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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방용수시설」불법쓰레기 투기 대처 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22.11.17
.
추진배경
소방용수 사용 시 불법쓰레기로 인한 신속 대처 불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 대안 마련

토론개요
토론기간 : 22. 11. 08. ~ ‘22. 11. 14.
토론주제 : ‘소방용수시설불법쓰레기 투기 대처 방안

 기대효과
❍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
❍ 지자체 이미지 개선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토론결과

참여현황 : 공감 0, 댓글 0, 조회 52
의견제시(요약)
- 소방용수시설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한 피해 현황 제시
-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처 방법 및 예방법 제시
 
 
  • 참여기간 : 2022-11-15~2022-11-16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구조활동
  • 관련지역 : 충청북도>옥천군
  • 그 : #불법쓰레기 #소방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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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및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써,  저도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반려동물들을  각 18살,17살, 10살에  반려동물을 다 떠나보내어 지금은 집안 사정에 의해 키우고 있진 않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은데요 , 우선 유기동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뭐든지 다 사람에 의해서 유기동물들이 버려지곤 합니다.  1) 호기심  대다수 많은 분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남들도 키우니까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키우면 정말 욕먹죠.  제가 예전에 어느 수치로는 10년이상 키우는 반려동물 집사님들이 해봤자 13%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 천만시대에서 고작 13%라니..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지요? 책임감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책임할 것이며, 인간관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책임감이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사람은 안그렇다구요? 그럼 동물들은 말못해서 만만하게 버려지는 걸까요?? 그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번식업자들  유기동물봉사를 하다보니, 일반 사람들이 변심으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또 그속에서  번식업자들이 번식을 시켜서 값어치가 없어지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길거리 방치 혹은 유기동물 보호소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더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반려동물들을 이참에 좀 더 강화시키는게 맞지않을까요? 동물사랑배움터에 보니 반려동물업자들의 교육과정도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너나할 거 없이 장사한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제일 문제인건 가정번식업장이죠.  그리고 불법 번식장도 보다보면 의료를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가벼운 상처가 아닌 일반 살아있는 생명체를 배를 갈라서 이러한 뉴스를 보다보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불법업자라고 입장 바꿔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내손으로 그런 무서운 짓은 못하겠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보면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되면 다른 일을 할까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거죠.  3) 육견협회분들  아는 지인도 호주유학에서 하는일이 소도축장에서 알바를 한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진 않았지만, 한달정도 근무하다보니 사람이 정신병이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체들 소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곤 하지만, 육견들은 오죽한가요  또 육견과 품종견, 믹스견들의 차이는 도대체 뭔가요?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지금 유기동물도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 몇십년째..  ★동물보호법 제정목적★  -동물에 대한 핵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합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청하는 동물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어류를 말한다.  다만,식용을 목적하는 것은 제외한다 (영 제2조)  여기서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개는 개인데 왜 품종견 믹스견, 식용견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식용견도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입니다.  전 단 한마리도 품종견을 키운적은 없습니다. 믹스견만 키웠거든요  그 믹스견을 키우다보니 별의별 일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품종견이 아니기에 차별을 받아보았구요. 하지만 뭐 진돗개도 한국에서는 찬밥이죠.  조금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진돗개 혈통이 아니라고 찬밥 신세에 또 결국엔 보신탕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들 키울때에도 동물등록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칩을 신청했으나 6개월이 넘도록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안내받은적도 없고  동물병원에 그렇게 매일마다 전화를 했을때 언제될지 모른다 라고만 답변만 받았지요.  그렇게 저희집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 죽고난 이후에 검색해보니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뭐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제대로 한적을 못 봤습니다 동물 등록제도 다 확인해본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 동물등록제 안되어있는 분들 벌점시스템을 도입 2) 유기동물 입양하거나 사들이는 사람들이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경우 벌금 500이상 벌금 (나이불문:촉법이니 이런거 다 필요없음 )  3) 더이상 반려동물들 수입허가 불허로 합시다.  - 기존 대한민국 동물보호소애들 관리후 입양시스템으로 전환합시다  4) 번식업장 : 대한민국 전국구에 엄청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번식업장 자체를 만들지 말게 해주세요.  5) 육견협회 - 이런 문화는 없어져도 됩니다. 먹을것도 많습니다. 농림축산에도 개는 껴있지않습니다. 개는 껴있지않는데 고통을 줘가며 누가 요즘 먹나요? 빼버려요  6) 동물보호소 및 활동가들 가짜분들은 솎아내야함.  동물사랑배움터에 동물명예감시단이 강의가 있더군요.  저는 일반인이긴하지만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법령도 나와있고 한데요, 과거든 현재든 반려동물 10년이상 키우시는 분들한해서, (동물활동가 빼고요)  동물명예감시단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가분들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활동가분들도 자기말이 옳다라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단을 만드는게 더 적합해보입니다.  동물활동가 쉼터운영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환경, 온도, 유기동물들의 관리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소장님들의 집과 쉼터는 구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허리도 구부정 거리는 할머니들이 유기동물 쉼터하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와같은 분들은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동물 좋아한다고 겉만 좋아할뿐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많기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동물병원 의료센터는 불리는게 가격차이가 엄청 나죠.    개인병원은 의료센터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사람도 과잉진료가 되면 연말에 환급금 통보가 날라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해주면 집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대로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그냥 겉핥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동물 이용해서 정치질 기득권표 얻는것도 제일 싫습니다. 이용하지도 마세요.  동물을 볼모로 생각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 정치인들이 이런일로 해준다해준다해놓고 다 들러붙고 정말 너무 싫습니다.  동물들의 시스템 및 개선사항은 현재 집사님들과 동물단체가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로 인해서 밀어부치기 용은 동물들을 볼모로 이용하여 결국엔 아무것도 실행된 것조차 없는 일들만 참 수두룩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밥만 잘 주면 쓰레기 뜯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길고양이 및 길강아지들에게 학대받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요즘 세상도 흉흉하여 싸패들의 출몰들이 왜 생겨나나 생각을 계속 해봤지만,  생명존중도 사라진지 오래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툭하면 본인들의 화를 주체 하지못하고 고양이 입양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듯, 싸패도 동물로 시작한 싸패들이 많기에 이참에 동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음 합니다.  동물 죽였다고 하여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그 동물들도 생명이기에 무기징역으로 때려줬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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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도로변에 소방용수시설 5미터이내 주정차금지와 소방용수 표지판 설치제안

