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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비상소화장치 사용 및 관리」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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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통시장상가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및 관리 손쉽게하여 화재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

토론개요
토론기간 : 22. 11. 08. ~ ‘22. 11. 14.
토론주제 : ‘비상소화장치 사용 및 관리적절한 방안은?

 기대효과
❍ 초기 화재진압으로 연소확대 예방
❍ 소화장비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토론결과
참여현황 : 공감 0, 댓글 0, 조회 51
의견제시(요약)
- 기존 시각적인 사용방법 부착물 외에 비상소화장치 문 개방시 청각적인 음성안내를 추가하여 화재시 주민들 누구나 사용이 용이토록 설치 필요
- 비상소화장치 주변 쓰레기 및 적치물 적재시 경보기를 발생시켜 관리에 용이토록함
 
 
 
  • 참여기간 : 2022-11-15~2022-11-16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구조활동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비상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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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주제 관련 기타 의견 및 댓글, 토론, 투표 부탁드립니다

총43명 참여
[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신형 장비지원 필요 (안전 강화) - 홍보 강화 (인식 전환) - 체계적 전문적 인력강화 (교육, 토론회, 직무 등) - 임금 상승 ( 위험수당 지급 등) 아래는 산림청에서 산불 관련으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안 일부 입니다.  * 산림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에는 366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산불 예방 플랫폼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올해 2월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중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안 의원발의 ('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드론 에어로졸의 크기 중량(12.5 -> 23kg) 향상 *산악기상관층망 추가로 설치 (16개 신설, 누적 480개) *산불 진화인력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 확대 운영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제도 도입 -지상 진화인력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진화 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 배치 *다음은 서울국유림관리소 2023년 근무환경 개선 사안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 휴식을 위한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 (남산)   ->산불진화용 자재보관 및 소화시설 비치 / 비상대피소로 병행활용 중 -산불, 산사태 등 철야 비상근무 후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칸막이 설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소방용수시설 등 이설민원 처리 절차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처리대상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 민원 발생 분류  ○ 도시정비사업  ○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  ○ 주택 재건축 정비  ○ 도로환경개선, 도로확장공사  ○ 수도배관 신설 및 관 개량공사 등 상수도공사 □ 민원 처리 절차 (1)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임시사용중단 포함) 제출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이설신청(임시 사용중단 포함)은 해당사유 발생되기 전 관할 소방서에 이설신청을 요청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   - 신청자 현황, 신청사유, 공사기간, 위치도, 관련사진 등 ○ 이설기한은 이설 신청 시 제출한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이설기한 연장(신청) 시 관할소방서는 검토 후 승인 (2)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 통보 ○ (관계자 동행)임시폐전 신청장소 현장확인, 예정 공사기간 등 확인 ○ 임시폐전에 따른 유사시 급수체계 이상유무를 면밀히 검토 - 주변 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 임시폐전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법적 설치기준 충족여부, 주변 소방대상물,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등 소방활동여건 검토 - 필요시, 임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전 설치 후 공사 진행토록 안내 ※ 이설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조건 및 요령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임을 감안하여 소방관서는 원칙적으로 협조 ○ 이설대상지 선정방법 및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관련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 ○ 이설민원 신청 승인여부, 이설대상지 선정을 위한 소방서 자체 검토회의 실시 → 이설요청 서류, 소방활동여건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설민원 신청 결과, 이설대상지를 신청자에게 통보 (3) (소방서) 임시폐전 사항 전파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하여 관할(인근)소방서·상황실 등 공유 ○ 해당 소방용수시설 담당자는 소방용수조사부 기록·관리 (4)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신청자는 이설공사 시행 ○ 관할소방서는 이설공사 진행사항 수시 점검 - 미이설자에 대한 제재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 완료시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 작성[별지3] 하여 7일 이내 관할소방서로 제출 - 신청자 현황, 이설완료일, 이설주소, 위치도, 관련사진(외관 및 정상 출수사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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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주제 관련 기타 의견 및 댓글, 토론, 투표 부탁드립니다

