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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인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해양활동 중 해상에 폐어구 등 쓰레기들이 점점 증가하여 어구의 손실과 생태계 파괴 유발로 국내수산자원 감소와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는 생활고를 토로하곤 합니다. 

연안은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청항선이 있으나 먼바다의 경우 유류비 및 대형선박의 건조 등의 어려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바다의 어업인들은 어획물과 함께 올라오는 해양쓰레기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좁은 갑판에 대량의 쓰레기를 적재하고 어업을 포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우리바다를 살리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먼바다(근해용) 전용 해양쓰레기 수거선박을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바다를 정기적으로 순항하면서 어업인들과 수시로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쓰레기를 전재받아 육상으로 폐기물 처리하면 더욱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참여기간 : 2022-11-09~2022-11-1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해양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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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총14명 참여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 ‘어구 실명제·보증금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ㅁ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여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한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법제화하고, 전자어구실명제 등의 도읍에 대비해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 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하며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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