주변도로변에 소방용수시설 5미터이내 주정차금지와 소방용수 표지판 설치제안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36 여좌로 여좌동아파트 주변도로변에 소방용수시설이 있으나 도로변에 5미터이내 소방용수 표지판도 없고 주정차금지 문구도 없어서 긴급하게 소방차가 물을 수급하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음. [현황 및 문제점] 여좌로 여좌동아파트 주변도로변에 소방용수시설이 있으나 도로변에 5미터이내 소방용수 표지판도 없고 주정차금지 문구도 없어서 긴급하게 소방차가 물을 수급하는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여좌로 여좌동아파트 주변도로변에 소방용수시설이 있으나 도로변에 5미터이내 소방용수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금지 문구도 설치하여 긴급하게 소방차가 물을 수급하는데 소방용수 시설물에 대해서 표지판을 새워서 운영하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여좌로 여좌동아파트 주변도로변에 소방용수시설이 있으나 도로변에 5미터이내 소방용수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금지 문구도 설치하여 긴급하게 소방차가 물을 수급하는데 소방용수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표지판을 세워서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기대효과는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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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등 이설민원 처리 절차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처리대상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 민원 발생 분류  ○ 도시정비사업  ○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  ○ 주택 재건축 정비  ○ 도로환경개선, 도로확장공사  ○ 수도배관 신설 및 관 개량공사 등 상수도공사 □ 민원 처리 절차 (1)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임시사용중단 포함) 제출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이설신청(임시 사용중단 포함)은 해당사유 발생되기 전 관할 소방서에 이설신청을 요청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   - 신청자 현황, 신청사유, 공사기간, 위치도, 관련사진 등 ○ 이설기한은 이설 신청 시 제출한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이설기한 연장(신청) 시 관할소방서는 검토 후 승인 (2)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 통보 ○ (관계자 동행)임시폐전 신청장소 현장확인, 예정 공사기간 등 확인 ○ 임시폐전에 따른 유사시 급수체계 이상유무를 면밀히 검토 - 주변 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 임시폐전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법적 설치기준 충족여부, 주변 소방대상물,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등 소방활동여건 검토 - 필요시, 임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전 설치 후 공사 진행토록 안내 ※ 이설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조건 및 요령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임을 감안하여 소방관서는 원칙적으로 협조 ○ 이설대상지 선정방법 및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관련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 ○ 이설민원 신청 승인여부, 이설대상지 선정을 위한 소방서 자체 검토회의 실시 → 이설요청 서류, 소방활동여건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설민원 신청 결과, 이설대상지를 신청자에게 통보 (3) (소방서) 임시폐전 사항 전파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하여 관할(인근)소방서·상황실 등 공유 ○ 해당 소방용수시설 담당자는 소방용수조사부 기록·관리 (4)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신청자는 이설공사 시행 ○ 관할소방서는 이설공사 진행사항 수시 점검 - 미이설자에 대한 제재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 완료시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 작성[별지3] 하여 7일 이내 관할소방서로 제출 - 신청자 현황, 이설완료일, 이설주소, 위치도, 관련사진(외관 및 정상 출수사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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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소방시설이 소화전에 대한 주변안내 표지판에 맞게 규정검토 제안

도로변에 소방시설이 소화전에 대한 주변안내 표지판에 맞게 규정검토 제안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09 아이예스동서 에이엔 뜰 아파트 정문 주변 도로변에 소방시설이 소방용수에 대한 소화전 안내 표지판이 있으나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되어 있는등 차량들이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무용지물 표지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내용의 취지임.   [현황 및 문제점]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되어 있는등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무용지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개선방안]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되어 있는등 차량들이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무용지물 바로 잡아서 시행해야 올을 것으로 형평성에 맞게 운하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되어 있는등 차량들이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무용지물들을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기대효과도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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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농민의 의견" - 농막 야간 취침 허용 반대