총116명 참여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주제 관련 기타 의견 및 댓글, 토론,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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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주제 관련 기타 의견 및 댓글, 토론, 투표 부탁드립니다

총116명 참여
[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신형 장비지원 필요 (안전 강화) - 홍보 강화 (인식 전환) - 체계적 전문적 인력강화 (교육, 토론회, 직무 등) - 임금 상승 ( 위험수당 지급 등) 아래는 산림청에서 산불 관련으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안 일부 입니다.  * 산림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에는 366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산불 예방 플랫폼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올해 2월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중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안 의원발의 ('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드론 에어로졸의 크기 중량(12.5 -> 23kg) 향상 *산악기상관층망 추가로 설치 (16개 신설, 누적 480개) *산불 진화인력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 확대 운영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제도 도입 -지상 진화인력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진화 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 배치 *다음은 서울국유림관리소 2023년 근무환경 개선 사안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 휴식을 위한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 (남산)   ->산불진화용 자재보관 및 소화시설 비치 / 비상대피소로 병행활용 중 -산불, 산사태 등 철야 비상근무 후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칸막이 설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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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의견 수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신형 장비지원 필요 (안전 강화) - 홍보 강화 (인식 전환) - 체계적 전문적 인력강화 (교육, 토론회, 직무 등) - 임금 상승 ( 위험수당 지급 등) 아래는 산림청에서 산불 관련으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안 일부 입니다.  * 산림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에는 366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산불 예방 플랫폼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올해 2월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중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안 의원발의 ('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드론 에어로졸의 크기 중량(12.5 -> 23kg) 향상 *산악기상관층망 추가로 설치 (16개 신설, 누적 480개) *산불 진화인력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 확대 운영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제도 도입 -지상 진화인력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진화 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 배치 *다음은 서울국유림관리소 2023년 근무환경 개선 사안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 휴식을 위한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 (남산)   ->산불진화용 자재보관 및 소화시설 비치 / 비상대피소로 병행활용 중 -산불, 산사태 등 철야 비상근무 후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칸막이 설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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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

어선 전복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여 선원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 대응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전복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골든 타임안에 선원들의 생명을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선 전복사고의 본질적 원인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   같은 어선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복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어선의 건조, 등록 과정에서 어선의 복원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선법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관련된 법은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한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선의 복원성은 건조 이후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건조 과정에서 충분하게 복원성을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어선원들의 구명설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어업관리단에서도 어선의 승선조사 시 해상안전기동반 활동을 통하여 구명,소화설비의 배치 및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에 어선원들이 구명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선의 전복사고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어선원들의 구명설비에 대한 철저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의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명설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악천후 시 어선들의 선단 항해 및 조업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해상에서 어업관리단 지도선, 해경함정, 해군이 활동하고 있으나 어선 전복사고의 특성상 연안이 아닌 먼 바다에서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즉각적 대응 및 인명구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 발생 시 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도록 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가장 사고현장에 빨리 도달하여 구조를 진행할 수 있는 선박은 인근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업자제해역에서는 어선안전조업법상 선단 조업이 아니면 입역이 불가능하나 일반해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선이 단독항해를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기관의 도착 때까지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해상 상태로 좋지 않을 때를 한정하여 어선의 선단조업 및 항해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기상악화 시 실시간 위치발신장치 및 VHF, SSB 청취의 의무화     현행 사용 중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어선들이 실시간으로 위치확인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는 기상악화 시 실시간으로 조업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SSB, VHF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조업 중인 어선들은 무선설비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위치발신장치마저 꺼놓고 조업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현장에서 어선들의 동향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도 무선설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선박의 특성상, 조업 중인 어선이라도 무선설비의 청취를 의무화하여 비상시에도 신속하게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등과 교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주제 관련 기타 의견 및 댓글, 토론,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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