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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6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KOPIA 소장 선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23개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전문가를 소장으로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KOPIA 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1회, 비정기적으로 1~2회에 걸쳐 약 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인원 부족으로 재공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파견국가의 정세불안 등에 의한 이유로 안전관리 및 파견기간의 보장, 현지 업무능력 등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양한 농업기술 관련 분야의 인재가 응시하고 적격자가 선발되어 사업성과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소장선발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 파견기간: 1년  *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최대 5년
○ 응시자격: 농업기술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농업기술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선발방법: 공개모집
  - (1차 서류평가) 정량평가 및 가점  *통과기준: 70점 이상 득점자
  - (2차 외국어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발표평가) 사업추진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선발기준: 전문성, 사업기획 역량, 조직관리 역량, 대외협력, 외국어 능력 평가 후 7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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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소장선발 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1) 소장 지원시 경력 하향 조정
2) 소장 선발시 어학검정 강화
3) 소장 선발시 협력국의 중점 개발 작물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자 선발
4) 소장 인력풀 구축 및 사전 인재양성 

이와 같은 의견을 모아 소장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2023년 KOPIA 소장 선발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1, 2, 3, 4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투표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2-11-15~2022-11-22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KOPIA #소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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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파견할 연구원 및 연수생 모집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23개 KOPIA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전문가인 소장 및 시범마을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실증,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 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KOPIA 센터 : 아시아 8국, CIS 2국, 아프리카 7국,  중남미 6국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파견하던 약 60명의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현지 사업 수행 및 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연구원 모집하였으나 당초 20명(일반연구원 17명, 통역 3명) 모집에 7명(일반 5명, 통역 2명) 뿐이 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전염병 감염 및 현지안전 문제로 모집 대상자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과 함께 위드코로나의 바람이 일어나 2023년에도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도국의 코로나19 상황과 식량, 연료 등 경제위기 속에서 연구원과 연수생 선발은 어렵고, 누구도 선뜻나서려하지 않습니다. 어떤점을 홍보하면 모집 대상자의 인식을 바꾸고 모집인원에 맞추어 선발할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진 의견은 1. 연구원 및 연수생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하게 파악 후 반영, 2. 개도국 ODA사업 및 경험을 쌓고자 희망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해서 각 대학 학과사무실에 홍보, 3. 현지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혜택)에 대해 소개, 4.  제가 생각하기로는 봉사로 인한 사회경험은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인식하게 그 나라에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농업을 할때 지원해 주는 바우처더라던지 금융지원에 대한 홍보 입니다. 결국 해외 ODA관련 관심있는 연수원, 연수생을 찾기위해 학과사무실 등에 효율적을 홍보하고, 그동안 파견되지 않았던 이유를 기반으로 안전정보, 인센티브정보를 등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총4명 참여
KOPIA 소장 선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23개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전문가를 소장으로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KOPIA 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1회, 비정기적으로 1~2회에 걸쳐 약 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시인원 부족으로 재공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파견국가의 정세불안 등에 의한 이유로 안전관리 및 파견기간의 보장, 현지 업무능력 등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양한 농업기술 관련 분야의 인재가 응시하고 적격자가 선발되어 사업성과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소장선발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 파견기간: 1년  *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최대 5년 ○ 응시자격: 농업기술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농업기술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선발방법: 공개모집   - (1차 서류평가) 정량평가 및 가점  *통과기준: 70점 이상 득점자   - (2차 외국어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발표평가) 사업추진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선발기준: 전문성, 사업기획 역량, 조직관리 역량, 대외협력, 외국어 능력 평가 후 7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선발 ----------------------------------------------------------------------------------------------------------------------------------- KOPIA 소장선발 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1) 소장 지원시 경력 하향 조정 2) 소장 선발시 어학검정 강화 3) 소장 선발시 협력국의 중점 개발 작물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자 선발 4) 소장 인력풀 구축 및 사전 인재양성  이와 같은 의견을 모아 소장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2023년 KOPIA 소장 선발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1, 2, 3, 4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투표 부탁드립니다.  

