원(제23조, 제24조)
⑧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제26조)
⑨ 보칙(제27조~제33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추진기관·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추진기관ㆍ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을 위한 청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 기대효과
◦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측면)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항구적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하고,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외연을 스마트공장 구축 중심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로 확장 가능
◦ (중소기업 현장 측면)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촉진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