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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도입이 효과적일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1.22
소중한 의견으로 보아 지속가능한 낚시문화를 위해서 면허제나 신고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 도입이 지금까지 낚시를 즐겨오던 낚시인구들의 이탈이나 반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쉽게 접하도록 하고 환경을 비롯한 더 나은 낚시문화를 위해 초점을 맞추는데에 동의하도록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단시간의 제도 도입보다 시범지역 선정 등을 통해 눈에보이는 성과를 얻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제도 도입이 효과적일까요?

검토배경

- 낚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652201885020241012(추정))* 이를 반영하듯 YoutubeTV에서 낚시 관련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있음. 이러한 인기의 뒤편에는 무분별한 낚시 활동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들과의 갈등 발생, 해양환경 오염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출처: 해양수산부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

문제점
-(자원관리필요) 지난 40여년 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33% 감소했으나 낚시어선 이용객들은 2015296만명에서 2018428만명으로 약 1.4배 증가함. 낚시인구 활동의 증가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어업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서 남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킴.

-(해양오염발생) 낚시인이 되가져가지 않은 쓰레기와 낚시 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납추, 낚시바늘 등으로 해양오염발생 및 어류 중금속 축적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갯바위 낚시를 위해 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로 인해 바위가 갈라지는 등 자연환경 훼손도 문제가 됨.
 
위의 검토배경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바닷가 주변 방파제, 갯바위 그리고 낚시어선에 많은 낚시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가로 즐긴다고 생각하는 낚시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면허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다른 여가활동과 달리 낚시인에게만 면허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면허제로 낚시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어족자원 고갈의 주 원인은 낚시보다는 불법 어업활동과 해양오염이다. 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에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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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문화를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 과연?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45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낚시면허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으로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79.4%(362명)이며,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 버려지는 낚시도구 및 해양쓰레기 투기로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답이 52%(237명)으로 가장 높았다.   해양 레저활동의 낚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낚시 면허제(낚시면허제란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수수료를 낸 이들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였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낚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로는 교육과정을 이수 여부 및 자격시험 시행, 비용지불을 통한 면허획득 등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규제방안으로 과태료와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 및 낚시어선 선장과 업주에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위반자와 공동처벌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만약 레저낚시의 낚시도구 와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낚시면허제라는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제주=연합뉴스, ‘해양보호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 제주도민 71% ‘동의“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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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 개요   ㅇ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ㅇ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 현황   ㅇ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 (`20) 5,073 →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건): (`20) 301 → (`21) 294 → (`22) 280   ※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제안내용   ㅇ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ㅇ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등   □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ㅇ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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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채택제안 관련 의견조회(본투표도 사전투표처럼)

동대문구에 접수된 불채택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본투표 투표방식의 맹점.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점 이제는 변경할 때도 된 것 같다. 사전투표때 처럼 아무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게 끔 변경하면 어떨까요! 현황 및 문제점 본투표날인데도 사전투표날처럼 아무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줄 알고 찾아오는 선거인들이 꽤 많았음. 상황을 설명하면 수긍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평 불만이나 심지어 폭언 등을 하는 사람도 있음. 신성한 투표소 앞에서 이런일로 실갱이를 하게 되면, 안그래도 얼마안되는 수당으로 용역일을 해야하는 일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피로도는 설상가상이다. 또한 금번 선거에는 선관위의 예산이 없는지 일반 안내 봉사자도 배치를 해주지 않아 더욱 힘들었음. 그리고 교통이 더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레저 여가 비율도 높아지면서 등등 다양한 사유로, 선거당일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부근에 부재할 경우도 많은데,, 투표마감시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상의 투표소가 확인이 되어도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도 왕왕 발생됨. 이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음. 개선방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전투표 방식처럼 본투표날도 선거방식을 시행한다면, 또는 기존 투표소를 조정하여 최소 1투표소 (보통 주민센터)에는 관외자도 투표가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쓸데없는 민원응대 및 실갱이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투표율도 더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듬. 누이좋고 매부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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