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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폐어구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1.10
□ 개선방안

ㅇ 어업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수협 위판장 근처 등)에 폐어구 및 조업 중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어업인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폐어구 클린하우스’ 설치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폐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공간·장치 마련 및 폐어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인 직접참여 유도

- 조업 중 폐어구 등이 갑판에 올라올 경우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다시 바다로 투기되는 악순환 방지 수단 마련

□ 기대효과

ㅇ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의 감소를 통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선박사고 감소

ㅇ 접근이 용이한 곳에 어구 클린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어업인 편의성 증대 및 폐어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ㅇ 해양 쓰레기 수거의 주체를 정부·지자체에서 어업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제고로 무단투기 예방 효과
 
 배경
 
ㅇ 폐어구가 해상에 무단방치 또는 불법투기 됨에 따른 각종 문제 발생
 
-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는 약 5만톤에 달하지만 수거량은 약 3만톤에 불과해 어구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및 제도적인 지원 필요
 
 문제점
 
(유령어업 발생)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물 생존 위협 및 서식지 훼손
 
- 방치된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전체 어획량의 약 10%로 약 37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폐어구가 집중적으로 쌓일 경우 알과 치어를 보호하지 못하여 해양생태계 파괴 심각
 
(해양사고 증가)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 발생
 
-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사고는 연간 292건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13%를 차지
 
ㅇ 어구 특성상 자연분해까지 장기간 소요
 
- 어구의 원재료는 대부분 나일론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약 600년이 소요되며 폐어구는 파도, 햇빛 등에 의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물 및 인체에도 부정적 영향
 
 개선방안
 
어업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수협 위판장 근처 등)에 폐어구 및 조업 중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어업인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폐어구 클린하우스 설치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폐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공간·장치 마련 및 폐어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인 직접참여 유도
 
- 조업 중 폐어구 등이 갑판에 올라올 경우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다시 바다로 투기되는 악순환 방지 수단 마련
 
 기대효과
 
ㅇ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의 감소를 통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선박사고 감소
 
접근이 용이한 곳에 어구 클린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어업인 편의성 증대 및 폐어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해양 쓰레기 수거의 주체를 정부·지자체에서 어업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제고로 무단투기 예방 효과
 
  • 참여기간 : 2022-11-09~2022-11-09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폐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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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총0명 참여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구보증금 제도"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만여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5%인 4만여 톤이 해양에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폐어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마다 2만여 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2만여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가고 있다(MOF, 2021). 이 같은 폐어구는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을 파괴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선박사고의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자망과 통발은 수동적 어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폐어구 발생량의 85~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발생시켜, 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10%인 4천억 원의 수산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내 해양사고 14,381건 중 폐어구 등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감김 사고가 1,655건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어 버려지는 폐어구가 해양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MOF, 2023). [출처 : 강동양,「어구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어업생산학과,2023,p1] 상기 내용과 같이 폐어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해양환경,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생산 수입되어 판매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해상으로 폐기 또는 투기로 인한 폐어구의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어업인에게 판매되고, 어업 현장에서 더 이상 어구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어구를 육상의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판매 당시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사용한 어업인이나, 바닷가에 버려진 어구를 누구나 수거해 지정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제도 적용 대상 : 어구,부표(어구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자(보증급대상사업자) 이며,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 별도의 금액(어구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보증금 부과 어구 : 통발 어구 우선 시행(단계적으로 자망, 부표 등으로 확대) - 보증금액 : 통발 어구 종류별로 1천원 ~ 3천원의 보증금액이 포함   스프링 통발(1천원) 원형통발(2천원) 반구형 통발(2천원) 사각통발(3천원) 붉은대게 통발(3천원) - 의무사항   1.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   2.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알고계셨나요?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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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6조에 의하면 수면에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에 대하여 그 어구마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해야하지만 해수로 인한 지워짐, 유실 등의 사유로 어구실명제 이행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를 적용해야하는 어업(통발, 자망 등)마다 어구의 사용량은 제한되어있으나 수중에 부설하는 만큼 어구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실되는 어구의 양도 많아 유령어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 유실률을 산정하여 어구 사용량 상한선 채택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에 대하여 투표 및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52명 참여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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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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