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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3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방차 길터주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하고자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시책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 공유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진배경
❍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침. 이에 따라 재난현장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실시
❍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방지 대안 마련

❒ 토론개요
❍ 토론기간 : ′22. 11. 03. ~ ‘22. 11. 05.
❍ 토론주제 : ‘소방차 길터주기’ 적극 참여합시다!

기대효과
❍ 주기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으로 소방차량 출동 시 올바른 '소방차 길터주기' 방법 인식
❍ 소방차 양보의식 함양 및 공감대 형성

국민생각
❍ 소방차 출동 시 경찰이 동행하여 교통정리 및 통제 등 경찰의 공권력 발동

 
 
 
 
  • 참여기간 : 2022-11-09~2022-11-1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구조활동
  • 관련지역 : 충청북도>옥천군
  • 그 :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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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등 이설민원 처리 절차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처리대상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 민원 발생 분류  ○ 도시정비사업  ○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  ○ 주택 재건축 정비  ○ 도로환경개선, 도로확장공사  ○ 수도배관 신설 및 관 개량공사 등 상수도공사 □ 민원 처리 절차 (1)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임시사용중단 포함) 제출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이설신청(임시 사용중단 포함)은 해당사유 발생되기 전 관할 소방서에 이설신청을 요청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   - 신청자 현황, 신청사유, 공사기간, 위치도, 관련사진 등 ○ 이설기한은 이설 신청 시 제출한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이설기한 연장(신청) 시 관할소방서는 검토 후 승인 (2)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 통보 ○ (관계자 동행)임시폐전 신청장소 현장확인, 예정 공사기간 등 확인 ○ 임시폐전에 따른 유사시 급수체계 이상유무를 면밀히 검토 - 주변 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 임시폐전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법적 설치기준 충족여부, 주변 소방대상물,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등 소방활동여건 검토 - 필요시, 임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전 설치 후 공사 진행토록 안내 ※ 이설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조건 및 요령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임을 감안하여 소방관서는 원칙적으로 협조 ○ 이설대상지 선정방법 및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관련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 ○ 이설민원 신청 승인여부, 이설대상지 선정을 위한 소방서 자체 검토회의 실시 → 이설요청 서류, 소방활동여건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설민원 신청 결과, 이설대상지를 신청자에게 통보 (3) (소방서) 임시폐전 사항 전파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하여 관할(인근)소방서·상황실 등 공유 ○ 해당 소방용수시설 담당자는 소방용수조사부 기록·관리 (4)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신청자는 이설공사 시행 ○ 관할소방서는 이설공사 진행사항 수시 점검 - 미이설자에 대한 제재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 완료시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 작성[별지3] 하여 7일 이내 관할소방서로 제출 - 신청자 현황, 이설완료일, 이설주소, 위치도, 관련사진(외관 및 정상 출수사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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