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무법자 배달오토바이
코로나때 비대면 배달업종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오토바이가 도로의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깜짝 놀라며 사고위험을 느낀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일상이고, 칼치기, 과속, 끼어들기, 인도통행등... 아찔한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굉음소리와 함께 수십대가 폭주를 뛰는듯한 장면도 자주 목격이 됩니다.
안전속도를 지키며 정상운행을 하는 라이더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 대부분은 마치 목숨을 내놓고 타는것 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제2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차량통행이 금지되어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과속을 하니 아이들을 내보내기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가기도 합니다.
배달대행업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사고유발 라이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위반을 하였을때 식별이 쉽게 되도록 핼멧이나, 배달통에 번호판을 크게 달아야 합니다.
오토바이 단속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는 어플로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