전남 순천의 산 속에서 작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1킬로도 되지 않는 옆 땅에 주인이 다른 4개의 농막들이 들어섰습니다. 워낙 산중이라 이웃이 없던 차에 새로운 이웃이 생기니 외롭지 않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인의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위해서 세워진 농막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막1: 쓰레기 장입니다. 농작물은 없습니다. #농막2: 농사는 짓지도 않습니다. 밤에 노래방기기 틀고, 바베큐 굽고 젊은 남녀들이 와서 고성방가하고 놉니다. #농막3: 호박 3, 고추 5모 심어놓음. 110평에 농막, 테라스, 바베큐 그릴, 태양광, 정원.  #농막4: 별장용 농막 먼저 짓고 대형 냉장고, 바베큐 그릴 갖추고 주말에만 놀러옴. 가로 세로 10미터 밭에 옥수수 등 몇가지 작물 심어놓음. 안타깝게도, 4개의 농막들이 모두 불법입니다.  이 작은 산에도 현실이 이러한데, 전국에는 얼마나 이런 농막들이 많겠습니까? 6월 13일 농림축산부에서는 "도시민의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야간 취침도 허용하기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4개의 농막들은 모두 도시민의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입니다. 야간 취침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이유로 농막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적지 않는 데도 말입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농막 야간 취침 반대: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농사일이 힘들다고 농막에서 야간 취침까지 하면서 농작물을 돌보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단, 농막 주인의 실거주지와 농막의 등록지가 다를 때, 농막 야간 취침을 허용한다.) 2) 불법 농막 강력 처벌!! 농지법 시행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불법 농막은 철거하거나 시정하게 하여 정부의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3) 농작물 실태 확인 실제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지 불시에 확인. "꼬리내린 농림축산부, 농막 야간 취침 허용"이라고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십시오. 별장용으로 농막을 지어서 꾸미고 레저용으로 사용하는지 자랑하는 채널이었거나, 농막을 제조 판매하는 채널들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새롭게 강화되는 농지법 시행에 대해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저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간절한 농부들입니다. 주말 농장, 영농 체험에 관심있는 도시민들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 바베큐 캠핑 등으로 인한 화재, 향락 소음, 불법 벌목 등 환경 문제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심합니다. 국민생각함에도 농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도시민들은 언제든 떠나면 그뿐이지만,  허술한 농막 제도를 틈타서 시골 생활을 침해하는 그들 때문에 힘들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농민들은 떠날 수도 없습니다.  농촌 문제.. 누구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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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농민의 의견" - 농막 야간 취침 허용 반대

전남 순천의 산 속에서 작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1킬로도 되지 않는 옆 땅에 주인이 다른 4개의 농막들이 들어섰습니다. 워낙 산중이라 이웃이 없던 차에 새로운 이웃이 생기니 외롭지 않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인의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위해서 세워진 농막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막1: 쓰레기 장입니다. 농작물은 없습니다. #농막2: 농사는 짓지도 않습니다. 밤에 노래방기기 틀고, 바베큐 굽고 젊은 남녀들이 와서 고성방가하고 놉니다. #농막3: 호박 3, 고추 5모 심어놓음. 110평에 농막, 테라스, 바베큐 그릴, 태양광, 정원.  #농막4: 별장용 농막 먼저 짓고 대형 냉장고, 바베큐 그릴 갖추고 주말에만 놀러옴. 가로 세로 10미터 밭에 옥수수 등 몇가지 작물 심어놓음. 안타깝게도, 4개의 농막들이 모두 불법입니다.  이 작은 산에도 현실이 이러한데, 전국에는 얼마나 이런 농막들이 많겠습니까? 6월 13일 농림축산부에서는 "도시민의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야간 취침도 허용하기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4개의 농막들은 모두 도시민의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입니다. 야간 취침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 농장과 영농 체험을 이유로 농막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적지 않는 데도 말입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농막 야간 취침 반대: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농사일이 힘들다고 농막에서 야간 취침까지 하면서 농작물을 돌보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단, 농막 주인의 실거주지와 농막의 등록지가 다를 때, 농막 야간 취침을 허용한다.) 2) 불법 농막 강력 처벌!! 농지법 시행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불법 농막은 철거하거나 시정하게 하여 정부의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3) 농작물 실태 확인 실제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지 불시에 확인. "꼬리내린 농림축산부, 농막 야간 취침 허용"이라고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십시오. 별장용으로 농막을 지어서 꾸미고 레저용으로 사용하는지 자랑하는 채널이었거나, 농막을 제조 판매하는 채널들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새롭게 강화되는 농지법 시행에 대해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저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간절한 농부들입니다. 주말 농장, 영농 체험에 관심있는 도시민들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 바베큐 캠핑 등으로 인한 화재, 향락 소음, 불법 벌목 등 환경 문제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심합니다. 국민생각함에도 농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도시민들은 언제든 떠나면 그뿐이지만,  허술한 농막 제도를 틈타서 시골 생활을 침해하는 그들 때문에 힘들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농민들은 떠날 수도 없습니다.  농촌 문제.. 누구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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