총7명 참여
제안7) 전기차를 이용한 주민 지원 방안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7] 제안명 : 전기차를 이용한 주민 지원 방안 * 제안요지 : 공공기관 관용차 구매 시 외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를 구매하고 재난재해 시 재난현장에 긴급 전기공급용으로 지원 * 기대효과 : 전기시설이 없는 곳에도 임시대피시설을 신속하게 조성 가능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아이디어 제목: 전기차를 이용한 주민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전기차 배터리부터 고추 건조기까지... 조기 정상화 위해 全 수단 총동원 위기 속 더욱 빛을 발하는 직원들의 기지로, 복구 작업에 효율 더해 기사링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99576 수해로 49 년 만에 공장 조업이 전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 소장 이백희 ) 가 차츰 복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색 아이디어로 제철소 정상 가동에 기여한 직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 제강공장 직원들은 며칠 동안 쪽잠을 자며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몰두했지만, 공장 전기가 끊겨 조명조차 없었으며 공장 전체에 물이 1m 높이까지 차오르는 등 배수 작업에 엄두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직원들이 떠올린 묘수는 바로 ‘전기차 배터리’였다. 정전으로 배수용 수중 펌프를 가동할 수 없게 되자 전기차 배터리를 전원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2 제강공장 김태우 부공장장은 제철소가 정전되자 본인 소유의 전기차 배터리를 연결해 임시방편으로 공장에 전기를 공급했고, 어두운 작업환경에 불을 밝힐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소유한 직원들의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수중 펌프를 가동하고, 소형 펌프에 전원을 연결해 전기가 끊긴 상황 속에서도 배수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김태우 부공장장은 “낮에는 배수펌프를 가동하고 밤에는 사무실 불을 밝히는 데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했다"며 “배터리가 방전되면 인근 충전소에서 차를 다시 충전해와 시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 포항제철소 정상 가동 이끈 이색 아이디어 총출동(wikitree, 2022-10-20) ※배수펌프는 전기로 동작하는 기기로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농경지 배수펌프시설의 전기공급시설이 침수되어 동작하지 못해 피해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정부·공공기관 관용차 ‘무공해 자동차’ 아니면 못산다(금융경제, 2022.10.19.)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관용 차량은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만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1종 저공해 차량만 허용된다. 일반 디젤·가솔린 차량은 물론 2종인 하이브리드자동차도 구매할 수 없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무공해차는 5504대(73.8%)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금융경제신문(http://www.fetimes.co.kr)   ○ 자동차연구원 "정전되면 전기차로 전력공급…새로운 역할 관심"(연합뉴스, 2021.03.05.)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전기차 배터리로 전자 기기·건물에 전력 공급“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를 외부 전력 공급용으로 활용하는 등 전기차의 새로운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5일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텍사스주의 기습적인 한파 당시 주민들이 자동차 공조 장치와 소형 발전기를 전력 공급에 활용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 운반체로서 전기차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현대차[005380] '아이오닉 5'의 용량(72.6㎾h) 기준으로 가정에서 약 10일간 사용하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외부 전원 연계 방식은 야외에서 전기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V2L, 정전 상황에서 주택과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V2H·V2B,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V2G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현대차 아이오닉 5에는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이 탑재돼 실내 포트를 통해 운행 중에 전력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 충전구를 통해서는 주차 중에 최대 3.6㎾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   hee1@yna.co.kr(기사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4046400003)   □ 제안내용 ○ 공공기관 관용차(무공해 자동차) 구매 시 외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 기차를 구매하고 재난재해 시 재난현장에 긴급 전기공급용으로 지원한다. ▪ 침수피해지역에 전기를 공급하여 배수펌프 등 복구설비 가동을 지원한다. → 전기차내에 이동식 배수펌프를 구비하고 배수펌프가 없는 지역에 지원   - 상습침수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평소에는 청사에 이동식 배수펌프를 보관하고 있다가 집중호우 시에는 전기차량(관용차)에 이동식 배수펌프를 실어 놓고 비상대기하도록 한다. 침수지역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여 전기 차의 전기로 배수펌프를 가동한다(기존 현장에서 보유 중인 배수펌프의 가동 유무를 불문하고 추가로 배수펌프를 신속히 지원한다.)   ▪ 풍수해 이재민에게 전기차의 전기로 난방이 공급되는 임시대피 시설을 제공 한다(한전 전기 공급 전까지 관용 전기차 여러 대를 교대로 사용). - 대피소가 없어 대형천막을 제공할 경우 전기 난방 제공 - 임시대피시설(건물 내)이라도 전기공급이 원할지하지 않는 곳에 전기차 지원   □ 기대효과 ○ 저지대 지역 주민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침수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물이 불어나더라도 펌프로 물을 퍼내면 되지만 문제는 전기시설이 물에 잠겨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다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전기차의 전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펌프와 각종 장비를 가동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물을 퍼낼 수 있도록 하면 막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자연재해 앞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임시대피시설은 열악하여 최소한의 난방도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다. 전기차의 전기공급 기능을 활용하면 임시 대피소에 전기를 제공하고 전기 난방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전기시설이 없는 곳에도 임시대피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게 한다.

총0명 참여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을 대한민국 군의 실태...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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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시켜 강제로 백신 주사 사망하게 하고 효과 있는 코바기 를 보급 안해 전염병 종식불가

