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6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최근 수산업은 단순 수렵·채취의 1차 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기업화·자동화·대규모화를 통한 수산식품 제조업, 그리고 컴퓨터 및 인공지능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업의 수직계열화를 도모한 글로벌 수산기업들이 전세계 수산식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우 매년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그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집약적 1차 산업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젊은 연령 인력의 유입이 없는 비전없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제한된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남녀노소가 선호하고 해외수출 할 수 있는 수산식품의 개발과 이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효용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11-14~2022-11-15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수산업
0/1000
수산물의 착한 소비를 어떻게 할까요?

수산물의 착한 소비,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MSC 인증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을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이 무엇이고, 착한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MSC는 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약자로 해양관리협의회라는 국제 비영리단체이며, 어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바다와 자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어업, 유통, 가공 활동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MSC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제정한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어업관리 규범인 ‘책임있는 수산업에 대한 국제 규범’을 토대로 표준과 인증제도를 제정하고, 어업의 관리체계와 지속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어업은 MSC로부터 인증을 받고 수산물 및 가공 제품에 MSC 고유의 에코라벨이 붙습니다.이렇게 MSC 에코라벨이 붙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바로 ‘착한 소비’입니다. MSC 인증 에코라벨이 부착된 수산물 구매의 필요성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가 필요하다.(100%)' 라고 응답하였습니다.MSC 인증 프로그램의 원리는   - 1단계 : 지속가능어업을 통해 MSC 인증을 취득   - 2단계 : MSC 인증 수산물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MSC 에코라벨을 부착   - 3단계 : 대형마트와 식당에서 MSC 에코라벨 수산물을 판매   - 4단계 : 소비자는 에코라벨 수산물을 구매   - 5단계 : 에코라벨 수산물에 대한 신뢰와 수요 증가   - 6단계 : MSC 인증에 동참하는 지속가능어업 증가따라서 MSC 에코라벨이 부착된 수산물은 MSC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 표준을 충족한 지속가능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사실!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위한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의 구매를 위해 어떤 방식을 선호할까요?앞으로도 미래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국민들이 MSC 인증 에코라벨 수산물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총31명 참여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총0명 참여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총0명 참여
2중 이상 자망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2중 이상 자망 어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허가된 특정 해역과 사용 승인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적발 시에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해 전체를 관리해야하는 한정된 지도선 수로 인한 한계, 물증이 있더라도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조업 사실을 부정할 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자망보다 어업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보다 책임을 요구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구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돌초 주변 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허가를 득한 어선이 2중 이상 자망을 적재하였을 시 허가구역 외의 자망어업을 제한한다.(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입항하여 2중이상 자망을 육상에 하역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탄생 단계에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총 44명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8명(90%), 반대 2명(5%), 기타 2명(5%) 이었습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책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댓글로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단속 방법, 처벌 정도, 2중 이상 자망어구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의 변경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2중 이상 자망 어구와 같이 어획 강도가 강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에게 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해야한다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더욱 고민해보고 우리 어민을 지키고, 우리 수산물도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남겨주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서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총0명 참여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부제: 전쟁 중지, 전쟁 물자 지원 중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2024. 5. 6. √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의료, 교육, 식량 생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필요한 탄소배출만 남기고 모든 공장을 중단한다.  -잉여 노동력은 각 국 농촌과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투입한다.  -대전환 이후, 각종 농기구가 친환경 전기로 운행 가능해지면 필수 인력 남고(농부공무원화), 이 외의 인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된 일터로 복귀한다.  -유휴지 및 국토, 골프장 등을 농지와 산림으로 변경, 개발한다. √ 대중문화의 균형 보급 및 확대  -전국 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예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를 전국으로 분산한다. (상주 예술가 및 단체) √ 역사적 화해 및 개발 지원  -역사적으로 노예와 식민지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모든 국가는 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준다.      + (전액 지원 및 진정성을 담은 사과)  -지원수혜국가는 수혜를 받는 대신, 역사적 아픔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기로 한다.         = (국가간 진정한 화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 -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도입 - 친환경 건물, 농축수산업 및 각종 문화 시스템 건설 및 보급 - 교육 지원 (필수 교육 + 유지 보수 교육) √ 민족적 자유ㆍ사상 자유 존중  -모든 국가는 현 국가 규모를 유지하거나, 독립을 원하는 국가는 독립하도록 한다. √ 종교개혁과 모두의 신앙 존중   ①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모두의 신앙을 존중한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② 위의 ①에 의거하여, 일신교의 타 신앙 배척, 제거, 타도에 관한 내용 혹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여 전파한다. √ 핵무기 만장일치 사용 승인  -현 핵 보유국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우주 침략 혹은 행성 충돌과 같은 유사시에만 전세계의 만장일치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한다. (+핵무기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그 외 국가들은 추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위반시, 해당 국가 수교 전면 금지, 여행 불가, 수출입 불가한다. 위반 확정 이후 50년 간★★★★★ ※ 모든 국가는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을 기준으로 각 국의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 ★★★★★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