코비치 공기정화기 전자 방역기  안전한 코바기를 보급 중지하고 예방 안되는 백신과 먹고마실때 무형지물 마스크를 강제 보급하여 코로나19 확산시키고 사망하게하고 도 코바기를 보급하지않고 있어 전염병을 영원히 확산시키고있다. 코로나확산 마스크 해제 정읍 보건소 방역 당국 실체 코로나 19 예방 먹고 마실 때 방역 안 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방역 당국 고발합니다 호흡기 전염* 예방 연구소 한 기언 발명가는 30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제품을 생산 보급하여 기증하였다 발명가는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염*이 유행한다는 것을 12년 전에 예상하고 귀농하여 기다려 오면서 전염병이 유행하면 정읍시에서 생산 보급하려고 하였으나 정읍시 보건소장이 찾아와 의료기기로 등록되면 보급을 하겠다 약속하고 비강 확장기 의료기기로 등록하니 코로나 19 항바이러스효과를 입증하면 보급에 하겠다. 약속하여 수천만을 들여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ISO 기준 53.5%, 천하종합 연구 기준 97.8%를 국립 전염병 연구소에서 입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급하지 않아 정읍 시민들이 감염되게 만들었다 또한 효과 없는 코로나 19 백신을 강제로 주사하여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하고 아직도 보급하지 않고 보건소장은 상부 지시대로 하고 시민이 죽어도 관계 없다고 하여 발명가가 2시간 동안 교육해도 보급하지 않고 정년 퇴직하였다 아직 새로운 보건소장은 만날 수가 없다 코 비치를 보급하여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안을 해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 못 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 시도 장군들이 보급하려고 노력 중이다 코비치 정화기 발명가 한 기언 010, 5229 0222 WWW.CHBIO.SHOP 12년전 신종플루 방역 표지 기사.  https://m.blog.naver.com/kieon2002/120147053913 답변내용 답변일자 2022-12-15 답변제목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청렴포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렴포털 신고상담 메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상담 창구입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기기 도입 제안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4. 검토결과,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항은 상기법령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상담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시하신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를 통한 정책제안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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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관리 감사요청

거제시 아주동 대동다숲 아파트에 실고있는 사람입니다 아주동 대동다숲은 15년 된 아파트로서 현재까지 태성위탁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에 의해 아파트관리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가운데 최근 통장선출문제와 관리실직원 임금인상문제 이로인한 입주민 정보유출문제로 입대위원간 주민간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최근 태성업체와의 재계약문제를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차기입대위구성을 위한 동대표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민여론은 관리업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일부입대위는 현재 업체가 게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가운데 현 회장을 지지히는 일부 입대위원들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제교체를 요구하는 입대위원들을 해임하고 징계하겠다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기 입대위구성을 앞두고 임기가 한달남은 입대위윈들의 횡포가 주민들을 위한 입대위운영보다도 관리업체를 위한 입대위로 전락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이싱 지켜볼수 없어서 행정관청에 지도감독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와 입대위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리오니 신속한 조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신)관리소장이 타아파트 입대위회장과 통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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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을 대한민국 군의 실태...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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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단기농업기술과정을 온라인과정에서 초청연수로 전환 시 고려할 점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23개 KOPIA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전문가인 소장 및 시범마을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별 농업기술을 개발, 실증, 보급하는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협력국 연구원의 교육, 훈련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KOPIA 센터 : 아시아 8국, CIS 2국, 아프리카 7국, 중남미 6국 코로나이전 단기농업기술과정은 협력국 연구원들을 3일~5일 일정으로 국내에 초청하여 벼 육종, 씨감자생산, 젖소 인공수정 등 다양한 농업기술에 관한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과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온라인과정은 많은 협력국연구원들에게 농업기술전달 등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교육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시간 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백신접종, 위드코로나 등의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에는 협력국 연구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에볼라 바이러스 등 다양한 전염병 감염문제, 협력국 연구원들의 많은 연수신청으로 국내이동 등 연수 운영 문제, 무엇보다 그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자 등 내부인원이 초청업무에 익숙치 않은 상태입니다. 초청연수생은 들뜬마음으로 한국에 올것이고 담당자 등 내부인원은 초청업무에 대한 경험이 적습니다. KOPIA 초청연수를 어떻게 추진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초청연수가 가능할까요? -------------------------------------------------------------------------------------------------------------------- 초청연수에 관련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1. 연수, 여행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 용역을 주자는 의견, 2. 훈련생의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교육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문성,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초청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수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외부전문업체에 용역을 줄때 문제점등을 미리파악하여 계약시 이를 반영한다면 연수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될것 같습니다. 계약시 어떤점을 중점적으로 외부전문업체에 용역을 요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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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파견할 연구원 및 연수생 모집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23개 KOPIA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전문가인 소장 및 시범마을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실증,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 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KOPIA 센터 : 아시아 8국, CIS 2국, 아프리카 7국,  중남미 6국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파견하던 약 60명의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현지 사업 수행 및 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연구원 모집하였으나 당초 20명(일반연구원 17명, 통역 3명) 모집에 7명(일반 5명, 통역 2명) 뿐이 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전염병 감염 및 현지안전 문제로 모집 대상자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과 함께 위드코로나의 바람이 일어나 2023년에도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도국의 코로나19 상황과 식량, 연료 등 경제위기 속에서 연구원과 연수생 선발은 어렵고, 누구도 선뜻나서려하지 않습니다. 어떤점을 홍보하면 모집 대상자의 인식을 바꾸고 모집인원에 맞추어 선발할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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